기준중위소득 % 모의계산 — 2026년 가구원수별
복지 제도의 소득 기준은 거의 전부 “기준중위소득 N% 이하”로 적혀 있습니다. 가구원 수와 월 소득만 넣으면 지금 소득이 몇 %인지, 어느 기준선 안에 있는지 보여줍니다. 실제 판정은 소득인정액이라 월급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아래에서 설명합니다.
내 소득은 기준중위소득의 몇 %인가
4인 가구 2026년 기준중위소득은 월 6,494,738원입니다.
입력한 소득 3,000,000원은 기준중위소득의 46.2%(예시 값)
| 기준선 | 4인 상한(월) | 해당 제도 | 판정 |
|---|---|---|---|
| 32% 이하 | 2,078,316원 | 생계급여 | 초과 |
| 40% 이하 | 2,597,895원 | 의료급여 | 초과 |
| 48% 이하 | 3,117,474원 | 주거급여 | 기준 안 |
| 50% 이하 | 3,247,369원 | 교육급여 | 기준 안 |
| 60% 이하 | 3,896,843원 |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가구) · 청년월세(청년가구) | 기준 안 |
| 75% 이하 | 4,871,054원 | 긴급복지지원 | 기준 안 |
| 100% 이하 | 6,494,738원 | 청년월세(부모 포함 원가구) | 기준 안 |
| 120% 이하 | 7,793,686원 |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특례 | 기준 안 |
| 150% 이하 | 9,742,107원 | 청년미래적금 우대형(가구)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 기준 안 |
| 200% 이하 | 12,989,476원 | 청년미래적금 일반형(가구) | 기준 안 |
“기준 안”은 소득 기준선 하나에 대한 비교입니다. 실제 판정은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근로소득 공제 반영)으로 하며 재산·연령·고용 요건이 따로 있습니다 — 제도 상세에서 확인하세요.
2026년 기준중위소득 표
| 가구원 수 | 100% | 생계 32% | 의료 40% | 주거 48% | 교육 50% |
|---|---|---|---|---|---|
| 1인 | 2,564,238 | 820,556 | 1,025,695 | 1,230,834 | 1,282,119 |
| 2인 | 4,199,292 | 1,343,773 | 1,679,717 | 2,015,660 | 2,099,646 |
| 3인 | 5,359,036 | 1,714,892 | 2,143,614 | 2,572,337 | 2,679,518 |
| 4인 | 6,494,738 | 2,078,316 | 2,597,895 | 3,117,474 | 3,247,369 |
| 5인 | 7,556,719 | 2,418,150 | 3,022,688 | 3,627,225 | 3,778,360 |
| 6인 | 8,555,952 | 2,737,905 | 3,422,381 | 4,106,857 | 4,277,976 |
| 7인 | 9,515,150 | 3,044,848 | 3,806,060 | 4,567,272 | 4,757,575 |
8인 이상은 7인 기준에 1인당 959,198원을 더합니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고시가 원 단위로 정한 값이며, 위 표의 비율 칸은 그 산식을 그대로 적용한 것입니다(생계 4인 2,078,316원 등 고시 값과 일치).
소득인정액은 월급이 아닙니다
제도가 말하는 “기준중위소득 48% 이하”는 소득인정액 기준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이고, 근로소득에는 공제가 붙습니다(기초생활보장은 근로·사업소득의 30%, 청년은 34세까지 60만원을 먼저 뺀 뒤 30%). 그래서 월급이 기준선을 조금 넘어도 소득인정액은 기준 안일 수 있고, 반대로 재산이 많으면 월급이 낮아도 초과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입력한 금액을 그대로 중위소득과 비교합니다. 정확한 판정은 각 제도의 신청 창구 (행정복지센터·복지로)에서 하며, 제도별 재산·연령·고용 요건은 복지·지원금의 상세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