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구직급여) 예상액 계산기 — 2026년 이직자
구직급여는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하루 단위로 받습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는 상한 68,100원, 8시간 근무 기준 하한 66,048원입니다. 몇 일을 받는지는 이직일 현재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정해집니다.
1일 구직급여와 총액
- 평균임금 기초일액
- 97,826원
- 1일 구직급여(60%)
- 66,048원 (하한 적용)
- 소정급여일수
- 180일
- 총 예상액
- 11,888,640원
상한 68,100원 · 하한 66,048원(소정근로시간 기준) · 대기기간 7일 뒤부터 지급. 실업인정을 받은 날만 지급됩니다.
고용보험법 제45·46·50조와 시행령 제68조(2026-01-01 시행)를 그대로 적용한 결과이며 예시 값은 임의입니다. 수급 요건(피보험 180일·비자발적 이직)과 신청 절차는 구직급여에서 확인하세요.
월급·가입기간별 실업급여 예상액표
월급 300만원을 받다 3년 이상 5년 미만 일하고 그만둔 50세 미만이면 하루 66,048원씩 180일, 총 11,888,640원입니다. 아래는 월급 200만원부터 400만원까지 피보험기간 5구간으로 계산한 표입니다.
가정 — 2026년 이직, 이직 전 3개월 임금은 월급 × 3(상여금 없음), 산정기간 92일, 1일 8시간 근무. 1일 구직급여는 평균임금의 60%에 상·하한을 적용한 값이라 월급이 낮으면 하한, 높으면 상한에 걸려 같은 금액이 됩니다. 대기기간 7일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50세 미만
| 월급 | 1일 급여 | 1년 이상 3년 미만150일 | 3년 이상 5년 미만180일 | 5년 이상 10년 미만210일 |
|---|---|---|---|---|
| 200만원 | 66,048원하한 | 9,907,200원 | 11,888,640원 | 13,870,080원 |
| 250만원 | 66,048원하한 | 9,907,200원 | 11,888,640원 | 13,870,080원 |
| 300만원 | 66,048원하한 | 9,907,200원 | 11,888,640원 | 13,870,080원 |
| 350만원 | 68,100원상한 | 10,215,000원 | 12,258,000원 | 14,301,000원 |
| 400만원 | 68,100원상한 | 10,215,000원 | 12,258,000원 | 14,301,000원 |
50세 이상·장애인
| 월급 | 1일 급여 | 1년 이상 3년 미만180일 | 3년 이상 5년 미만210일 | 5년 이상 10년 미만240일 |
|---|---|---|---|---|
| 200만원 | 66,048원하한 | 11,888,640원 | 13,870,080원 | 15,851,520원 |
| 250만원 | 66,048원하한 | 11,888,640원 | 13,870,080원 | 15,851,520원 |
| 300만원 | 66,048원하한 | 11,888,640원 | 13,870,080원 | 15,851,520원 |
| 350만원 | 68,100원상한 | 12,258,000원 | 14,301,000원 | 16,344,000원 |
| 400만원 | 68,100원상한 | 12,258,000원 | 14,301,000원 | 16,344,000원 |
피보험기간은 이직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고, 소정급여일수는 그 구간과 연령으로 정해집니다. 상여금·수당이 있거나 근무시간이 다르면 위 계산기에서 직접 넣어 보세요.
어떻게 계산했나
기초일액 = 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총일수(평균임금). 최저기초일액(이직일 당시 최저임금 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보다 낮으면 그 값으로 올리고, 상한(2026년 이직자 113,500원)을 넘으면 상한으로 내립니다.
1일 구직급여 = 기초일액 × 60%. 최저구직급여일액(최저기초일액 × 80%)보다 낮으면 그 값 — 8시간 기준 2026년 상한 68,100원·하한 66,048원.
소정급여일수는 이직일 현재 연령(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과 피보험기간 5구간으로 120~270일. 실업신고 뒤 대기기간 7일이 지나야 지급이 시작됩니다.
반복수급 감액·대기기간 연장은 2026년 9월 기준 시행 법령에 없어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연장급여는 별개 제도입니다.
근거
- 고용보험법 제45·46·49·50조·별표1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기초일액 상한 113,500원) · 부칙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5-12-16(상한 66,000→68,100원)
제도 상세는 구직급여(실업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