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계산기
회사가 주는 급여(일한 시간만큼)와 고용보험 급여(줄인 시간만큼)를 함께 받습니다. 두 개를 더해 실제로 손에 들어오는 금액을 계산해요.
육아기 단축근무 급여 계산
주 20시간 단축 — 한 달에 손에 들어오는 금액
2,525,000원
단축 전 통상임금의 84.2%예요.
| 회사가 주는 급여 | 통상임금 × 단축 후 20시간 ÷ 40시간 | 1,500,000원 |
| 고용보험 · 최초 10시간분 | 통상임금 100%(상한 2,500,000원) × 10 ÷ 40 | 625,000원 |
| 고용보험 · 나머지 10시간분 | 통상임금 80%(상한 1,600,000원) × 10 ÷ 40 | 400,000원 |
| 합계 | 2,525,000원 | |
상한액은 비례 배분하기 전의 기준 금액에 적용됩니다 — 최종 급여에 씌우는 것이 아니라, 최초 10시간분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 자체를 상한까지만 잡는 방식이에요.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 수급 요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고, 실제 지급액은 고용센터 심사로 정해집니다. 통상임금이 아주 낮은 경우 최저임금과 연동된 하한이 적용돼 실제 수령액이 이 계산보다 많을 수 있어요 — 확인된 하한 값이 없어 계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단축한 시간만큼만 급여가 나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회사가 주는 급여(일한 시간만큼)와 고용보험이 주는 급여(줄인 시간만큼)를 함께 받는 제도예요. 그래서 손에 들어오는 돈은 두 개를 더한 값입니다.
줄인 시간 중 매주 처음 10시간은 통상임금 100% 기준(상한 250만원), 그 이상 줄인 시간은 80% 기준(상한 160만원)으로 계산합니다.2026년에 각각 220만원·150만원에서 올랐어요.
상한은 비례 배분하기 전에 적용됩니다. 통상임금 1,000만원인 사람이 주 10시간을 줄여도 급여가 250만원이 되는 게 아니라, 기준 금액을 250만원으로 잡은 뒤 10시간 ÷ 단축 전 근로시간을 곱해요. 이걸 반대로 이해하면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가 대상이고, 1년까지 쓸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안 쓰고 남겨 두면 그 기간의 2배를 더해 최대 3년까지 늘릴 수 있어요.
휴직·단축 기간에 함께 받을 수 있는 현금 지원은 출산·육아 지원금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