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1인가구· 보건복지부(제7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 · 고시 제2025-135호)상시 신청

📏 기준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

4인 649만 4,738원(+6.51%) · 생계 32%·의료 40%·주거 48%·교육 50%

2026년 기준 · 공식 출처와 마지막으로 대조한 날 2026년 9월 13일

한눈에 보기 (2026년 기준)

대상
기준중위소득 32% 이하 · 생계 32 · 의료 40 · 주거 48 · 교육 50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은 소득환산 방식 — 자녀 2인 이상 가구 자동차 기준 완화, 토지 환산율 폐지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연소득 1.3억원 또는 재산 12억원 초과 시 제외 · 부양비 부과율 10% · 주거·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없음 · 청년(34세 이하) 근로·사업소득 공제 60만원 + 30%
지원 내용
생계급여 4인 최대 월 2,078,316원(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 · 교육활동지원비 초 502,000·중 699,000·고 860,000원
신청 시기
상시 (연중 신청 가능)
신청 방법
방문·온라인
문의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지원 금액

생계급여 선정기준(32%) — 4인(1인 820,556 · 2인 1,343,773 · 3인 1,714,892)2,078,316원/월
의료급여 선정기준(40%) — 4인(1인 1,025,695)2,597,895원/월
주거급여 선정기준(48%) — 4인(1인 1,230,834)3,117,474원/월
교육급여 선정기준(50%) — 4인(1인 1,282,119)3,247,369원/월
교육활동지원비 — 초등(중 699,000 · 고 860,000)502,000원/년

어떤 제도인가

2026년 기준중위소득은 4인 가구 649만 4,738원으로 6.51% 올랐고, 1인 256만 4,238원부터 7인 951만 5,150원까지 정해져 있으며 8인 이상은 1인 늘 때마다 95만 9,198원씩 더한다.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2%(4인 207만 8,316원), 의료급여 40%(259만 7,895원), 주거급여 48%(311만 7,474원), 교육급여 50%(324만 7,369원) 이하 가구가 대상이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부양비 부과율은 30%·15%에서 10%로 일괄 완화되고, 청년 근로소득 추가공제 연령이 34세까지로 넓어졌다.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는 초 502,000원·중 699,000원·고 860,000원이다.

신청 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통합 신청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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