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공무원 봉급표
일반직공무원(공안·연구·지도·우정직 제외), 일반군무원, 1~6등급 외무공무원, 일반직 계급에 준하는 별정직공무원 · 2026년 1월 1일부터
처음 받는 월급·연봉
2026년가정 — 신규 임용 1호봉 · 근무 2년 미만 · 미혼 · 부양가족 없음 · 시간외근무 월 10시간(정액분). 아래 계산기 기본값과 같습니다.
| 계급 | 매달 실수령 | 1년 보수(세전) |
|---|---|---|
| 9급1호봉 봉급 2,133,000원 | 2,218,131원 | 34,276,080원 |
| 7급1호봉 봉급 2,317,100원 | 2,380,710원 | 36,973,300원 |
| 5급1호봉 봉급 2,896,400원 | 2,900,996원 | 46,018,120원 |
계산 기준
매달 실수령은 정근수당·명절휴가비가 없는 달에 봉급과 매달 수당에서 공무원연금 기여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소득세·지방소득세를 뗀 금액입니다. 1년 보수는 매달 받는 돈 12달에 정근수당(1월·7월)과 명절휴가비(설·추석)를 더한 세전 금액으로, 인사혁신처가 9급 초임 보수(봉급+수당)를 발표할 때 세는 묶음과 같습니다.
성과상여금, 실적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직렬·근무지에 따른 특수업무수당은 넣지 않았습니다.
2026 일반직 봉급표
월지급액 · 원「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 · 일반직공무원과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 공무원 등의 봉급표
| 호봉 | 9급 | 8급 | 7급 |
|---|---|---|---|
| 1 | 2,133,000 | 2,162,100 | 2,317,100 |
| 2 | 2,147,600 | 2,195,700 | 2,367,900 |
| 3 | 2,168,000 | 2,233,800 | 2,423,800 |
| 4 | 2,194,000 | 2,276,600 | 2,485,200 |
| 5 | 2,226,100 | 2,331,700 | 2,567,100 |
| 6 | 2,264,600 | 2,412,900 | 2,682,600 |
| 7 | 2,309,900 | 2,519,600 | 2,798,700 |
| 8 | 2,367,500 | 2,622,400 | 2,915,800 |
| 9 | 2,456,700 | 2,720,300 | 3,027,100 |
| 10 | 2,542,700 | 2,813,000 | 3,133,300 |
| 11 | 2,624,400 | 2,902,700 | 3,233,400 |
| 12 | 2,705,900 | 2,990,300 | 3,331,900 |
| 13 | 2,783,900 | 3,074,500 | 3,425,300 |
| 14 | 2,859,800 | 3,155,100 | 3,514,500 |
| 15 | 2,932,300 | 3,232,400 | 3,599,900 |
| 16 | 3,002,300 | 3,307,100 | 3,680,600 |
| 17 | 3,070,800 | 3,376,800 | 3,758,100 |
| 18 | 3,134,500 | 3,444,300 | 3,832,100 |
| 19 | 3,197,300 | 3,509,300 | 3,902,000 |
| 20 | 3,257,000 | 3,571,100 | 3,968,400 |
| 21 | 3,313,400 | 3,630,200 | 4,031,800 |
| 22 | 3,367,600 | 3,686,900 | 4,091,600 |
| 23 | 3,419,200 | 3,740,800 | 4,149,600 |
| 24 | 3,468,800 | 3,792,900 | 4,204,500 |
| 25 | 3,516,000 | 3,842,300 | 4,256,500 |
| 26 | 3,558,700 | 3,890,300 | 4,306,500 |
| 27 | 3,595,600 | 3,930,200 | 4,348,700 |
| 28 | 3,631,000 | 3,968,700 | 4,388,000 |
| 29 | 3,665,100 | 4,005,100 | 4,426,100 |
| 30 | 3,698,400 | 4,040,300 | 4,462,400 |
| 31 | 3,731,100 | 4,074,600 | 4,496,500 |
| 호봉 | 6급 | 5급 | 4급 |
|---|---|---|---|
| 1 | 2,389,500 | 2,896,400 | 3,241,200 |
| 2 | 2,500,700 | 3,013,400 | 3,373,500 |
| 3 | 2,615,200 | 3,135,000 | 3,508,000 |
| 4 | 2,732,400 | 3,261,300 | 3,645,700 |
| 5 | 2,853,100 | 3,390,900 | 3,785,200 |
| 6 | 2,977,100 | 3,523,000 | 3,926,200 |
| 7 | 3,101,500 | 3,657,300 | 4,068,300 |
| 8 | 3,226,200 | 3,793,200 | 4,211,100 |
| 9 | 3,351,300 | 3,929,600 | 4,354,500 |
| 10 | 3,468,700 | 4,066,800 | 4,497,700 |
| 11 | 3,580,000 | 4,195,300 | 4,642,100 |
| 12 | 3,689,600 | 4,319,000 | 4,778,100 |
| 13 | 3,792,700 | 4,436,400 | 4,905,100 |
| 14 | 3,890,000 | 4,545,900 | 5,023,800 |
| 15 | 3,983,600 | 4,649,400 | 5,135,500 |
| 16 | 4,071,300 | 4,746,800 | 5,240,900 |
| 17 | 4,154,900 | 4,838,400 | 5,338,700 |
| 18 | 4,234,100 | 4,924,800 | 5,430,100 |
| 19 | 4,309,100 | 5,006,300 | 5,515,500 |
| 20 | 4,379,600 | 5,082,700 | 5,595,300 |
| 21 | 4,447,600 | 5,154,500 | 5,669,800 |
| 22 | 4,511,500 | 5,222,000 | 5,739,700 |
| 23 | 4,571,300 | 5,285,600 | 5,805,400 |
| 24 | 4,628,500 | 5,345,200 | 5,867,300 |
| 25 | 4,682,800 | 5,401,500 | 5,923,800 |
| 26 | 4,734,100 | 5,454,500 | 5,971,800 |
| 27 | 4,782,800 | 5,498,400 | 6,015,900 |
| 28 | 4,823,700 | 5,540,700 | 6,058,300 |
| 29 | 4,861,900 | 5,579,500 | |
| 30 | 4,899,800 | 5,617,200 | |
| 31 | 4,934,800 | ||
| 32 | 4,967,800 |
| 호봉 | 3급 | 2급 | 1급 |
|---|---|---|---|
| 1 | 3,781,700 | 4,191,600 | 4,656,100 |
| 2 | 3,921,600 | 4,347,100 | 4,819,300 |
| 3 | 4,065,700 | 4,504,700 | 4,986,600 |
| 4 | 4,210,800 | 4,663,700 | 5,157,700 |
| 5 | 4,358,300 | 4,825,100 | 5,333,000 |
| 6 | 4,507,200 | 4,986,500 | 5,510,400 |
| 7 | 4,658,000 | 5,150,200 | 5,690,400 |
| 8 | 4,809,000 | 5,313,600 | 5,871,900 |
| 9 | 4,961,400 | 5,478,200 | 6,056,100 |
| 10 | 5,113,600 | 5,642,500 | 6,241,300 |
| 11 | 5,266,200 | 5,807,700 | 6,426,000 |
| 12 | 5,424,200 | 5,978,600 | 6,617,100 |
| 13 | 5,571,200 | 6,150,500 | 6,809,200 |
| 14 | 5,707,600 | 6,306,200 | 7,001,800 |
| 15 | 5,833,400 | 6,449,600 | 7,170,100 |
| 16 | 5,950,500 | 6,581,000 | 7,319,600 |
| 17 | 6,059,400 | 6,702,000 | 7,452,100 |
| 18 | 6,160,700 | 6,812,700 | 7,570,100 |
| 19 | 6,254,300 | 6,914,900 | 7,675,800 |
| 20 | 6,342,100 | 7,008,100 | 7,770,600 |
| 21 | 6,423,300 | 7,093,400 | 7,857,800 |
| 22 | 6,498,500 | 7,171,600 | 7,935,600 |
| 23 | 6,567,800 | 7,243,100 | 8,001,400 |
| 24 | 6,632,800 | 7,301,700 | |
| 25 | 6,685,800 | 7,357,600 | |
| 26 | 6,736,700 | ||
| 27 | 6,783,800 |
봉급표 비고(원문)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의 봉급월액은 해당 계급 및 호봉 상당액으로 한다. 다만, 제8조, 제9조 및 제11조(제61조에 따라 제8조, 제9조 및 제11조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획정한 호봉이 높은 경우에는 유리한 호봉을 적용한다. 1.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중 4급 상당: 4급 21호봉 2. 국회의원 보좌관: 4급 21호봉, 국회의원 선임비서관: 5급 24호봉, 국회의원 비서관 중 6급 상당: 6급 11호봉, 7급 상당: 7급 9호봉, 8급 상당: 8급 8호봉, 9급 상당: 9급 7호봉
내 호봉으로 실수령 계산
계급·호봉·근무연수·가족을 고르면 수당과 공제를 넣어 매달 받는 돈을 계산합니다.
매달 실수령(정근수당·명절휴가비가 없는 달)
2,218,131원
- 봉급
- 2,133,000원
- 정액급식비
- 160,000원
- 직급보조비
- 175,000원
- 정근수당 가산금
- 30,000원
- 시간외근무수당(10시간)
- 109,490원
- 세전 합계
- 2,607,490원
- 공무원연금 기여금
- − 242,670원
- 건강보험
- − 96,933원
- 장기요양보험
- − 12,736원
- 소득세
- − 33,660원
- 지방소득세
- − 3,360원
- 1월·7월 정근수당(각각)
- 213,300원
- 설·추석 명절휴가비(각각)
- 1,279,800원
- 1년 보수(세전)
- 34,276,080원
- 1년 실수령(어림)
- 29,422,572원
계산 과정 보기
- 정근수당은 근무연수에 따른 지급률 10%를 월봉급액에 곱해 1월·7월에 받고, 명절휴가비는 월봉급액의 60%를 설·추석에 받습니다.
- 시간외근무수당 1시간 단가는 10,949원입니다(기준호봉 봉급 × 봉급기준액 비율 ÷ 209 × 150%).
- 공무원연금 기여금·건강보험은 1년 과세 보수를 12로 나눈 2,696,340원을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실제 기준은 전년도 소득이라 첫해·승진한 해에는 다릅니다.
- 정액급식비는 식사대 비과세라 세금·기여금 기준에서 뺐습니다. 공무원은 고용보험료를 내지 않습니다.
- 소득세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공제대상가족 1명)이고 연말정산으로 정산됩니다.
4급 이상은 관리업무수당(월봉급액 9%)을 받고 시간외근무수당이 없는 등 보수 체계가 달라 5급 이하만 계산합니다.
2025년과 비교
1호봉 월지급액| 구분 | 2025년 | 2026년 | 인상률 |
|---|---|---|---|
| 9급 1호봉 | 2,000,900 | 2,133,000 | 6.6% |
| 8급 1호봉 | 2,028,200 | 2,162,100 | 6.6% |
| 7급 1호봉 | 2,173,600 | 2,317,100 | 6.6% |
| 6급 1호봉 | 2,308,700 | 2,389,500 | 3.5% |
| 5급 1호봉 | 2,798,500 | 2,896,400 | 3.5% |
| 4급 1호봉 | 3,131,600 | 3,241,200 | 3.5% |
| 3급 1호봉 | 3,653,800 | 3,781,700 | 3.5% |
| 2급 1호봉 | 4,049,900 | 4,191,600 | 3.5% |
| 1급 1호봉 | 4,498,600 | 4,656,100 | 3.5% |
2026년 공무원 보수는 전체 3.5% 올랐고, 7~9급(상당) 1호봉은 3.1%를 더 올려 6.6% 인상됐습니다(인사혁신처 보도자료, 2025-12-30).
수당은 얼마나 받나
2026-11-06 원문 대조매달 받는 수당
- 정액급식비 월 160,000원 — 모든 공무원(비과세 식사대)
- 가족수당 배우자 40,000원 · 첫째 자녀 50,000원 · 둘째 80,000원 · 셋째부터 1명당 120,000원 · 60세 이상 부모 등 1명당 20,000원. 부양가족은 4명까지 받고, 자녀는 4명을 넘어도 받습니다
| 9급 | 175,000원 |
|---|---|
| 8급 | 175,000원 |
| 7급 | 180,000원 |
| 6급 | 185,000원 |
| 5급 | 250,000원 |
| 근무 20년 이상 | 100,000원 |
|---|---|
| 15년 이상 20년 미만 | 80,000원 |
| 10년 이상 15년 미만 | 60,000원 |
| 5년 이상 10년 미만 | 50,000원 |
| 5년 미만 | 30,000원 |
근무 20년 이상 25년 미만은 월 10,000원, 25년 이상은 월 30,000원을 더 받습니다.
| 계급 | 1시간 단가 | 정액분 10시간 |
|---|---|---|
| 9급 | 10,949원 | 109,490원 |
| 8급 | 12,113원 | 121,130원 |
| 7급 | 12,368원 | 123,680원 |
| 6급 | 13,692원 | 136,920원 |
| 5급 | 16,053원 | 160,530원 |
시간외근무수당 단가
단가는 별표 12의 기준호봉 봉급에 봉급기준액 비율(8급 상당 이하 60%, 그 밖 55%)을 곱하고 209로 나눈 뒤 150%를 곱한 금액입니다(원 미만 버림). 정액분 10시간은 근무 실적과 관계없이 받는 몫이고, 근무명령에 따른 실적분은 월 57시간까지입니다.
1년에 몇 번 받는 수당
- 명절휴가비 설날·추석날에 각각 월봉급액의 60%
- 정근수당 1월·7월에 각각 월봉급액 × 근무연수별 지급률(아래 표)
- 성과상여금 근무성적 등급에 따라 해마다 다르게 받아 이 화면 계산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 2년 미만 | 10% |
|---|---|
| 2년 이상 5년 미만 | 20% |
| 5년 이상 6년 미만 | 25% |
| 6년 이상 7년 미만 | 30% |
| 7년 이상 8년 미만 | 35% |
| 8년 이상 9년 미만 | 40% |
| 9년 이상 10년 미만 | 45% |
| 근무 10년 이상 | 50% |
떼는 돈
- 공무원연금 기여금 기준소득월액의 9% — 국민연금 대신 냅니다
- 건강보험 보수월액의 3.595%,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13.14%
- 소득세·지방소득세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로 매달 떼고 연말정산으로 정산합니다(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
- 공무원은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라 고용보험료가 없습니다
다른 직종 봉급표
한눈에 정리
2026년 일반직 9급 1호봉 봉급은 월 2,133,000원, 수당을 더한 1년 보수는 34,276,080원(매달 실수령 약 2,218,000원)입니다. 일반직 1~32호봉 봉급표와 계급별 월 실수령(공무원연금·건강보험·세금을 뗀 값), 수당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군무원·외무공무원도 이 표를 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