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긴급복지지원
실직·질병 등 위기가구에 생계·의료·주거비를 먼저 지원
2026년 기준 · 공식 출처와 마지막으로 대조한 날 2026년 9월 13일
한눈에 보기 (2026년 기준)
- 대상
-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 월 1인 1,923,179 · 2인 3,149,469 · 3인 4,019,277 · 4인 4,871,054 · 5인 5,667,539 · 6인 6,416,964원 · 대도시 2억 4,100만원 · 중소도시 1억 5,200만원 · 농어촌 1억 3,000만원 이하 · 금융재산 1인 8,564,000원~6인 14,555,000원 이하(주거지원은 +200만원) · 위기사유: 주소득자 사망·가출·구금, 중한 질병·부상, 방임·유기·학대, 가정폭력·성폭력, 화재·자연재해, 휴업·폐업, 실직, 이혼으로 소득 감소, 단전, 출소, 노숙 등 · 다른 법률로 같은 내용의 지원을 받으면 제외 · 종료 뒤 같은 사유 재지원은 2년 경과 후
- 지원 내용
- 생계 월 783,000원(1인)~2,636,700원(6인) · 의료 300만원 이내 · 주거 월 189,000~874,100원 한도
- 신청 시기
- 상시 (연중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 전화·방문
- 문의
-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지원 금액
| 생계지원 — 1인(기본 3개월, 최대 6회) | 783,000원/월 × 3회 |
| 생계지원 — 2인 | 1,286,600원/월 × 3회 |
| 생계지원 — 3인 | 1,644,000원/월 × 3회 |
| 생계지원 — 4인 | 1,994,600원/월 × 3회 |
| 생계지원 — 5인 | 2,324,400원/월 × 3회 |
| 생계지원 — 6인(7인 이상 1인당 +301,000원) | 2,636,700원/월 × 3회 |
| 의료지원 한도(최대 2회, 총 300만원 이내) | 3,000,000원 |
| 주거지원 한도 — 대도시 1~2인(3~4인 662,500 · 5~6인 874,100) | 398,900원/월 |
| 주거지원 한도 — 중소도시 1~2인(3~4인 435,600 · 5~6인 574,200) | 299,100원/월 |
| 주거지원 한도 — 농어촌 1~2인(3~4인 250,500 · 5~6인 330,000) | 189,000원/월 |
| 동절기(10~3월) 연료비 | 150,000원/월 × 6회 |
| 해산비 | 700,000원 |
| 장제비 | 800,000원 |
어떤 제도인가
주소득자 사망·실직·휴폐업, 중한 질병·부상, 가정폭력, 화재 등 위기사유로 생계가 어려운 가구를 소득·재산 조사 전에 먼저 지원한다. 2026년 생계지원은 1인 월 783,000원, 4인 월 1,994,600원이며 기본 3개월, 최대 6회까지다. 의료지원은 300만원 이내(최대 2회), 주거지원은 대도시 1~2인 월 398,900원 등 지역·가구원수별 한도 안에서 최대 12개월 지원한다. 소득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75% 이하(4인 4,871,054원), 재산은 대도시 2억 4,100만원·중소도시 1억 5,200만원·농어촌 1억 3,000만원 이하다.
신청 방법
보건복지상담센터 129(24시간) 또는 주소지 읍·면·동·시·군·구에 본인이나 관계인이 지원을 요청한다. 담당 공무원이 1일 안에 현장을 확인해 지원을 결정하고, 지원 뒤 1개월 안에 사후조사한다.
같은 상황에서 함께 볼 제도
-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최대 330만원
- 📏 기준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4인 6,494,738원
- 🔥 에너지바우처연 295,200~701,300원
- 🎟️ 문화누리카드(통합문화이용권)연 15만원
🏠 저소득·1인가구 지원금 전체 · 다른 상황은 복지·지원금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