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이사· 국토교통부(시행: 읍면동·LH)상시 신청

🏘️ 주거급여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에 임차료(기준임대료 상한) 또는 집수리비

2026년 기준 · 공식 출처와 마지막으로 대조한 날 2026년 9월 13일

한눈에 보기 (2026년 기준)

대상
기준중위소득 48% 이하 · 2026 월 소득인정액 1인 1,230,834 · 2인 2,015,660 · 3인 2,572,337 · 4인 3,117,474 · 5인 3,627,225 · 6인 4,106,857원 이하 · 별도 상한 없음 — 재산은 소득환산해 소득인정액에 포함 ·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미조사(신청 가구만 반영) · 임차가구: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면 기준임대료(실제 임차료) 전액, 초과 시 초과분의 30% 자기부담 · 자가가구 지원율: 생계급여 기준 이하 100% · 중위 40% 이하 90% · 48% 이하 80%
지원 내용
임차: 월 212,000~699,000원 상한(급지·가구원수별) · 자가: 590만~1,601만원 수선유지급여
신청 시기
상시 (연중 신청 가능)
신청 방법
온라인·방문
준비 서류
주거급여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신분증
문의
1600-0777 (주거급여 콜센터)

지원 금액

수선유지급여 — 경보수(3년 주기)5,900,000원
수선유지급여 — 중보수(5년 주기)10,950,000원
수선유지급여 — 대보수(7년 주기)16,010,000원

어떤 제도인가

부양의무자 기준 없이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8% 이하(2026년 4인 3,117,474원)면 받을 수 있다. 임차가구는 지역(1~4급지)과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하며, 서울 1인 369,000원부터 6인 699,000원, 그 외 지역(4급지) 1인 212,000원부터 6인 402,000원까지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넘으면 초과분의 30%를 자기부담으로 뺀다. 자가가구는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 590만원(3년)·중보수 1,095만원(5년)·대보수 1,601만원(7년) 한도로 수선유지급여를 받는다.

신청 방법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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