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 2026년

기초연금은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으로 판정합니다. 근로소득은 116만원을 빼고 70%만, 재산은 기본재산을 빼고 연 4%로 환산해 더합니다. 그 값이 선정기준액 안이면 기준연금액 349,700원에서 감액 규정을 적용한 금액을 받습니다.

소득인정액과 예상 급여

가구
소득평가액
538,000원
재산의 소득환산액
250,000원
소득인정액
788,000원
선정기준액(단독)
2,470,000원

선정기준 안입니다. 소득역전방지 감액을 반영한 예상 급여는 월 349,700원입니다.

입력값을 2026년 산식(고시 제2026-10호·시행규칙 제4조)에 그대로 넣은 결과입니다. 실제 판정은 국민연금공단이 공적자료로 하며 예시 값은 임의입니다. 제도 설명은 기초연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계산했나

소득평가액 = (상시근로소득 − 1,160,000원) × 70% + 기타소득(사업·임대·연금·공적이전, 공제 없음). 부부는 근로소득 공제를 각자 적용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0,000원) − 부채] × 연 4% ÷ 12 + 고급자동차·회원권 가액 전액. 기본재산액은 대도시(특·광역시) 135,000,000원 · 중소도시 85,000,000원 · 농어촌 72,500,000원.

소득인정액 = 두 값의 합. 선정기준액(단독 2,470,000원·부부 3,952,000원) 이하면 대상이고, 급여는 기준연금액 349,700원에서 소득역전방지 감액(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을 넘지 않게, 최저 34,970원)과 부부 20% 감액을 적용합니다.

계산하지 않은 것: 국민연금 연계 감액(A급여액은 공단 개인별 산정값) · 무료임차소득(자녀 명의 6억 이상 주택 거주) · 증여·처분재산 산입. 해당되면 실제 급여가 여기 값과 다릅니다.

근거

제도 상세는 기초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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