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서비스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 후 건강관리사가 집으로 방문해서 산모와 아기를 도와줘요
한눈에 보기 (2026년 기준)
- 지원 내용
- 건강관리사 5~40일 파견 (유형별 차등)
- 대상
- 전국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시기
- 임신 34주 ~ 생후 1개월
- 신청처
- 보건소 / 복지로 / 정부24
- 준비 서류
- 신분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임신확인서 또는 출생증명서
어떤 지원인가요?
출산 후 건강관리사가 가정을 방문해 산모와 신생아를 돌봐주는 바우처입니다. 태아 유형·출산 순위·서비스 기간 선택에 따라 5~40일까지 지원돼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가 원칙이지만, 초과해도 시·도별 예외지원 기준으로 지원받을 수 있으니 확인해 보세요.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 방법
출산예정일 40일 전~출산 후 30일에 보건소 방문 또는 복지로·정부24에서 신청하세요
같은 시기에 함께 챙길 혜택
- 🤱 출산전후휴가 급여90일(다태아 120일·미숙아 100일) 급여, 월 상한 220만원
전체 혜택은 출산·육아 복지 모아보기에서 시기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