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수수료 계산기

집을 사고팔거나 빌릴 때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내는 중개보수(복비)는 거래금액 구간마다 법이 정한 상한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실제 보수를 협의합니다.

중개대상물
상한요율 0.4%
2,000,000원
부가가치세 10% 포함 시
2,200,000원
중개보수 상한
2,000,000원

이 금액은 법이 정한 위쪽 끝이며, 실제 보수는 그 안에서 개업공인중개사와 협의해 정합니다. 부가가치세는 별도이고 일반과세자는 10%, 간이과세자는 다릅니다.

주택 요율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의 상한 안에서 시도 조례가 정합니다. 위 표는 서울특별시 조례와 마이홈포털 전국 안내표(둘이 같습니다)를 옮긴 것이며, 지역 조례가 이보다 낮게 정했을 수 있으니 계약 전 해당 시도 조례와 중개사무소에 게시된 요율표를 확인하세요. 요율은 2026-09-19 기준입니다.

거래금액별 중개보수 상한표

5억원 주택을 매매하면 상한요율 0.4%로 중개보수가 2,000,000원까지입니다(부가세 포함 2,200,000원). 아래는 3,000만원부터 20억원까지 매매·전세·오피스텔 기준으로 계산한 표입니다.

가정 — 월세 없는 매매·전세입니다. 금액은 법정 상한이고 실제 보수는 그 안에서 협의로 정합니다. 괄호는 부가가치세 10%를 더한 값(일반과세자 기준)이고,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는 다릅니다. 월세가 있는 임대차와 전용 85㎡ 초과 오피스텔은 위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거래금액별 주택 매매·전세와 주거용 오피스텔 매매의 중개보수 상한
거래금액주택 매매주택 전세
3,000만원180,000원150,000원
5,000만원250,000원200,000원
1억원500,000원300,000원
2억원800,000원600,000원
3억원1,200,000원900,000원
5억원2,000,000원1,500,000원
6억원2,400,000원2,400,000원
7억원2,800,000원2,800,000원
9억원4,500,000원3,600,000원
10억원5,000,000원4,000,000원
12억원7,200,000원6,000,000원
15억원10,499,999원9,000,000원
20억원14,000,000원12,000,000원

주택 매매는 거래금액이 커질수록 요율이 다시 오릅니다. 5천만원 미만 구간에는 요율과 별도로 한도액이 있어 그 금액을 넘지 않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구간 없이 단일 요율입니다.

주택 중개보수 상한요율표

매매·교환
거래금액상한요율한도액
5천만 미만0.6%250,000원
5천만 이상 ~ 2억 미만0.5%800,000원
2억 이상 ~ 9억 미만0.4%—
9억 이상 ~ 12억 미만0.5%—
12억 이상 ~ 15억 미만0.6%—
15억 이상0.7%—
임대차 등
거래금액상한요율한도액
5천만 미만0.5%200,000원
5천만 이상 ~ 1억 미만0.4%300,000원
1억 이상 ~ 6억 미만0.3%—
6억 이상 ~ 12억 미만0.4%—
12억 이상 ~ 15억 미만0.5%—
15억 이상0.6%—

월세는 보증금 + 월세 × 100을 거래금액으로 보고, 그 합이 5천만 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 × 70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전용 85㎡ 이하)은 매매 0.5% · 임대차 0.4%, 그 밖의 오피스텔·상가·토지는 0.9% 이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