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가점 계산기

청약 가점은 무주택기간 32점 · 부양가족 수 35점 ·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을 더한 84점 만점입니다. 민영주택 일반공급 1순위에서 가점제로 뽑는 몫은 이 점수가 높은 순서로 당첨자를 정합니다. 4인 가구(부양가족 3명)가 받을 수 있는 최고 점수는 69점입니다.

처음 값은 예시(만 38세 · 혼인 6년 · 자녀 2명 · 통장 10년)입니다. 내 날짜로 바꾸면 바로 다시 계산합니다.

혼인
주택 소유

본인과 배우자를 함께 봅니다(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자녀
직계존속

부양가족 3명 = 배우자 1 + 자녀 2 + 직계존속 0

자녀는 미혼만, 만 30세 이상 자녀는 1년 이상 같은 등본일 때 셉니다.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배우자의 부모 포함)은 본인이 세대주이고 3년 이상 같은 등본이며 그 부부 모두 무주택일 때만 셉니다 — 아래 ‘부양가족 인정 기준’.

배우자 통장

입주자모집공고일을(를) 넣으면 가점을 계산합니다.

가구원 수별 최고 가점

가정 — 무주택기간 15년 이상(32점)·청약통장 15년 이상(17점)이고, 본인을 뺀 가구원이 모두 부양가족으로 인정될 때입니다. 부양가족 인정 요건(아래)을 채우지 못하는 가구원이 있으면 이 점수가 아닙니다.

가구원 수부양가족 · 점수최고 가점
1인 가구0명 · 5점54점
2인 가구1명 · 10점59점
3인 가구2명 · 15점64점
4인 가구3명 · 20점69점
5인 가구4명 · 25점74점
6인 가구5명 · 30점79점
7인 이상 가구6명 이상 · 35점84점

청약 가점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표를 옮겼습니다. 구간의 N~M년은 N년 이상 M년 미만입니다.

무주택기간 (최대 32점)
구간점수구간점수
1년 미만28~9년18
1~2년49~10년20
2~3년610~11년22
3~4년811~12년24
4~5년1012~13년26
5~6년1213~14년28
6~7년1414~15년30
7~8년1615년 이상32
부양가족 수 (최대 35점)
구간점수구간점수
0명54명25
1명105명30
2명156명 이상35
3명20
청약통장 가입기간 (최대 17점)
구간점수구간점수
6개월 미만18~9년10
6개월~1년29~10년11
1~2년310~11년12
2~3년411~12년13
3~4년512~13년14
4~5년613~14년15
5~6년714~15년16
6~7년815년 이상17
7~8년9

점수를 세는 기준

무주택기간

본인과 배우자를 함께 보며,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 무주택인 기간을 셉니다. 만 30세 전에 혼인했으면 혼인신고일부터 셉니다. 그래서 미혼이면 만 45세가 되어야 15년(32점)을 채우고, 만 30세 전 미혼이면 0점입니다. 주택을 가졌던 적이 있으면 그 주택을 처분해 무주택자가 된 날(여러 번이면 가장 최근)부터 다시 셉니다.

부양가족 인정 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본인 또는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는 세대원입니다. 배우자는 주소가 달라도 셉니다.
  • 자녀는 미혼이어야 합니다. 만 30세 이상 자녀는 최근 1년 이상 계속 같은 주민등록표에 있어야 합니다.
  •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배우자의 부모 포함)은 본인이 세대주이고 최근 3년 이상 계속 같은 주민등록표에 있어야 합니다. 그 직계존속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두 사람 모두 셀 수 없습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

  • 통장 종류·금액을 바꾸거나 명의를 변경했어도 최초 가입일부터 셉니다.
  • 만 19세 전(미성년)에 가입한 기간은 2023년 12월 31일 이전 부분을 2년까지, 2024년 이후 부분과 합쳐 5년까지만 인정합니다.
  • 배우자에게 청약통장이 있으면 배우자 가입기간의 절반을 같은 표로 점수화해 최대 3점을 더합니다(합계 17점까지).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에는 이 가산이 없습니다.
  • 가점이 같으면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긴 사람이 먼저이고, 그것도 같으면 추첨합니다.

주택 소유 판단

  • 최근 2년 안에 가점제로 당첨된 사람이 있는 세대는 1순위 가점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 1주택을 가진 세대는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등에서 1순위 가점제 대상에서 빠지고 추첨으로 겨룹니다. 그 밖의 지역에서 85㎡ 이하를 가점제로 뽑을 때는 대상에 들어가지만 무주택기간은 0점입니다.
  • 주택이 있어도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 전용 20㎡ 이하 주택 1호,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가진 주택, 전용 60㎡ 이하 아파트로 공시가격 1억 원(수도권 1억 6천만 원) 이하 1호, 전용 85㎡ 이하 단독·다세대·연립 등으로 공시가격 3억 원(수도권 5억 원) 이하 1호 등. 공급 유형에 따라 적용되지 않는 것도 있으니 공고문을 확인하세요.

가점제를 쓰는 곳

민영주택 일반공급 1순위에서 가점제로 뽑는 비율은 지역과 전용면적에 따라 다르고 입주자모집공고문에 적힙니다. 국민주택(공공분양) 일반공급은 이 가점이 아니라 3년 이상 무주택 여부와 청약통장 저축총액(40㎡ 초과)·납입횟수(40㎡ 이하) 순서로 뽑습니다.

최근 발표된 당첨 가점

주택형·거주지역별 최저 ~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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