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가점 계산기
청약 가점은 무주택기간 32점 · 부양가족 수 35점 ·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을 더한 84점 만점입니다. 민영주택 일반공급 1순위에서 가점제로 뽑는 몫은 이 점수가 높은 순서로 당첨자를 정합니다. 4인 가구(부양가족 3명)가 받을 수 있는 최고 점수는 69점입니다.
처음 값은 예시(만 38세 · 혼인 6년 · 자녀 2명 · 통장 10년)입니다. 내 날짜로 바꾸면 바로 다시 계산합니다.
본인과 배우자를 함께 봅니다(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부양가족 3명 = 배우자 1 + 자녀 2 + 직계존속 0
자녀는 미혼만, 만 30세 이상 자녀는 1년 이상 같은 등본일 때 셉니다.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배우자의 부모 포함)은 본인이 세대주이고 3년 이상 같은 등본이며 그 부부 모두 무주택일 때만 셉니다 — 아래 ‘부양가족 인정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을(를) 넣으면 가점을 계산합니다.
가구원 수별 최고 가점
가정 — 무주택기간 15년 이상(32점)·청약통장 15년 이상(17점)이고, 본인을 뺀 가구원이 모두 부양가족으로 인정될 때입니다. 부양가족 인정 요건(아래)을 채우지 못하는 가구원이 있으면 이 점수가 아닙니다.
| 가구원 수 | 부양가족 · 점수 | 최고 가점 |
|---|---|---|
| 1인 가구 | 0명 · 5점 | 54점 |
| 2인 가구 | 1명 · 10점 | 59점 |
| 3인 가구 | 2명 · 15점 | 64점 |
| 4인 가구 | 3명 · 20점 | 69점 |
| 5인 가구 | 4명 · 25점 | 74점 |
| 6인 가구 | 5명 · 30점 | 79점 |
| 7인 이상 가구 | 6명 이상 · 35점 | 84점 |
청약 가점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표를 옮겼습니다. 구간의 N~M년은 N년 이상 M년 미만입니다.
| 구간 | 점수 | 구간 | 점수 |
|---|---|---|---|
| 1년 미만 | 2 | 8~9년 | 18 |
| 1~2년 | 4 | 9~10년 | 20 |
| 2~3년 | 6 | 10~11년 | 22 |
| 3~4년 | 8 | 11~12년 | 24 |
| 4~5년 | 10 | 12~13년 | 26 |
| 5~6년 | 12 | 13~14년 | 28 |
| 6~7년 | 14 | 14~15년 | 30 |
| 7~8년 | 16 | 15년 이상 | 32 |
| 구간 | 점수 | 구간 | 점수 |
|---|---|---|---|
| 0명 | 5 | 4명 | 25 |
| 1명 | 10 | 5명 | 30 |
| 2명 | 15 | 6명 이상 | 35 |
| 3명 | 20 |
| 구간 | 점수 | 구간 | 점수 |
|---|---|---|---|
| 6개월 미만 | 1 | 8~9년 | 10 |
| 6개월~1년 | 2 | 9~10년 | 11 |
| 1~2년 | 3 | 10~11년 | 12 |
| 2~3년 | 4 | 11~12년 | 13 |
| 3~4년 | 5 | 12~13년 | 14 |
| 4~5년 | 6 | 13~14년 | 15 |
| 5~6년 | 7 | 14~15년 | 16 |
| 6~7년 | 8 | 15년 이상 | 17 |
| 7~8년 | 9 |
점수를 세는 기준
무주택기간
본인과 배우자를 함께 보며,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 무주택인 기간을 셉니다. 만 30세 전에 혼인했으면 혼인신고일부터 셉니다. 그래서 미혼이면 만 45세가 되어야 15년(32점)을 채우고, 만 30세 전 미혼이면 0점입니다. 주택을 가졌던 적이 있으면 그 주택을 처분해 무주택자가 된 날(여러 번이면 가장 최근)부터 다시 셉니다.
부양가족 인정 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본인 또는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는 세대원입니다. 배우자는 주소가 달라도 셉니다.
- 자녀는 미혼이어야 합니다. 만 30세 이상 자녀는 최근 1년 이상 계속 같은 주민등록표에 있어야 합니다.
-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배우자의 부모 포함)은 본인이 세대주이고 최근 3년 이상 계속 같은 주민등록표에 있어야 합니다. 그 직계존속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두 사람 모두 셀 수 없습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
- 통장 종류·금액을 바꾸거나 명의를 변경했어도 최초 가입일부터 셉니다.
- 만 19세 전(미성년)에 가입한 기간은 2023년 12월 31일 이전 부분을 2년까지, 2024년 이후 부분과 합쳐 5년까지만 인정합니다.
- 배우자에게 청약통장이 있으면 배우자 가입기간의 절반을 같은 표로 점수화해 최대 3점을 더합니다(합계 17점까지).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에는 이 가산이 없습니다.
- 가점이 같으면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긴 사람이 먼저이고, 그것도 같으면 추첨합니다.
주택 소유 판단
- 최근 2년 안에 가점제로 당첨된 사람이 있는 세대는 1순위 가점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 1주택을 가진 세대는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등에서 1순위 가점제 대상에서 빠지고 추첨으로 겨룹니다. 그 밖의 지역에서 85㎡ 이하를 가점제로 뽑을 때는 대상에 들어가지만 무주택기간은 0점입니다.
- 주택이 있어도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 전용 20㎡ 이하 주택 1호,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가진 주택, 전용 60㎡ 이하 아파트로 공시가격 1억 원(수도권 1억 6천만 원) 이하 1호, 전용 85㎡ 이하 단독·다세대·연립 등으로 공시가격 3억 원(수도권 5억 원) 이하 1호 등. 공급 유형에 따라 적용되지 않는 것도 있으니 공고문을 확인하세요.
가점제를 쓰는 곳
민영주택 일반공급 1순위에서 가점제로 뽑는 비율은 지역과 전용면적에 따라 다르고 입주자모집공고문에 적힙니다. 국민주택(공공분양) 일반공급은 이 가점이 아니라 3년 이상 무주택 여부와 청약통장 저축총액(40㎡ 초과)·납입횟수(40㎡ 이하) 순서로 뽑습니다.
최근 발표된 당첨 가점
주택형·거주지역별 최저 ~ 최고- 광명 시티프라디움 에듀하임경기 광명시 · 2026년 10월 12일 발표54점 ~ 65점
- 진주 판문지구 레이크써밋 웰가경남 진주시 · 2026년 10월 8일 발표50점 ~ 80점
- 중동역 다채로움 더원경기 부천시 · 2026년 10월 8일 발표37점 ~ 58점
- 숭의역 노르웨이숲 더 스카이인천 미추홀구 · 2026년 10월 7일 발표32점 ~ 64점
- 삼천 하늘채 라비엘전북 전주시 · 2026년 10월 7일 발표51점 ~ 71점
- 더샵 시에르네(조합원취소분)(2회차)울산 중구 · 2026년 10월 7일 발표40점 ~ 61점
- 천안 용곡 두산위브(조합원 취소분)충남 천안시 · 2026년 10월 6일 발표27점 ~ 27점
- 오남역 서희스타힐스 여의재 3단지 (조합원 취소분)경기 남양주시 · 2026년 10월 6일 발표39점 ~ 39점
- 더샵 분당하이스트경기 성남시 · 2026년 10월 2일 발표37점 ~ 69점
- 화서역 호수공원 아너스빌경기 수원시 · 2026년 10월 1일 발표28점 ~ 64점
최저 가점이 그 주택형·거주지역의 커트라인입니다. 주택형마다 다르니 공고를 눌러 주택형별 표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