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취득세 계산기
집을 살 때는 매매가 말고도 세금이 붙습니다. 취득세에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따라오고, 주택 수와 지역에 따라 세율이 크게 달라집니다.
취득 후 주택 수
조정대상지역
생애최초
- 취득세 (1%)
- 5,000,000원
- 지방교육세
- 500,000원
- 농어촌특별세 (85㎡ 이하 비과세)
- 0원
- 합계
- 5,500,000원
취득가액의 1.10%입니다.
주택을 사서 취득할 때의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만 계산합니다. 상속·증여, 오피스텔, 토지·상가, 분양권·입주권, 법인 취득은 세율 체계가 달라 다루지 않습니다. 감면에 따른 부가세목 처리와 일시적 2주택 판정은 반영하지 않았으므로 실제 납부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세율은 2026-09-18 기준이며, 신고 전 위택스나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하세요.
취득가액별 주택 취득세표
5억원 주택을 1주택으로 사면 취득세율 1%에 지방교육세를 더해 5,500,000원을 냅니다. 아래는 1억원부터 15억원까지 1주택·생애최초·조정대상지역 다주택 기준으로 계산한 표입니다.
가정 — 전용면적 84.97㎡ (85㎡ 이하라 농어촌특별세 없음), 유상 매매. 금액은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를 합한 납부액이고 생애최초는 12억원 이하 주택에 2,000,000원 한도로 감면한 값입니다. 85㎡ 초과·일시적 2주택·오피스텔은 위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 취득가액 | 1주택 | 생애최초 |
|---|---|---|
| 1억원 | 1,100,000원세율 1% | 100,000원세율 1% |
| 2억원 | 2,200,000원세율 1% | 200,000원세율 1% |
| 3억원 | 3,300,000원세율 1% | 1,300,000원세율 1% |
| 4억원 | 4,400,000원세율 1% | 2,400,000원세율 1% |
| 5억원 | 5,500,000원세율 1% | 3,500,000원세율 1% |
| 6억원 | 6,600,000원세율 1% | 4,600,000원세율 1% |
| 7억원 | 12,833,799원세율 1.6667% | 10,833,799원세율 1.6667% |
| 8억원 | 20,532,800원세율 2.3333% | 18,532,800원세율 2.3333% |
| 9억원 | 29,700,000원세율 3% | 27,700,000원세율 3% |
| 10억원 | 33,000,000원세율 3% | 31,000,000원세율 3% |
| 12억원 | 39,600,000원세율 3% | 37,600,000원세율 3% |
| 15억원 | 49,500,000원세율 3% | 해당 없음 |
6억 초과 9억 이하 구간은 세율이 1%에서 3%까지 직선으로 오릅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은 8%, 3주택 이상은 12% 중과이고 지방교육세는 중과 구간에서 0.4%로 고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