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 소득·자산 기준

2026년 적용 · 원문 대조 2026-10-01

공공임대 소득 기준은 대부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몇 %로 정합니다(통합공공임대만 기준 중위소득). 2026년 공고에는 2025년 통계가 쓰입니다. 1인 가구는 20%p, 2인 가구는 10%p를 더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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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기준선과 견주기만 합니다 — 자격 판정이 아닙니다. 누구의 소득을 더하는지(대학생·청년 매입임대는 본인+부모, 신혼부부는 맞벌이 가산), 무주택·자산 요건은 유형과 공고마다 다릅니다.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2026년 적용)

  • 50% 이하4,401,101원

    기준선 넘음 · 국민임대 50㎡ 미만 우선공급 · 영구임대 2순위

  • 70% 이하6,161,541원

    기준선 안 · 국민임대 · 신혼·신생아 매입임대Ⅰ

  • 100% 이하8,802,202원

    기준선 안 · 행복주택 · 국민임대 60㎡ 초과 · 공공임대 · 신혼·신생아 매입임대Ⅱ

기준 중위소득(2026년) — 통합공공임대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6,494,738원

    기준선 안 · 통합공공임대 우선공급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9,742,107원

    기준선 안 · 통합공공임대 일반공급

위 결과는 4인 가구·월 500만원 예시 값입니다.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2026년 적용)

가구원50%1인 70·2인 6070%1인 90·2인 80100%1인 120·2인 110
1인2,669,3543,432,0274,576,036
2인3,519,7624,693,0166,452,897
3인4,084,2155,717,9008,168,429
4인4,401,1016,161,5418,802,202
5인4,663,4936,528,8909,326,985
6인4,953,1326,934,3849,906,263
7인5,242,7717,339,87910,485,541
8인5,532,4107,745,37311,064,819

단위 원, 월평균소득 이하 기준. 괄호 밖 %는 3인 이상 가구, 1·2인 가구는 가산된 비율(%)입니다. 가구원수·부양가족수·미성년 자녀 수에 태아를 포함합니다. 출처: LH청약플러스 임대가이드 — 국민임대 입주자격

유형별 소득·자산 기준

  • 소득
    계층별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신혼부부 맞벌이 120%) — 1인 가구 20%p, 2인 가구 10%p 가산
    자산
    대학생 1억 800만원(자동차 소유 불가) · 청년 2억 5,100만원 · 그 외 3억 4,500만원, 자동차 4,542만원
  •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1인 90%, 2인 80%) — 전용 50㎡ 미만은 50%(1인 70%, 2인 60%) 이하에 우선공급, 60㎡ 초과는 100%(1인 120%, 2인 110%)
    자산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소득
    1순위는 수급자·국가유공자 등 대상별 요건(일부는 70% 이하), 2순위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1인 70%, 2인 60%) 이하
    자산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 — 금액은 공고문에서 확인
  • 소득
    우선공급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일반공급 150% 이하
    자산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개별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소득
    전용 60㎡ 이하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자산
    부동산 2억 1,55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기준 중위소득 (2026년) — 통합공공임대

가구원100%우선공급150%일반공급
1인2,564,2383,846,357
2인4,199,2926,298,938
3인5,359,0368,038,554
4인6,494,7389,742,107
5인7,556,71911,335,079
6인8,555,95212,833,928
7인9,515,15014,272,725
8인10,474,34815,711,522

단위 원, 월 소득 이하 기준. 출처: LH청약플러스 임대가이드 — 통합공공임대 입주자격 · 기준 중위소득 계산은 기준중위소득 계산기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자산 기준 (2026년 적용)

대상총자산자동차
국민임대 · 통합공공임대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4,542만원 이하
행복주택 — 신혼부부·한부모가족·고령자 등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4,542만원 이하
행복주택 — 청년총자산 2억 5,100만원 이하4,542만원 이하
행복주택 — 대학생총자산 1억 800만원 이하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을 것
매입임대(다가구 등) 2순위총자산 2억 4,500만원 이하4,542만원 이하
공공임대(5·10·50년)부동산 2억 1,550만원 이하4,542만원 이하

총자산은 부동산·자동차·금융자산·일반자산을 더한 금액에서 부채를 뺀 값입니다. 자동차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만 보며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은 제외합니다. 영구임대의 자산 금액은 원문 안내에 적혀 있지 않아 공고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유형별 공고·자격

행복주택국민임대매입임대영구임대통합공공임대공공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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