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계산기

집을 갖고 있으면 해마다 재산세가 나옵니다.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고, 도시지역분과 지방교육세가 함께 붙습니다.

주택 수
도시지역
대부분의 아파트가 해당합니다
재산세 (1주택 특례세율)
260,000원
도시지역분
308,000원
지방교육세
52,000원
합계
620,000원

공정시장가액비율 44%를 적용한 과세표준 220,000,000원 기준입니다.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고지됩니다 (재산세가 20만원 이하이면 7월에 한 번).

종합부동산세

공제금액 12억원에 7억원 못 미쳐 대상이 아닙니다.

공시가격을 넣어야 합니다 — 매매가를 넣으면 세금이 실제보다 크게 나옵니다.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 세율 특례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에만 적용되며,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43~45%)는 그와 별개로 1주택에 계속 적용됩니다. 세부담상한(직전년도 대비 105~130%)과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세감면법령에 따른 개별 감면은 반영하지 않았으므로 실제 고지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주택만 다루며 토지·건축물은 세율 체계가 다릅니다. 세율은 2026-09-18 기준이며, 고지서는 위택스나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하세요.

공시가격별 주택 재산세표

공시가격 5억원 1세대 1주택의 한 해 재산세는 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를 더해 620,000원입니다. 아래는 1억원부터 15억원까지 1세대 1주택과 다주택 기준으로 계산한 표이고, 종합부동산세는 대상 여부만 적었습니다.

가정 — 도시지역 주택 한 채, 세부담상한 미반영. 1세대 1주택은 공시가격 9억원 이하에 세율 특례가 있고 공정시장가액비율 43~45%를, 다주택은 60%를 씁니다. 종부세는 1세대 1주택 12억원, 그 외 9억원를 넘는 합계 공시가격이 대상이며 세액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공시가격별 1세대 1주택·다주택 재산세 납부액과 1주택 종합부동산세 대상 여부
공시가격1세대 1주택다주택(한 채분)
1억원86,000원156,000원
2억원187,600원348,000원
3억원299,400원576,000원
4억원452,800원840,000원
5억원620,000원1,104,000원
6억원787,200원1,476,000원
7억원1,008,000원1,848,000원
8억원1,260,000원2,220,000원
9억원1,512,000원2,592,000원
10억원2,034,000원2,964,000원
12억원2,592,000원3,708,000원
15억원3,429,000원4,824,000원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고지됩니다. 다주택 열은 그 주택 한 채의 세액이고, 종부세 대상 여부는 보유한 주택 공시가격의 합계로 정해지므로 위 계산기에서 합계를 넣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