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계산기
집을 갖고 있으면 해마다 재산세가 나옵니다.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고, 도시지역분과 지방교육세가 함께 붙습니다.
- 재산세 (1주택 특례세율)
- 260,000원
- 도시지역분
- 308,000원
- 지방교육세
- 52,000원
- 합계
- 620,000원
공정시장가액비율 44%를 적용한 과세표준 220,000,000원 기준입니다.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고지됩니다 (재산세가 20만원 이하이면 7월에 한 번).
종합부동산세
공제금액 12억원에 7억원 못 미쳐 대상이 아닙니다.
공시가격을 넣어야 합니다 — 매매가를 넣으면 세금이 실제보다 크게 나옵니다.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 세율 특례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에만 적용되며,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43~45%)는 그와 별개로 1주택에 계속 적용됩니다. 세부담상한(직전년도 대비 105~130%)과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세감면법령에 따른 개별 감면은 반영하지 않았으므로 실제 고지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주택만 다루며 토지·건축물은 세율 체계가 다릅니다. 세율은 2026-09-18 기준이며, 고지서는 위택스나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하세요.
공시가격별 주택 재산세표
공시가격 5억원 1세대 1주택의 한 해 재산세는 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를 더해 620,000원입니다. 아래는 1억원부터 15억원까지 1세대 1주택과 다주택 기준으로 계산한 표이고, 종합부동산세는 대상 여부만 적었습니다.
가정 — 도시지역 주택 한 채, 세부담상한 미반영. 1세대 1주택은 공시가격 9억원 이하에 세율 특례가 있고 공정시장가액비율 43~45%를, 다주택은 60%를 씁니다. 종부세는 1세대 1주택 12억원, 그 외 9억원를 넘는 합계 공시가격이 대상이며 세액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 공시가격 | 1세대 1주택 | 다주택(한 채분) | 1주택 종부세 |
|---|---|---|---|
| 1억원 | 86,000원 | 156,000원 | 대상 아님 |
| 2억원 | 187,600원 | 348,000원 | 대상 아님 |
| 3억원 | 299,400원 | 576,000원 | 대상 아님 |
| 4억원 | 452,800원 | 840,000원 | 대상 아님 |
| 5억원 | 620,000원 | 1,104,000원 | 대상 아님 |
| 6억원 | 787,200원 | 1,476,000원 | 대상 아님 |
| 7억원 | 1,008,000원 | 1,848,000원 | 대상 아님 |
| 8억원 | 1,260,000원 | 2,220,000원 | 대상 아님 |
| 9억원 | 1,512,000원 | 2,592,000원 | 대상 아님 |
| 10억원 | 2,034,000원 | 2,964,000원 | 대상 아님 |
| 12억원 | 2,592,000원 | 3,708,000원 | 대상 아님 |
| 15억원 | 3,429,000원 | 4,824,000원 | 대상 |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고지됩니다. 다주택 열은 그 주택 한 채의 세액이고, 종부세 대상 여부는 보유한 주택 공시가격의 합계로 정해지므로 위 계산기에서 합계를 넣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