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플랫폼시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 295번지 외 1필지
인천 미추홀구에 공급하는 24세대 오피스텔 청약입니다. 청약 접수 5월 2일, 당첨자 발표 5월 12일.
청약 일정이 모두 지났습니다
- 공고4/27지남
- 접수5/2~8지남
- 발표5/12지남
- 계약5/16~21지남
- 공급
- 24세대
- 공급금액· 최고가 기준
- 3.33억
- 공고
- 4월 27일
- 입주 예정
- 2023년 5월
주택형별 공급 (총 24세대)
| 주택형 | 면적 | 공급금액 | 청약신청금 | 일반 | 특별 | 특별공급 내역 |
|---|---|---|---|---|---|---|
| 84 | 전용 84.21㎡ | 3억 3,346만원 | 100만원 | 24 | 0 | - |
공급금액은 청약홈이 공고에서 옮긴 금액입니다. 오피스텔은 분양가, 임대는 임대 조건의 금액이라 뜻이 다르며 보증금·월세 구성은 공고문 원문에 있습니다.
위치와 주변 아파트 실거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 295번지 외 1필지지도의 자리는 공고 주소의 번지 기준입니다.
지도를 불러오는 중…
이 공고 · 60~85㎡ 분양가(최고가 기준)
3.33억
반경 1.0km · 같은 면적대 최근 12개월 실거래 중앙값
2억 8,600만원(161건 · 44개 단지)
- 1스위트리아주안동
70m · 2016년 준공 · 최근 26.08 1억 9,000만원(65㎡)
1.9억
1건 중앙값
- 2어반플러스아파트주안동
140m · 2022년 준공 · 최근 26.01 2억 8,000만원(65㎡)
2.8억
1건 중앙값
- 3영재빌주안동
230m · 2013년 준공 · 최근 26.07 1억 5,500만원(72㎡)
1.6억
1건 중앙값
- 4주안태화2차주안동
240m · 1993년 준공 · 최근 26.06 2억 7,000만원(85㎡)
2.4억
2건 중앙값
- 5광명(4차)주안동
280m · 1984년 준공 · 최근 26.05 1억 5,000만원(65㎡)
1.4억
2건 중앙값
- 6현대카운티APT주안동
340m · 2011년 준공 · 최근 26.04 1억 9,000만원(66㎡)
1.9억
1건 중앙값
- 7주안역신일해피트리주안동
360m · 2022년 준공 · 최근 26.08 4억 5,500만원(85㎡)
3.6억
11건 중앙값
- 8주안현대홈타운주안동
380m · 2002년 준공 · 최근 26.10 2억 8,000만원(67㎡)
2.9억
7건 중앙값
분양가는 새 아파트 공고의 주택형별 최고가이고, 실거래는 이미 지어진 단지의 매매가입니다. 준공 연도·층·향이 달라 같은 기준의 값이 아닙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계약일 기준, 해제 거래 제외)에서 같은 전용면적 구간만 골랐고, 중앙값은 실제 거래 한 건의 값입니다. 단지 이름을 누르면 그 단지의 거래 기록으로 갑니다.
청약 일정
- 모집공고일
- 2023-04-27
- 청약 접수
- 2023-05-02 ~ 2023-05-08
- 당첨자 발표
- 2023-05-12
- 계약
- 2023-05-16 ~ 2023-05-21
- 입주 예정
- 2023년 5월
공급 주체
- 사업주체
- 우남연립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 문의
- 18778079
- 공고번호
- 2023950024
청약 일정 목록
계산기
계산기 전체 보기- 청약 가점 계산기생년월일·혼인신고일·청약통장 가입일로 무주택기간·부양가족·가입기간 점수와 합계(84점 만점)
- DSR·LTV 계산기주택가격·연소득으로 LTV, 지역·가격별 상한, DSR 셋 중 가장 작은 주택담보대출 한도
- 정책대출 요건 계산기신생아 특례·디딤돌·버팀목·보금자리론의 소득·자산·주택가격 요건과 한도, 소득 구간별 금리
-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계산기보증금·공시가격·선순위 채권으로 HUG 보증 요건(담보인정비율 90%) 안인지와 법정 전월세 전환율
- 중개수수료 계산기매매가·보증금·월세로 부동산 중개보수(복비) 상한 — 구간별 상한요율·한도액·월세 환산
- 주택 취득세 계산기취득가액·전용면적·주택 수로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와 생애최초 감면
- 공공임대 소득·자산 기준가구원수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표와 국민임대·행복주택·매입임대 소득·자산 기준 — 내 월 소득을 기준선에 대 본다
- 재산세 계산기공시가격으로 재산세·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와 종합부동산세 대상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