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무순위발표 완료
거제 미소지움 더퍼스트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대로281번길 3(거제동)
이 공고는 14세대 모집에 382건 접수, 경쟁률 최고 30.25대 1입니다. 주택형별 경쟁률은 아래에 있습니다.
청약 일정이 끝났습니다 — 경쟁률·당첨가점은 아래에 있습니다
- 공고11/26지남
- 접수12/1지남
- 발표12/7지남
- 계약12/14지남
- 공급
- 14세대
- 분양가· 최고가 기준
- 6.74억~6.79억
- 공고
- 11월 26일
- 입주 예정
- 2024년 6월
청약 결과 — 경쟁률
84.96㎡ B
마감- 공급 4 · 접수 121건
- 최고 경쟁률 최고 30.25대 1
84.99㎡ A
마감- 공급 10 · 접수 261건
- 최고 경쟁률 최고 26.1대 1
전체 경쟁률 표
| 주택형 | 구분 | 공급 | 접수 | 결과 |
|---|---|---|---|---|
| 084.9589B | 전체 | 4 | 121 | 30.25대 1 |
| 084.9897A | 전체 | 10 | 261 | 26.1대 1 |
미달은 다음 거주지역·다음 순위로 넘어갑니다(해당지역 → 기타지역, 1순위 → 2순위). 그래서 같은 세대가 여러 줄에 다시 나오며, 카드의 최종 미달은 마지막 줄의 값입니다. -는 앞 순위에서 공급이 다 찬 줄입니다.
주택형별 공급 (총 14세대)
| 주택형 | 분양가 | 일반 | 특별 | 특별공급 내역 |
|---|---|---|---|---|
| 084.9897A | 6억 7,930만원 | 10 | 0 | - |
| 084.9589B | 6억 7,420만원 | 4 | 0 | - |
분양가는 공고의 최고 분양가입니다. 층·향에 따라 실제 금액이 달라집니다.
위치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대로281번길 3(거제동)택지 블록 공고라 번지가 없어 거제동 일대로 표시합니다 — 원은 정확한 단지 자리가 아닙니다.
지도를 불러오는 중…
주변 아파트 실거래는 지금 수도권(서울·인천·경기)만 모으고 있습니다.
청약 일정
- 모집공고일
- 2021-11-26
- 청약 접수
- 2021-12-01
- 당첨자 발표
- 2021-12-07
- 계약
- 2021-12-14
- 입주 예정
- 2024년 6월
공급 주체
- 사업주체
- 거제동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 문의
- 18111903
- 공고번호
- 2021910147
연제구 지난 무순위·잔여세대 결과
- 레이카운티2026년 6월 8일 발표 · 경쟁률 최고 12,713.5대 1
- 거제역 양우내안애 아시아드2025년 5월 16일 발표 · 77세대 미달
- 센텀파크 SK VIEW2025년 2월 26일 발표 · 8세대 미달
- 연산 하늘채 엘센트로2022년 9월 1일 발표 · 40세대 미달
- 시청역 동원시티비스타2021년 11월 25일 발표 · 경쟁률 최고 152대 1
- 시청역 동원시티비스타2021년 10월 21일 발표 · 경쟁률 최고 59대 1
부산 접수 예정·진행 중인 무순위·잔여세대
- e편한세상 에코델타 센터포인트(19BL)접수 예정강서구 · 1세대 · 2026-10-12 공고
- 에코델타시티 푸르지오 센터파크(18BL)접수 예정강서구 · 1세대 · 2026-10-12 공고
청약 일정 목록
계산기
계산기 전체 보기- 청약 가점 계산기생년월일·혼인신고일·청약통장 가입일로 무주택기간·부양가족·가입기간 점수와 합계(84점 만점)
- DSR·LTV 계산기주택가격·연소득으로 LTV, 지역·가격별 상한, DSR 셋 중 가장 작은 주택담보대출 한도
- 정책대출 요건 계산기신생아 특례·디딤돌·버팀목·보금자리론의 소득·자산·주택가격 요건과 한도, 소득 구간별 금리
-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계산기보증금·공시가격·선순위 채권으로 HUG 보증 요건(담보인정비율 90%) 안인지와 법정 전월세 전환율
- 중개수수료 계산기매매가·보증금·월세로 부동산 중개보수(복비) 상한 — 구간별 상한요율·한도액·월세 환산
- 주택 취득세 계산기취득가액·전용면적·주택 수로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와 생애최초 감면
- 공공임대 소득·자산 기준가구원수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표와 국민임대·행복주택·매입임대 소득·자산 기준 — 내 월 소득을 기준선에 대 본다
- 재산세 계산기공시가격으로 재산세·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와 종합부동산세 대상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