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출산·육아 지원금 8가지
밀양시 자체 사업 6가지와 경상남도 전역 사업 2가지를 정리했습니다. 복지로 2026-08-12 기준입니다.
밀양시 지원 사업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지원사업
현금지급수시난임부부 시술비 정부지원 범위 외 본인부담금에 대해 90% 추가지원
- 지원 대상
- 여성의 주소가 밀양시에 180일 이상 주소를 둔 난임부부
- 선정 기준
-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여성의 주소가 신청일 기준 밀양시에 180일 이상 주소를 둔 난임부부- 부부 중 최소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신청 방법
- 보건소 방문신청 및 정부24 온라인 신청 (인터넷, 방문)
밀양시 산후조리비용 지원사업
지역화폐1회성밀양시에 출생신고를 한 출생아 출생일 기준 180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시에 주소를 둔 출산한 가정의 부 또는 모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 제외) 밀양사랑카드 50만원 지원
- 지원 대상
- 밀양시에 출생신고를 한 출생아 출생일 기준 180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시에 주소를 둔 부 또는 모(경남도내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는 제외)
- 선정 기준
- 밀양시에 출생신고를 한 출생아 출생일 기준 180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시에 주소를 둔 출산한 가정의 부 또는 모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 제외)
- 신청 방법
- 출생신고시 읍면동 신청, 정부 24 신청, 보건소 방문 신청 (방문, 인터넷)
신혼(예비)부부 엽산제 지원
현물지급1회성1인당 엽산제 3통 지급(3개월분)
- 지원 대상
- 밀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신혼부부(예비부모)
- 선정 기준
-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 기준 3년 이내
- 신청 방법
- 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 신청 신혼부부: 신분증, 등본, 가족관계증명서예비부부: 신분증, 등본, 예식장 계약서 또는 청첩장 (방문)
임산부 교통비 지원
현물지급1회성임산부 등록시 10만원 상당 교통카드 지급분만 후 6개월 이내 신청시 10만원 상당 교통카드 지급
- 지원 대상
- 밀양시에 주소지를 둔 보건소 등록 임산부
- 선정 기준
- 밀양시 관내 거주자로 보건소 등록 임산부
- 신청 방법
- 신분증, 임신확인서(또는 산모수첩) 지참하여 임산부 교통카드 신청서 작성 (방문)
출산장려금지원
현금지급월첫째아 출산장려금: 100만원(2회 분할지원: 출생시 50만원, 출생 1년 후 첫돌 시 50만원 )둘째아 출산장려금: 200만원(3회 분할지원: 출생시 100만원, 출생 1년 후 첫돌시 50만원 출생 2년 후 두돌 시 50만원)셋째아 이상 출산장려금: 500만원(3회 분할지원: 출생시 150만원, 출생 1년 후 첫돌시 150만원, 출생 2년 후 두돌시 200만원)
- 지원 대상
- 출생아 출생일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관내에서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다만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나머지 기간이 경과해야 지원
- 선정 기준
- 출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계속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
- 신청 방법
-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첫돌 시 주소지 읍면동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 정부24 온라인신청두돌 시 주소지 읍면동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 정부24 온라인신청 (방문, 인터넷)
출산진료비 지원
현금지급월관내 분만 의료기관에서 출산한 경우 법정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50만원 범위에서 지원
- 지원 대상
- 출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출산자다만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경우 나머지 기간이 경과해야 지원/ 관내 분만의료기관에서 출산한 경우에 한함
- 선정 기준
- 출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출산자관내 분만의료기관에서 출산한 경우에 한함
- 신청 방법
- 출생 신고 시 출생증명서 의료기관 출산 진료비 영수증 지참하여 읍면동 신청 (방문, 인터넷)
경상남도 전역 사업
밀양시 주민도 받을 수 있는 경상남도 단위 지원입니다.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사업
현금지급년산전·산후검사, 침, 뜸 등 진료비 및 첩약지원
- 지원 대상
- 도내 거주하는 난임부부로 난임검사 상 기질적 이상소견이 없는 난임부부 ※ 한방치료 및 추후 관찰기간 동안 체외수정 등 난임시술을 중복지원 할 수 없음.
- 선정 기준
- 도내 거주하는 난임부부로 난임검사 상 기질적 이상소견이 없는 난임부부 ※ 한방치료 및 추후 관찰기간 동안 체외수정 등 난임시술을 중복지원 할 수 없음. 지원대상자가 많을 경우 기준중위소득이 낮은 난임부부 우선임
- 신청 방법
- 난임여성 주소지 보건소를 방문하여 대상여부 확인 후 한의 치료 지원 (방문)
미혼한부모가족 자활지원사업
현금지급수시- 미혼모 산전산후 요양비 : 출산예정일 4주전, 산후 6개월의 미혼모, 사산한 경우의 미혼모(1인당 연 100만원)- 미혼한부모가족 생활보조비 : 18세 미만 자녀를 둔 미혼한부모가구(월 1인 5만원)
- 지원 대상
- 혼인 기록이 없고 사실혼 관계가 아닌 미혼모부로 임신·출산 및 아동양육 가구
- 선정 기준
- 미혼상태로 임신 또는 출산하였거나 출산 후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한부모 가족 1. 미혼모 산전산후요양비(1인당 100만원) : 출산예정일 4주전, 산후 6개월 미혼모, 사산한 경우의 미혼모(기준중위소득 제한 없음) * 미혼모부자거점기관지원 대상자 및 기초생활수급자 해산급여대상자는 차액 지급2. 미혼한부모가족 생활보조비(자녀 1인당 월5만원) : 18세 미만 자녀를 둔 미혼한부모 가족(기준중위소득 60%이하)
- 신청 방법
- 읍면동 신청 및 문의(구비서류 등) (방문)
조건이 맞으면 받는 전국 지원
소득·건강 상태·고용 여부에 따라 대상이 정해진 지원입니다. 해당되는지 확인해보세요.
-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입원치료비의 90%, 최대 300만원
전국 · 소득 무관 · 고위험 임신 진단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건강관리사 5~40일 파견 (유형별 차등)
전국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
출산전후휴가 급여
90일(다태아 120일·미숙아 100일) 급여, 월 상한 220만원
전국 · 소득 무관 · 고용보험 가입자
- 🧑🍼
육아휴직 급여
월 상한 250만원(1~3개월) · 200만원(4~6개월) · 160만원(7개월~)
전국 · 소득 무관 · 고용보험 가입자
-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기저귀 월 9만원 + 조제분유 월 11만원
전국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기초수급·차상위·한부모
전국 어디서나 받는 혜택 18가지
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아동수당처럼 거주 지역과 무관하게 받는 지원은 따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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