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함양군 출산·육아 지원금 9가지

함양군 자체 사업 7가지와 경상남도 전역 사업 2가지를 정리했습니다. 복지로 2026-08-22 기준입니다.

함양군 지원 사업

금줄 꾸러미(출산축하용품) 지원사업

현물지급1회성
지원 내용

출산용품 및 아기용품 지원(내의, 바스타월 등)

지원 대상
함양군에 주소를 둔 모든 출산가정
선정 기준
함양군에 주소를 두고 출산한 가정
경상남도 함양군 보건소복지로에서 확인

미혼모가족 및 미혼모가족 자활지원

현금지급
지원 내용

1. 미혼한부모가족 생활보조비 지원(기준중위소득 60%이하) - 지급액 : 5만원 - 지급방법 : 계좌입금(매월 20일 기준) - 신규자는 신규신청일(급여개시일) 기준으로 지급하되 급여개시일이 15일 이전일 경우 그달분 전액 지급, 16일 이후일 경우 그 달분의 50% 지급 - 중도탈락자는 해당 월까지 지급 2. 출산 미혼모 산전산후요양비지원(중위소득제한 없음) - 지원대상 : 출산예정일 4주전, 산후 6개월의 미혼모 - 지원내용 : 의료비 및 술산용품 등 1인당 100만원 3. 미혼모 직업훈련비 지원(기준중위소득 72% 이하) - 지원대상 : 지원대상 직업교육을 희망하는 미혼모 본인 - 지원내용 : 연간 120만원 범위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 자녀를 둔 미혼모 가족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법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등에 의거 지원을 받는 저소득 미혼모도 지원 가능
선정 기준
1. 미혼한부모가족 생활보조비 지원(기준중위소득 60%이하) 2. 출산 미혼모 산전산후요양비지원(중위소득제한 없음) - 지원대상 : 출산예정일 4주전, 산후 6개월의 미혼모 3. 미혼모 직업훈련비 지원(기준중위소득 72% 이하)
신청 방법
1. 미혼한부모가족 생활보조비 지원(기준중위소득 60%이하) 지급방법 : 계좌입금(매월 20일 기준) - 신규자는 신규신청일(급여개시일) 기준으로 지급하되 급여개시일이 15일 이전일 경우 그달분 전액 지급, 16일 이후일 경우 그 달분의 50% 지급 - 중도탈락자는 해당 월까지 지급 2. 출산 미혼모 산전산후요양비지원(중위소득제한 없음) - 지원대상 : 출산예정일 4주전, 산후 6개월의 미혼모 - 지원내용 : 의료비 및 술산용품 등 1인당 100만원 3. 미혼모 직업훈련비 지원(기준중위소득 72% 이하) - 지원대상 : 지원대상 직업교육을 희망하는 미혼모 본인 - 지원내용 : 연간 120만원 범위 (방문)
경상남도 함양군 경제복지국 사회복지과복지로에서 확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

현금지급1회성
지원 내용

산모신생아관리사 서비스 이용 후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첫째아 : 40만원 한도- 둘째아 이상 :60만원 한도

지원 대상
함양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주소를 둔 임산부
선정 기준
함양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주소를 둔 임산부 중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서비스 수혜자
신청 방법
서비스 이용 후 보건소에 직접 신청- 제출서류 : 본인부담금영수증,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방문)
경상남도 함양군 보건소복지로에서 확인

산후건강관리비 지원

실물바우처1회성
지원 내용

출생아 1명당 50만원 지역화폐 상품권 지원

지원 대상
- 지급대상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전부터 함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신생아의 모(母) - 2019년 6월 5일 출산 산모부터 지급 - 6개월의 전입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그 효력 발생 - 지원내용 : 출생아 1인당 50만원 상당의 지역화폐(상품권) 지원 ※ 쌍둥이:100만원, 세쌍둥이:150만원
선정 기준
- 지급대상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전부터 함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신생아의 모(母) - 2019년 6월 5일 출산 산모부터 지급 - 6개월의 전입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그 효력 발생
신청 방법
-출생신고시 해당지역 읍면에서 신청 (방문)
경상남도 함양군 보건소복지로에서 확인

예비,신혼부부 건강검진비 지원

현물지급1회성
지원 내용

여성은 20만원 한도, 남성은 10만원 한도 내로 검진비 지원

지원 대상
- 예비 부부 및 혼인 신고 3년 이내 신혼부부 60명
선정 기준
- 신청일 기준으로 부부 중1명이 6개월 이상 함양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예비 부부 및 혼인 신고 3년 이내 신혼부부
신청 방법
대상자 자격조건 해당시, 검진받은 후 보건소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검진비 청구 (방문)
경상남도 함양군 보건소복지로에서 확인

주택 보금자리 지원

현금지급
지원 내용

○ 주택구입(전세 임차) 자금 대출이자 5년간 지원(대출금 한도 2억원 이하, 이율 3.0% 이하)- 신혼부부․출산가정 : 연간 600만원 이내 ․ 신청일 이전 1년 이내 납부한 이자액 범위 내에서 지원 ․ 매년 신청에 따라 지원하되, 다음연도 신청은 전년도 신청일부터 1년이 경과하여야 함

지원 대상
○ 6개월 이상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신혼부부 또는 출산가정-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일 것- 거주 주택 제외, 세대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세대로 주택구입(전세) 자금을 대출받은 경우일 것- 혼인신고일 또는 자녀 출산일 이전 1년부터 혼인신고일 또는 자녀 출산일 이후 7년 이내 구입하거나 전세 임차한 주택일 것-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부부일 것- 출산가정은 자녀 출산일부터 7년 이내 가정일 것- 2026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 또는 출생신고를 하고, 2026년 1월 1일 이후에 주택구입(전세 임차)한 주택부터 적용※ 지원 제외-「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자-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형제자매 등과 매매 또는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주택구입(전세) 대출이자 지원을 받은 경우- 그 밖에 주택구입(전세) 대출이자 지원에 관하여 군수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선정 기준
․○ 6개월 이상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신혼부부 또는 출산가정-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일 것- 거주 주택 제외, 세대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세대로 주택구입(전세) 자금을 대출받은 경우일 것- 혼인신고일 또는 자녀 출산일 이전 1년부터 혼인신고일 또는 자녀 출산일 이후 7년 이내 구입하거나 전세 임차한 주택일 것-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부부일 것- 출산가정은 자녀 출산일부터 7년 이내 가정일 것- 2026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 또는 출생신고를 하고, 2026년 1월 1일 이후에 주택구입(전세 임차)한 주택부터 적용※ 지원 제외-「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자-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형제자매 등과 매매 또는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주택구입(전세) 대출이자 지원을 받은 경우- 그 밖에 주택구입(전세) 대출이자 지원에 관하여 군수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신청 방법
해당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방문)
경상남도 함양군 경제복지국 인구정책과복지로에서 확인

출산장려금 지원

현금지급
지원 내용

첫째아 : 1,000천원(신청시 1회 1,000천원 지급)둘째아 : 2,000천원(년1회 1,000천원, 2년 분할 지급)셋째아 이상 : 10,000천원(년/1회 2,000천원, 5년 분할 지급)

지원 대상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모 모두 6개월 이상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출생신고한 자녀
신청 방법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 보호자 신분증, 통장 지참 - 첫째, 둘째 : 읍면사무소 지급 - 셋째아 이상 : 보건소 지급 (방문)
경상남도 함양군 보건소 건강증진과복지로에서 확인

경상남도 전역 사업

함양군 주민도 받을 수 있는 경상남도 단위 지원입니다.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사업

현금지급
지원 내용

산전·산후검사, 침, 뜸 등 진료비 및 첩약지원

지원 대상
도내 거주하는 난임부부로 난임검사 상 기질적 이상소견이 없는 난임부부 ※ 한방치료 및 추후 관찰기간 동안 체외수정 등 난임시술을 중복지원 할 수 없음.
선정 기준
도내 거주하는 난임부부로 난임검사 상 기질적 이상소견이 없는 난임부부 ※ 한방치료 및 추후 관찰기간 동안 체외수정 등 난임시술을 중복지원 할 수 없음. 지원대상자가 많을 경우 기준중위소득이 낮은 난임부부 우선임
신청 방법
난임여성 주소지 보건소를 방문하여 대상여부 확인 후 한의 치료 지원 (방문)
경상남도 복지여성국 보육정책과복지로에서 확인

미혼한부모가족 자활지원사업

현금지급수시
지원 내용

- 미혼모 산전산후 요양비 : 출산예정일 4주전, 산후 6개월의 미혼모, 사산한 경우의 미혼모(1인당 연 100만원)- 미혼한부모가족 생활보조비 : 18세 미만 자녀를 둔 미혼한부모가구(월 1인 5만원)

지원 대상
혼인 기록이 없고 사실혼 관계가 아닌 미혼모부로 임신·출산 및 아동양육 가구
선정 기준
미혼상태로 임신 또는 출산하였거나 출산 후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한부모 가족 1. 미혼모 산전산후요양비(1인당 100만원) : 출산예정일 4주전, 산후 6개월 미혼모, 사산한 경우의 미혼모(기준중위소득 제한 없음) * 미혼모부자거점기관지원 대상자 및 기초생활수급자 해산급여대상자는 차액 지급2. 미혼한부모가족 생활보조비(자녀 1인당 월5만원) : 18세 미만 자녀를 둔 미혼한부모 가족(기준중위소득 60%이하)
신청 방법
읍면동 신청 및 문의(구비서류 등) (방문)
경상남도 복지여성국 여성가족과복지로에서 확인

조건이 맞으면 받는 전국 지원

소득·건강 상태·고용 여부에 따라 대상이 정해진 지원입니다. 해당되는지 확인해보세요.

전국 어디서나 받는 혜택 18가지

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아동수당처럼 거주 지역과 무관하게 받는 지원은 따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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