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진주시 출산·육아 지원금 5가지

진주시 자체 사업 3가지와 경상남도 전역 사업 2가지를 정리했습니다. 복지로 2026-08-12 기준입니다.

진주시 지원 사업

산후조리비지원

현금지급1회성
지원 내용

진주시에 출생신고를 한 가정 중 출산일 기준 3개월(90일) 전부터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출산당 1회 50만원 지급

지원 대상
- 사업 대상 :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 90일 전부터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 - 신청기간: 출생일로 부터 180일이내- 지원금액 : 출산 당 1회 50만원 지원
선정 기준
진주시에 출생신고를 한 가정 중 출산일 기준 3개월(90일) 전부터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
신청 방법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온라인 (행복출산원스톱신청)- 출선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작성 (인터넷, 방문)
경상남도 진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복지로에서 확인

진주시 임신축하금

지역화폐수시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1회당 50만원 진주사랑상품권(모바일) 지급 - 익월 20일까지 모바일(진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

지원 대상
❍ 지원대상 및 기준 - 지원기준일 : 2023. 1. 1. 이후 20주 이상 임신부 ※임신횟수, 소득 기준과 무관 : 신청일 기준 180일 전부터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임신 20주 이상의 임신부(신청시기는 출산전까지) 외국인 임신부의 경우에는 신청일 기준 180일 전부터 시에 외국인 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신청일 기준 시에 주민등록을 둔 배우자가 있어야 한다.
선정 기준
❍ 지원대상 및 기준 - 지원기준일 : 2023. 1. 1. 이후 20주 이상 임신부 ※임신횟수, 소득 기준과 무관 : 신청일 기준 180일 전부터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임신 20주 이상의 임신부(신청시기는 출산전까지) 외국인 임신부의 경우에는 신청일 기준 180일 전부터 시에 외국인 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신청일 기준 시에 주민등록을 둔 배우자가 있어야 한다. ❍ 지원내용 : 1회당 50만원 진주사랑상품권(모바일) 지급 ❍ 지원방법 : 읍면 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접수, 보건소 지급 ❍ 신청기한 : 임신 20주 이상 ~ 출산 전까지 ❍ 제출서류 : 임신확인서
신청 방법
❍ 지원방법 : 읍면 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접수, 보건소 지급 ❍ 신청기한 : 임신 20주 이상 ~ 출산 전까지 ❍ 제출서류 : 임신확인서 ❍ 업무처리절차⓵ 임신확인 후 신청서 접수 시 - 2023. 1. 1. 이후 임신부 - 임신 20주 이상 ~ 출산 전(자격 미달 시 접수 불가 안내) - 접수일 기준 주민등록 확인 - 제출 서류 ▶공통: [진주시 임신축하금 지원 신청서], 주민등록등초본(공용),임신확인서(임신 후 20주 이상 확인 필수) ▶개별(외국인산모)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⓶ 신청자 명단 이송 - 읍·면·동에서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신청서”와 신청자 명단을 첨부하여 다음달 5일까지 보건소로 이송 ⓷ 지원사항 결정 및 지급 -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신청자 확인 - 익월 20일까지 모바일(진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 (방문)
경상남도 진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복지로에서 확인

진주시 출산용품 구입비 지원

현금지급1회성
지원 내용

출생아 1인당 10만원 지원

지원 대상
진주시에 출생신고를 한 가정 중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90일 전부터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이면서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 신청자
선정 기준
○ 지원대상 : 진주시에 출생신고를 한 가정 중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 90일 이상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 단, 출생일 기준 거주기간이 90일 미만일 경우 90일이 경과되어야 지급 가능○ 신청기간 : 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
신청 방법
방문(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 24⌋ 온라인신청(www.gov.kr) (인터넷, 방문)
경상남도 진주시 복지여성국 여성가족과복지로에서 확인

경상남도 전역 사업

진주시 주민도 받을 수 있는 경상남도 단위 지원입니다.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사업

현금지급
지원 내용

산전·산후검사, 침, 뜸 등 진료비 및 첩약지원

지원 대상
도내 거주하는 난임부부로 난임검사 상 기질적 이상소견이 없는 난임부부 ※ 한방치료 및 추후 관찰기간 동안 체외수정 등 난임시술을 중복지원 할 수 없음.
선정 기준
도내 거주하는 난임부부로 난임검사 상 기질적 이상소견이 없는 난임부부 ※ 한방치료 및 추후 관찰기간 동안 체외수정 등 난임시술을 중복지원 할 수 없음. 지원대상자가 많을 경우 기준중위소득이 낮은 난임부부 우선임
신청 방법
난임여성 주소지 보건소를 방문하여 대상여부 확인 후 한의 치료 지원 (방문)
경상남도 복지여성국 보육정책과복지로에서 확인

미혼한부모가족 자활지원사업

현금지급수시
지원 내용

- 미혼모 산전산후 요양비 : 출산예정일 4주전, 산후 6개월의 미혼모, 사산한 경우의 미혼모(1인당 연 100만원)- 미혼한부모가족 생활보조비 : 18세 미만 자녀를 둔 미혼한부모가구(월 1인 5만원)

지원 대상
혼인 기록이 없고 사실혼 관계가 아닌 미혼모부로 임신·출산 및 아동양육 가구
선정 기준
미혼상태로 임신 또는 출산하였거나 출산 후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한부모 가족 1. 미혼모 산전산후요양비(1인당 100만원) : 출산예정일 4주전, 산후 6개월 미혼모, 사산한 경우의 미혼모(기준중위소득 제한 없음) * 미혼모부자거점기관지원 대상자 및 기초생활수급자 해산급여대상자는 차액 지급2. 미혼한부모가족 생활보조비(자녀 1인당 월5만원) : 18세 미만 자녀를 둔 미혼한부모 가족(기준중위소득 60%이하)
신청 방법
읍면동 신청 및 문의(구비서류 등) (방문)
경상남도 복지여성국 여성가족과복지로에서 확인

조건이 맞으면 받는 전국 지원

소득·건강 상태·고용 여부에 따라 대상이 정해진 지원입니다. 해당되는지 확인해보세요.

전국 어디서나 받는 혜택 18가지

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아동수당처럼 거주 지역과 무관하게 받는 지원은 따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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