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거제시 출산·육아 지원금 5가지

거제시 자체 사업 3가지와 경상남도 전역 사업 2가지를 정리했습니다. 복지로 2026-08-12 기준입니다.

거제시 지원 사업

거제시 산후조리비 지원

실물바우처1회성
지원 내용

출생아 1인당 산후조리 업종에서 사용 가능한 선불카드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출산 가정 - 신청일 현재 출생아가 거제시에 출생등록이 되어 있으며 - 부 또는 모가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거제시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경우
선정 기준
- 출생아가 거제시에 출생등록이 되어있으며- 부 또는 모가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경우
신청 방법
거주지 면동 직접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정부24 행복출산)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인터넷, 방문)
경상남도 거제시 보건소 건강증진과복지로에서 확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자체)

현금지급1회성
지원 내용

서비스 본인부담금 90%지원 (최대 20만원까지)단, 산모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일 경우 본인부담금 90% 전액 지원

지원 대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바우처 대상자 중1. 2018. 12. 1. 출산한 산모부터 적용2. 부 또는 모가 분만일 기준으로 1년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거제시민이어야 함3. 신생아는 거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선정 기준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대상자 전체
신청 방법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보건소 방문하여 신청첨부 서류 (신분증, 본인부담금 납부 확인서 및 영수증, 본인 통장 사본) 제출 (방문)
경상남도 거제시 보건소 건강증진과복지로에서 확인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현금지급1회성
지원 내용

#2019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지원기준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50만원 지급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00만원 지급 - 단, 보건복지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사업비를 지원받거나, 경상남도 한부모가족 등 지원조례에 따라 출산과 관련된 사업비를 지원 받은 사람에게는 그 차액을 지급함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장애인가정(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세대)으로서 산모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전부터 지원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거주하여야 함. 지원금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지급한다.
선정 기준
산모가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지원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야 함. 신생아 출산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하여야 함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50만원,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00만원 단, 보건복지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사업비를 지원 받거나 경상남도 한부모 가족 등 지원 조례에 따라 출산과 관련된 사업비를 지원 받은 사람에게는 그 차액을 지급한다.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면/동주민센터에 신청 구비서류 ; 출생증명서(주민등록상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는 경우), 통장사본 1부. 확인사항 : 장애인 가정 관내 거주기간 확인 및 장애인등록증 확인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 수시 - 지급방법 : 신청한 계좌로 입금 (방문)
경상남도 거제시 복지국 노인장애인과복지로에서 확인

경상남도 전역 사업

거제시 주민도 받을 수 있는 경상남도 단위 지원입니다.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사업

현금지급
지원 내용

산전·산후검사, 침, 뜸 등 진료비 및 첩약지원

지원 대상
도내 거주하는 난임부부로 난임검사 상 기질적 이상소견이 없는 난임부부 ※ 한방치료 및 추후 관찰기간 동안 체외수정 등 난임시술을 중복지원 할 수 없음.
선정 기준
도내 거주하는 난임부부로 난임검사 상 기질적 이상소견이 없는 난임부부 ※ 한방치료 및 추후 관찰기간 동안 체외수정 등 난임시술을 중복지원 할 수 없음. 지원대상자가 많을 경우 기준중위소득이 낮은 난임부부 우선임
신청 방법
난임여성 주소지 보건소를 방문하여 대상여부 확인 후 한의 치료 지원 (방문)
경상남도 복지여성국 보육정책과복지로에서 확인

미혼한부모가족 자활지원사업

현금지급수시
지원 내용

- 미혼모 산전산후 요양비 : 출산예정일 4주전, 산후 6개월의 미혼모, 사산한 경우의 미혼모(1인당 연 100만원)- 미혼한부모가족 생활보조비 : 18세 미만 자녀를 둔 미혼한부모가구(월 1인 5만원)

지원 대상
혼인 기록이 없고 사실혼 관계가 아닌 미혼모부로 임신·출산 및 아동양육 가구
선정 기준
미혼상태로 임신 또는 출산하였거나 출산 후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한부모 가족 1. 미혼모 산전산후요양비(1인당 100만원) : 출산예정일 4주전, 산후 6개월 미혼모, 사산한 경우의 미혼모(기준중위소득 제한 없음) * 미혼모부자거점기관지원 대상자 및 기초생활수급자 해산급여대상자는 차액 지급2. 미혼한부모가족 생활보조비(자녀 1인당 월5만원) : 18세 미만 자녀를 둔 미혼한부모 가족(기준중위소득 60%이하)
신청 방법
읍면동 신청 및 문의(구비서류 등) (방문)
경상남도 복지여성국 여성가족과복지로에서 확인

조건이 맞으면 받는 전국 지원

소득·건강 상태·고용 여부에 따라 대상이 정해진 지원입니다. 해당되는지 확인해보세요.

전국 어디서나 받는 혜택 18가지

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아동수당처럼 거주 지역과 무관하게 받는 지원은 따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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