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출산·육아 지원금 5가지
산청군 자체 사업 3가지와 경상남도 전역 사업 2가지를 정리했습니다. 복지로 2026-08-12 기준입니다.
산청군 지원 사업
산모 건강관리 지원사업
현금지급1회성*산후조리에 드는 비용(산후조리원, 모유수유, 산후우울증 치료 등) 본인부담금의 100만원 이내 지원
- 지원 대상
- 출산일을 기준으로 90일 전부터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계속하여 산청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출산가정(한부모ㆍ미혼모ㆍ다문화ㆍ외국 국적 가정을 포함)으로서 신청일 현재 신생아의 주민등록이 산청군에 등재되어있는 출산가정
- 선정 기준
- *2020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부터 적용 *산후조리에 드는 비용(산후조리원, 모유수유, 산후우울증 치료 등) 본인부담금의 100만원 이내 지원
- 신청 방법
- 산청군보건의료원 방문신청 (방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현금지급1회성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지원- 정부지원 대상 출산가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100만원한도)- 정부지원 제외 출산가정: 건강관리사 서비스 소득유형 "라"형에 준한 정부지원금+본인부담금의 90%(100만원한도)
- 지원 대상
- 출산일을 기준으로 90일 전부터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계속하여 산청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출산가정(한부모ㆍ미혼모ㆍ다문화ㆍ외국 국적 가정을 포함)으로서 신청일 현재 신생아의 주민등록이 산청군에 등재되어있는 출산가정
- 선정 기준
- *2020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부터 적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지원- 정부지원 대상 출산가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100만원한도)- 정부지원 제외 출산가정: 건강관리사 서비스 소득유형 "라"형에 준한 정부지원금+본인부담금의 90%(100만원한도)
- 신청 방법
- 산청군보건의료원 방문신청 (방문)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현금지급월*첫째자녀 : 290만원(출산시 50만원, 매월10만원*24회)*둘째자녀 : 410만원(출산시 50만원, 매월10만원*36회)*셋째자녀 : 1,250만원(출산시 50만원, 매월20만원*60회)
- 지원 대상
- 출생아의 출생일 현재 6개월이상 군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출생아의 부 또는 모
- 선정 기준
- 지원대상: 출생아의 출생일 현재 6개월이상 군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출생아의 부 또는 모* 지원대상자가 타시군으로 전출 시 지원 중단
- 신청 방법
- *지원절차: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신청(출생신고 한 날부터 90일이내) → 지원대상 여부 확인 → 익월 20일까지 지급결정·통보 (방문)
경상남도 전역 사업
산청군 주민도 받을 수 있는 경상남도 단위 지원입니다.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사업
현금지급년산전·산후검사, 침, 뜸 등 진료비 및 첩약지원
- 지원 대상
- 도내 거주하는 난임부부로 난임검사 상 기질적 이상소견이 없는 난임부부 ※ 한방치료 및 추후 관찰기간 동안 체외수정 등 난임시술을 중복지원 할 수 없음.
- 선정 기준
- 도내 거주하는 난임부부로 난임검사 상 기질적 이상소견이 없는 난임부부 ※ 한방치료 및 추후 관찰기간 동안 체외수정 등 난임시술을 중복지원 할 수 없음. 지원대상자가 많을 경우 기준중위소득이 낮은 난임부부 우선임
- 신청 방법
- 난임여성 주소지 보건소를 방문하여 대상여부 확인 후 한의 치료 지원 (방문)
미혼한부모가족 자활지원사업
현금지급수시- 미혼모 산전산후 요양비 : 출산예정일 4주전, 산후 6개월의 미혼모, 사산한 경우의 미혼모(1인당 연 100만원)- 미혼한부모가족 생활보조비 : 18세 미만 자녀를 둔 미혼한부모가구(월 1인 5만원)
- 지원 대상
- 혼인 기록이 없고 사실혼 관계가 아닌 미혼모부로 임신·출산 및 아동양육 가구
- 선정 기준
- 미혼상태로 임신 또는 출산하였거나 출산 후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한부모 가족 1. 미혼모 산전산후요양비(1인당 100만원) : 출산예정일 4주전, 산후 6개월 미혼모, 사산한 경우의 미혼모(기준중위소득 제한 없음) * 미혼모부자거점기관지원 대상자 및 기초생활수급자 해산급여대상자는 차액 지급2. 미혼한부모가족 생활보조비(자녀 1인당 월5만원) : 18세 미만 자녀를 둔 미혼한부모 가족(기준중위소득 60%이하)
- 신청 방법
- 읍면동 신청 및 문의(구비서류 등) (방문)
조건이 맞으면 받는 전국 지원
소득·건강 상태·고용 여부에 따라 대상이 정해진 지원입니다. 해당되는지 확인해보세요.
-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입원치료비의 90%, 최대 300만원
전국 · 소득 무관 · 고위험 임신 진단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건강관리사 5~40일 파견 (유형별 차등)
전국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
출산전후휴가 급여
90일(다태아 120일·미숙아 100일) 급여, 월 상한 220만원
전국 · 소득 무관 · 고용보험 가입자
- 🧑🍼
육아휴직 급여
월 상한 250만원(1~3개월) · 200만원(4~6개월) · 160만원(7개월~)
전국 · 소득 무관 · 고용보험 가입자
-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기저귀 월 9만원 + 조제분유 월 11만원
전국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기초수급·차상위·한부모
전국 어디서나 받는 혜택 18가지
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아동수당처럼 거주 지역과 무관하게 받는 지원은 따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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