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산청군 출산·육아 지원금 5가지

산청군 자체 사업 3가지와 경상남도 전역 사업 2가지를 정리했습니다. 복지로 2026-08-12 기준입니다.

산청군 지원 사업

산모 건강관리 지원사업

현금지급1회성
지원 내용

*산후조리에 드는 비용(산후조리원, 모유수유, 산후우울증 치료 등) 본인부담금의 100만원 이내 지원

지원 대상
출산일을 기준으로 90일 전부터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계속하여 산청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출산가정(한부모ㆍ미혼모ㆍ다문화ㆍ외국 국적 가정을 포함)으로서 신청일 현재 신생아의 주민등록이 산청군에 등재되어있는 출산가정
선정 기준
*2020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부터 적용 *산후조리에 드는 비용(산후조리원, 모유수유, 산후우울증 치료 등) 본인부담금의 100만원 이내 지원
신청 방법
산청군보건의료원 방문신청 (방문)
경상남도 산청군 보건의료원 건강관리과복지로에서 확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현금지급1회성
지원 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지원- 정부지원 대상 출산가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100만원한도)- 정부지원 제외 출산가정: 건강관리사 서비스 소득유형 "라"형에 준한 정부지원금+본인부담금의 90%(100만원한도)

지원 대상
출산일을 기준으로 90일 전부터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계속하여 산청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출산가정(한부모ㆍ미혼모ㆍ다문화ㆍ외국 국적 가정을 포함)으로서 신청일 현재 신생아의 주민등록이 산청군에 등재되어있는 출산가정
선정 기준
*2020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부터 적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지원- 정부지원 대상 출산가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100만원한도)- 정부지원 제외 출산가정: 건강관리사 서비스 소득유형 "라"형에 준한 정부지원금+본인부담금의 90%(100만원한도)
신청 방법
산청군보건의료원 방문신청 (방문)
경상남도 산청군 보건의료원 건강관리과복지로에서 확인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현금지급
지원 내용

*첫째자녀 : 290만원(출산시 50만원, 매월10만원*24회)*둘째자녀 : 410만원(출산시 50만원, 매월10만원*36회)*셋째자녀 : 1,250만원(출산시 50만원, 매월20만원*60회)

지원 대상
출생아의 출생일 현재 6개월이상 군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출생아의 부 또는 모
선정 기준
지원대상: 출생아의 출생일 현재 6개월이상 군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출생아의 부 또는 모* 지원대상자가 타시군으로 전출 시 지원 중단
신청 방법
*지원절차: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신청(출생신고 한 날부터 90일이내) → 지원대상 여부 확인 → 익월 20일까지 지급결정·통보 (방문)
경상남도 산청군 미래전략담당관복지로에서 확인

경상남도 전역 사업

산청군 주민도 받을 수 있는 경상남도 단위 지원입니다.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사업

현금지급
지원 내용

산전·산후검사, 침, 뜸 등 진료비 및 첩약지원

지원 대상
도내 거주하는 난임부부로 난임검사 상 기질적 이상소견이 없는 난임부부 ※ 한방치료 및 추후 관찰기간 동안 체외수정 등 난임시술을 중복지원 할 수 없음.
선정 기준
도내 거주하는 난임부부로 난임검사 상 기질적 이상소견이 없는 난임부부 ※ 한방치료 및 추후 관찰기간 동안 체외수정 등 난임시술을 중복지원 할 수 없음. 지원대상자가 많을 경우 기준중위소득이 낮은 난임부부 우선임
신청 방법
난임여성 주소지 보건소를 방문하여 대상여부 확인 후 한의 치료 지원 (방문)
경상남도 복지여성국 보육정책과복지로에서 확인

미혼한부모가족 자활지원사업

현금지급수시
지원 내용

- 미혼모 산전산후 요양비 : 출산예정일 4주전, 산후 6개월의 미혼모, 사산한 경우의 미혼모(1인당 연 100만원)- 미혼한부모가족 생활보조비 : 18세 미만 자녀를 둔 미혼한부모가구(월 1인 5만원)

지원 대상
혼인 기록이 없고 사실혼 관계가 아닌 미혼모부로 임신·출산 및 아동양육 가구
선정 기준
미혼상태로 임신 또는 출산하였거나 출산 후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한부모 가족 1. 미혼모 산전산후요양비(1인당 100만원) : 출산예정일 4주전, 산후 6개월 미혼모, 사산한 경우의 미혼모(기준중위소득 제한 없음) * 미혼모부자거점기관지원 대상자 및 기초생활수급자 해산급여대상자는 차액 지급2. 미혼한부모가족 생활보조비(자녀 1인당 월5만원) : 18세 미만 자녀를 둔 미혼한부모 가족(기준중위소득 60%이하)
신청 방법
읍면동 신청 및 문의(구비서류 등) (방문)
경상남도 복지여성국 여성가족과복지로에서 확인

조건이 맞으면 받는 전국 지원

소득·건강 상태·고용 여부에 따라 대상이 정해진 지원입니다. 해당되는지 확인해보세요.

전국 어디서나 받는 혜택 18가지

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아동수당처럼 거주 지역과 무관하게 받는 지원은 따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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