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김해시 출산·육아 지원금 3가지

김해시 자체 사업 1가지와 경상남도 전역 사업 2가지를 정리했습니다. 복지로 2026-08-12 기준입니다.

김해시 지원 사업

김해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현금지급1회성
지원 내용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가정 : 100만원 지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정 : 150만원 지원단, 보건복지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사업을 지원 받거나 경상남도 한부모 가족 등 지원 조례에 따라 출산과 관련된 지원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 차액을 지원 함.

지원 대상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김해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장애인가정
선정 기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등록을 한 장애인으로 신생아와 주민등록을 같이하는 세대에 출산지원금 지급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구비서류 : 출생증명서(주민등록상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통장사본 1부. (방문)
경상남도 김해시 복지국 복지정책과복지로에서 확인

경상남도 전역 사업

김해시 주민도 받을 수 있는 경상남도 단위 지원입니다.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사업

현금지급
지원 내용

산전·산후검사, 침, 뜸 등 진료비 및 첩약지원

지원 대상
도내 거주하는 난임부부로 난임검사 상 기질적 이상소견이 없는 난임부부 ※ 한방치료 및 추후 관찰기간 동안 체외수정 등 난임시술을 중복지원 할 수 없음.
선정 기준
도내 거주하는 난임부부로 난임검사 상 기질적 이상소견이 없는 난임부부 ※ 한방치료 및 추후 관찰기간 동안 체외수정 등 난임시술을 중복지원 할 수 없음. 지원대상자가 많을 경우 기준중위소득이 낮은 난임부부 우선임
신청 방법
난임여성 주소지 보건소를 방문하여 대상여부 확인 후 한의 치료 지원 (방문)
경상남도 복지여성국 보육정책과복지로에서 확인

미혼한부모가족 자활지원사업

현금지급수시
지원 내용

- 미혼모 산전산후 요양비 : 출산예정일 4주전, 산후 6개월의 미혼모, 사산한 경우의 미혼모(1인당 연 100만원)- 미혼한부모가족 생활보조비 : 18세 미만 자녀를 둔 미혼한부모가구(월 1인 5만원)

지원 대상
혼인 기록이 없고 사실혼 관계가 아닌 미혼모부로 임신·출산 및 아동양육 가구
선정 기준
미혼상태로 임신 또는 출산하였거나 출산 후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한부모 가족 1. 미혼모 산전산후요양비(1인당 100만원) : 출산예정일 4주전, 산후 6개월 미혼모, 사산한 경우의 미혼모(기준중위소득 제한 없음) * 미혼모부자거점기관지원 대상자 및 기초생활수급자 해산급여대상자는 차액 지급2. 미혼한부모가족 생활보조비(자녀 1인당 월5만원) : 18세 미만 자녀를 둔 미혼한부모 가족(기준중위소득 60%이하)
신청 방법
읍면동 신청 및 문의(구비서류 등) (방문)
경상남도 복지여성국 여성가족과복지로에서 확인

조건이 맞으면 받는 전국 지원

소득·건강 상태·고용 여부에 따라 대상이 정해진 지원입니다. 해당되는지 확인해보세요.

전국 어디서나 받는 혜택 18가지

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아동수당처럼 거주 지역과 무관하게 받는 지원은 따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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