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립대 교원 봉급표
국립대학 교수·부교수·조교수·조교, 공무원 교육훈련기관 교수 등(별표 11을 쓰지 않는 교육공무원) · 2026년 1월 1일부터
2026 국립대 교원 봉급표
월지급액 · 원「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 · 국립대학 교원 등의 봉급표
| 호봉 | 봉급 | 호봉 | 봉급 |
|---|---|---|---|
| 1 | 2,379,500 | 18 | 4,249,300 |
| 2 | 2,454,300 | 19 | 4,394,200 |
| 3 | 2,529,700 | 20 | 4,537,600 |
| 4 | 2,604,500 | 21 | 4,681,500 |
| 5 | 2,679,900 | 22 | 4,825,500 |
| 6 | 2,762,500 | 23 | 5,013,100 |
| 7 | 2,844,900 | 24 | 5,200,300 |
| 8 | 2,927,700 | 25 | 5,387,500 |
| 9 | 3,051,900 | 26 | 5,574,300 |
| 10 | 3,176,100 | 27 | 5,761,100 |
| 11 | 3,300,500 | 28 | 5,948,000 |
| 12 | 3,424,200 | 29 | 6,090,300 |
| 13 | 3,547,700 | 30 | 6,232,600 |
| 14 | 3,671,200 | 31 | 6,374,700 |
| 15 | 3,816,100 | 32 | 6,516,900 |
| 16 | 3,960,900 | 33 | 6,659,200 |
| 17 | 4,105,100 |
봉급표 비고(원문)
1. 국립대학 총장의 봉급은 학생의 정원(5천명을 기준으로 한다), 학교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매년 교육부장관과 인사혁신처장이 협의하여 정하되, 고정급으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봉급을 지급한다. 다만, 제8조와 제9조에 따라 획정한 호봉의 봉급이 많은 경우에는 그 중 유리한 호봉을 적용한다. 가. 국립목포해양대학교, 한국체육대학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육대학 총장: 9,447,300원 나. 국립강릉원주대학교, 강원대학교, 경북대학교, 경상국립대학교, 국립공주대학교, 국립군산대학교, 국립금오공과대학교, 국립목포대학교, 국립부경대학교, 국립한밭대학교, 부산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국립순천대학교, 국립경국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제주대학교, 국립창원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국립한국교통대학교, 국립한국해양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경국립대학교 총장: 9,618,800원 2.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국사편찬위원회, 중앙교육연수원, 국립국제교육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국립특수교육원 및 대학교에 근무하는 장학관ㆍ교육연구관과 부교육감인 장학관의 봉급은 대학교원 봉급란의 해당 봉급으로 한다. 3. 조교의 봉급은 해당 호봉의 봉급에서 143,700원을 뺀 금액으로 하되, 전문대학의 조교 중 별표 15 제6호에 따라 획정된 호봉이 없는 조교의 봉급은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에서 218,800원을 뺀 금액으로 한다.
2025년과 비교
1호봉 월지급액| 구분 | 2025년 | 2026년 | 인상률 |
|---|---|---|---|
| 1호봉 | 2,299,000 | 2,379,500 | 3.5% |
2026년 공무원 보수는 전체 3.5% 올랐고, 7~9급(상당) 1호봉은 3.1%를 더 올려 6.6% 인상됐습니다(인사혁신처 보도자료, 2025-12-30).
수당은 얼마나 받나
2026-11-06 원문 대조매달 받는 수당
- 정액급식비 월 160,000원 — 모든 공무원(비과세 식사대)
- 가족수당 배우자 40,000원 · 첫째 자녀 50,000원 · 둘째 80,000원 · 셋째부터 1명당 120,000원 · 60세 이상 부모 등 1명당 20,000원. 부양가족은 4명까지 받고, 자녀는 4명을 넘어도 받습니다
| 근무 20년 이상 | 100,000원 |
|---|---|
| 15년 이상 20년 미만 | 80,000원 |
| 10년 이상 15년 미만 | 60,000원 |
| 5년 이상 10년 미만 | 50,000원 |
| 5년 미만 | 30,000원 |
근무 20년 이상 25년 미만은 월 10,000원, 25년 이상은 월 30,000원을 더 받습니다.
1년에 몇 번 받는 수당
- 명절휴가비 설날·추석날에 각각 월봉급액의 60%
- 정근수당 1월·7월에 각각 월봉급액 × 근무연수별 지급률(아래 표)
- 성과상여금 근무성적 등급에 따라 해마다 다르게 받아 이 화면 계산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 2년 미만 | 10% |
|---|---|
| 2년 이상 5년 미만 | 20% |
| 5년 이상 6년 미만 | 25% |
| 6년 이상 7년 미만 | 30% |
| 7년 이상 8년 미만 | 35% |
| 8년 이상 9년 미만 | 40% |
| 9년 이상 10년 미만 | 45% |
| 근무 10년 이상 | 50% |
떼는 돈
- 공무원연금 기여금 기준소득월액의 9% — 국민연금 대신 냅니다
- 건강보험 보수월액의 3.595%,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13.14%
- 소득세·지방소득세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로 매달 떼고 연말정산으로 정산합니다(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
- 공무원은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라 고용보험료가 없습니다
다른 직종 봉급표
한눈에 정리
2026년 국립대 교원 봉급은 1호봉 월 2,379,500원부터 가장 높은 호봉 월 6,659,200원까지입니다. 국립대학 교원 등 1~33호봉 봉급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