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헌법연구관 봉급표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헌법연구관보 · 2026년 1월 1일부터
2026 헌법연구관 봉급표
월지급액 · 원「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4 · 헌법연구관·헌법연구관보의 봉급표
| 호봉 | 봉급액 |
|---|---|
| 1 | 3,660,300 |
| 2 | 4,124,400 |
| 3 | 4,475,100 |
| 4 | 4,826,500 |
| 5 | 5,190,400 |
| 6 | 5,551,500 |
| 7 | 5,926,200 |
| 8 | 6,325,100 |
| 9 | 6,787,700 |
| 10 | 7,176,100 |
| 11 | 7,408,400 |
| 12 | 7,606,000 |
| 13 | 8,015,800 |
| 14 | 8,501,100 |
| 15 | 9,042,400 |
| 16 | 9,586,300 |
2025년과 비교
1호봉 월지급액| 구분 | 2025년 | 2026년 | 인상률 |
|---|---|---|---|
| 1호봉 | 3,536,500 | 3,660,300 | 3.5% |
2026년 공무원 보수는 전체 3.5% 올랐고, 7~9급(상당) 1호봉은 3.1%를 더 올려 6.6% 인상됐습니다(인사혁신처 보도자료, 2025-12-30).
수당은 얼마나 받나
2026-11-06 원문 대조매달 받는 수당
- 정액급식비 월 160,000원 — 모든 공무원(비과세 식사대)
- 가족수당 배우자 40,000원 · 첫째 자녀 50,000원 · 둘째 80,000원 · 셋째부터 1명당 120,000원 · 60세 이상 부모 등 1명당 20,000원. 부양가족은 4명까지 받고, 자녀는 4명을 넘어도 받습니다
| 근무 20년 이상 | 100,000원 |
|---|---|
| 15년 이상 20년 미만 | 80,000원 |
| 10년 이상 15년 미만 | 60,000원 |
| 5년 이상 10년 미만 | 50,000원 |
| 5년 미만 | 30,000원 |
근무 20년 이상 25년 미만은 월 10,000원, 25년 이상은 월 30,000원을 더 받습니다.
1년에 몇 번 받는 수당
- 명절휴가비 설날·추석날에 각각 월봉급액의 60%
- 정근수당 1월·7월에 각각 월봉급액 × 근무연수별 지급률(아래 표)
- 성과상여금 근무성적 등급에 따라 해마다 다르게 받아 이 화면 계산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 2년 미만 | 10% |
|---|---|
| 2년 이상 5년 미만 | 20% |
| 5년 이상 6년 미만 | 25% |
| 6년 이상 7년 미만 | 30% |
| 7년 이상 8년 미만 | 35% |
| 8년 이상 9년 미만 | 40% |
| 9년 이상 10년 미만 | 45% |
| 근무 10년 이상 | 50% |
떼는 돈
- 공무원연금 기여금 기준소득월액의 9% — 국민연금 대신 냅니다
- 건강보험 보수월액의 3.595%,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13.14%
- 소득세·지방소득세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로 매달 떼고 연말정산으로 정산합니다(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
- 공무원은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라 고용보험료가 없습니다
다른 직종 봉급표
한눈에 정리
2026년 헌법연구관 봉급은 1호봉 월 3,660,300원부터 가장 높은 호봉 월 9,586,300원까지입니다.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헌법연구관보 1~16호봉 봉급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