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교사 봉급표
유치원·초·중·고등학교 교원, 장학관·교육연구관(일부 제외), 교육장, 장학사·교육연구사 · 2026년 1월 1일부터
호봉별 월급·연봉
2026년가정 — 교대·사범대를 졸업한 정교사(2급)의 신규 호봉(9호봉)에서 해마다 1호봉씩 오른다고 보고 근무연수를 맞췄습니다 · 미혼 · 부양가족 없음 · 교직수당 · 담임수당 포함. 아래 계산기 기본값과 같습니다.
| 호봉 | 매달 실수령 | 1년 보수(세전) |
|---|---|---|
| 9호봉(신규)봉급 2,495,600원 | 2,630,243원 | 41,121,040원 |
| 14호봉(5년)봉급 2,773,700원 | 2,846,908원 | 45,919,690원 |
| 19호봉(10년)봉급 3,361,200원 | 3,249,824원 | 55,769,040원 |
| 24호봉(15년)봉급 3,997,500원 | 3,707,898원 | 65,044,500원 |
| 29호봉(20년)봉급 4,682,100원 | 4,198,888원 | 75,125,820원 |
| 34호봉(25년)봉급 5,407,500원 | 4,684,046원 | 85,666,500원 |
| 39호봉(30년)봉급 6,079,500원 | 5,087,474원 | 95,208,900원 |
계산 기준
매달 실수령은 정근수당·명절휴가비가 없는 달에 봉급과 매달 수당에서 공무원연금 기여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소득세·지방소득세를 뗀 금액입니다. 1년 보수는 매달 받는 돈 12달에 정근수당(1월·7월)과 명절휴가비(설·추석)를 더한 세전 금액으로, 인사혁신처가 9급 초임 보수(봉급+수당)를 발표할 때 세는 묶음과 같습니다.
성과상여금, 실적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직렬·근무지에 따른 특수업무수당은 넣지 않았습니다.
2026 교원 봉급표
월지급액 · 원「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1 ·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원 등의 봉급표
| 호봉 | 봉급 | 호봉 | 봉급 |
|---|---|---|---|
| 1 | 2,041,500 | 21 | 3,600,700 |
| 2 | 2,103,300 | 22 | 3,733,600 |
| 3 | 2,166,000 | 23 | 3,865,300 |
| 4 | 2,228,500 | 24 | 3,997,500 |
| 5 | 2,291,500 | 25 | 4,129,400 |
| 6 | 2,354,400 | 26 | 4,261,900 |
| 7 | 2,416,600 | 27 | 4,400,100 |
| 8 | 2,478,600 | 28 | 4,538,000 |
| 9 | 2,495,600 | 29 | 4,682,100 |
| 10 | 2,516,700 | 30 | 4,826,800 |
| 11 | 2,538,300 | 31 | 4,971,100 |
| 12 | 2,585,900 | 32 | 5,115,200 |
| 13 | 2,657,500 | 33 | 5,261,600 |
| 14 | 2,773,700 | 34 | 5,407,500 |
| 15 | 2,889,700 | 35 | 5,553,600 |
| 16 | 3,006,200 | 36 | 5,699,100 |
| 17 | 3,121,000 | 37 | 5,825,700 |
| 18 | 3,241,500 | 38 | 5,952,500 |
| 19 | 3,361,200 | 39 | 6,079,500 |
| 20 | 3,481,000 | 40 | 6,205,700 |
봉급표 비고(원문)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의 기간제교원에게는 제8조에 따라 산정된 호봉의 봉급을 지급하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유를 제외하고는 고정급으로 하고,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을 적용받는 사람이 기간제교원으로 채용되는 경우의 봉급은 연금 또는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사실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제2항에 따라 시간제로 근무하는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된 사람에게 지급하는 월봉급액은 해당 교원이 정상근무 시 받을 봉급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내 호봉으로 실수령 계산
계급·호봉·근무연수·가족을 고르면 수당과 공제를 넣어 매달 받는 돈을 계산합니다.
매달 실수령(정근수당·명절휴가비가 없는 달)
2,630,243원
- 봉급
- 2,495,600원
- 정액급식비
- 160,000원
- 정근수당 가산금
- 30,000원
- 교직수당
- 250,000원
- 교직수당 가산금(담임)
- 200,000원
- 세전 합계
- 3,135,600원
- 공무원연금 기여금
- − 294,007원
- 건강보험
- − 117,439원
- 장기요양보험
- − 15,431원
- 소득세
- − 71,350원
- 지방소득세
- − 7,130원
- 1월·7월 정근수당(각각)
- 249,560원
- 설·추석 명절휴가비(각각)
- 1,497,360원
- 1년 보수(세전)
- 41,121,040원
- 1년 실수령(어림)
- 34,706,596원
계산 과정 보기
- 정근수당은 근무연수에 따른 지급률 10%를 월봉급액에 곱해 1월·7월에 받고, 명절휴가비는 월봉급액의 60%를 설·추석에 받습니다.
- 공무원연금 기여금·건강보험은 1년 과세 보수를 12로 나눈 3,266,753원을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실제 기준은 전년도 소득이라 첫해·승진한 해에는 다릅니다.
- 정액급식비는 식사대 비과세라 세금·기여금 기준에서 뺐습니다. 공무원은 고용보험료를 내지 않습니다.
- 소득세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공제대상가족 1명)이고 연말정산으로 정산됩니다.
교사 기준입니다. 교장·교감·장학관 등 관리직 수당과 시간외근무수당·교원연구비(시·도 교육청 기준)는 넣지 않았습니다.
2025년과 비교
1호봉 월지급액| 구분 | 2025년 | 2026년 | 인상률 |
|---|---|---|---|
| 9호봉 | 2,365,500 | 2,495,600 | 5.5% |
2026년 공무원 보수는 전체 3.5% 올랐고, 7~9급(상당) 1호봉은 3.1%를 더 올려 6.6% 인상됐습니다(인사혁신처 보도자료, 2025-12-30).
수당은 얼마나 받나
2026-11-06 원문 대조매달 받는 수당
- 정액급식비 월 160,000원 — 모든 공무원(비과세 식사대)
- 교직수당 월 250,000원, 담임(학급 담당)이면 가산금 월 200,000원을 더 받습니다(보직교사·특수교사 등 다른 가산금은 별표 11)
- 가족수당 배우자 40,000원 · 첫째 자녀 50,000원 · 둘째 80,000원 · 셋째부터 1명당 120,000원 · 60세 이상 부모 등 1명당 20,000원. 부양가족은 4명까지 받고, 자녀는 4명을 넘어도 받습니다
| 근무 20년 이상 | 100,000원 |
|---|---|
| 15년 이상 20년 미만 | 80,000원 |
| 10년 이상 15년 미만 | 60,000원 |
| 5년 이상 10년 미만 | 50,000원 |
| 5년 미만 | 30,000원 |
근무 20년 이상 25년 미만은 월 10,000원, 25년 이상은 월 30,000원을 더 받습니다.
1년에 몇 번 받는 수당
- 명절휴가비 설날·추석날에 각각 월봉급액의 60%
- 정근수당 1월·7월에 각각 월봉급액 × 근무연수별 지급률(아래 표)
- 성과상여금 근무성적 등급에 따라 해마다 다르게 받아 이 화면 계산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 2년 미만 | 10% |
|---|---|
| 2년 이상 5년 미만 | 20% |
| 5년 이상 6년 미만 | 25% |
| 6년 이상 7년 미만 | 30% |
| 7년 이상 8년 미만 | 35% |
| 8년 이상 9년 미만 | 40% |
| 9년 이상 10년 미만 | 45% |
| 근무 10년 이상 | 50% |
떼는 돈
- 공무원연금 기여금 기준소득월액의 9% — 국민연금 대신 냅니다
- 건강보험 보수월액의 3.595%,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13.14%
- 소득세·지방소득세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로 매달 떼고 연말정산으로 정산합니다(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
- 공무원은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라 고용보험료가 없습니다
다른 직종 봉급표
한눈에 정리
2026년 교대·사범대를 졸업한 신규 교사(9호봉) 봉급은 월 2,495,600원, 수당을 더한 1년 보수는 41,121,040원(매달 실수령 약 2,630,000원)입니다. 유치원·초·중·고 교원 1~40호봉 봉급표와 호봉별 월 실수령, 교직수당·담임수당 기준을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