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출산·육아 지원금 5가지
거제시 자체 사업 3가지와 경상남도 전역 사업 2가지를 정리했습니다. 복지로 2026-08-12 기준입니다.
거제시 지원 사업
거제시 산후조리비 지원
실물바우처1회성출생아 1인당 산후조리 업종에서 사용 가능한 선불카드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 지원 대상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출산 가정 - 신청일 현재 출생아가 거제시에 출생등록이 되어 있으며 - 부 또는 모가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거제시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경우
- 선정 기준
- - 출생아가 거제시에 출생등록이 되어있으며- 부 또는 모가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경우
- 신청 방법
- 거주지 면동 직접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정부24 행복출산)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인터넷, 방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자체)
현금지급1회성서비스 본인부담금 90%지원 (최대 20만원까지)단, 산모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일 경우 본인부담금 90% 전액 지원
- 지원 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바우처 대상자 중1. 2018. 12. 1. 출산한 산모부터 적용2. 부 또는 모가 분만일 기준으로 1년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거제시민이어야 함3. 신생아는 거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선정 기준
-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대상자 전체
- 신청 방법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보건소 방문하여 신청첨부 서류 (신분증, 본인부담금 납부 확인서 및 영수증, 본인 통장 사본) 제출 (방문)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현금지급1회성#2019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지원기준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50만원 지급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00만원 지급 - 단, 보건복지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사업비를 지원받거나, 경상남도 한부모가족 등 지원조례에 따라 출산과 관련된 사업비를 지원 받은 사람에게는 그 차액을 지급함
- 지원 대상
- 1) 지원대상 -장애인가정(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세대)으로서 산모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전부터 지원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거주하여야 함. 지원금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지급한다.
- 선정 기준
- 산모가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지원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야 함. 신생아 출산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하여야 함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50만원,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00만원 단, 보건복지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사업비를 지원 받거나 경상남도 한부모 가족 등 지원 조례에 따라 출산과 관련된 사업비를 지원 받은 사람에게는 그 차액을 지급한다.
- 신청 방법
- 1) 신청방법 : 면/동주민센터에 신청 구비서류 ; 출생증명서(주민등록상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는 경우), 통장사본 1부. 확인사항 : 장애인 가정 관내 거주기간 확인 및 장애인등록증 확인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 수시 - 지급방법 : 신청한 계좌로 입금 (방문)
경상남도 전역 사업
거제시 주민도 받을 수 있는 경상남도 단위 지원입니다.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사업
현금지급년산전·산후검사, 침, 뜸 등 진료비 및 첩약지원
- 지원 대상
- 도내 거주하는 난임부부로 난임검사 상 기질적 이상소견이 없는 난임부부 ※ 한방치료 및 추후 관찰기간 동안 체외수정 등 난임시술을 중복지원 할 수 없음.
- 선정 기준
- 도내 거주하는 난임부부로 난임검사 상 기질적 이상소견이 없는 난임부부 ※ 한방치료 및 추후 관찰기간 동안 체외수정 등 난임시술을 중복지원 할 수 없음. 지원대상자가 많을 경우 기준중위소득이 낮은 난임부부 우선임
- 신청 방법
- 난임여성 주소지 보건소를 방문하여 대상여부 확인 후 한의 치료 지원 (방문)
미혼한부모가족 자활지원사업
현금지급수시- 미혼모 산전산후 요양비 : 출산예정일 4주전, 산후 6개월의 미혼모, 사산한 경우의 미혼모(1인당 연 100만원)- 미혼한부모가족 생활보조비 : 18세 미만 자녀를 둔 미혼한부모가구(월 1인 5만원)
- 지원 대상
- 혼인 기록이 없고 사실혼 관계가 아닌 미혼모부로 임신·출산 및 아동양육 가구
- 선정 기준
- 미혼상태로 임신 또는 출산하였거나 출산 후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한부모 가족 1. 미혼모 산전산후요양비(1인당 100만원) : 출산예정일 4주전, 산후 6개월 미혼모, 사산한 경우의 미혼모(기준중위소득 제한 없음) * 미혼모부자거점기관지원 대상자 및 기초생활수급자 해산급여대상자는 차액 지급2. 미혼한부모가족 생활보조비(자녀 1인당 월5만원) : 18세 미만 자녀를 둔 미혼한부모 가족(기준중위소득 60%이하)
- 신청 방법
- 읍면동 신청 및 문의(구비서류 등) (방문)
조건이 맞으면 받는 전국 지원
소득·건강 상태·고용 여부에 따라 대상이 정해진 지원입니다. 해당되는지 확인해보세요.
-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입원치료비의 90%, 최대 300만원
전국 · 소득 무관 · 고위험 임신 진단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건강관리사 5~40일 파견 (유형별 차등)
전국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
출산전후휴가 급여
90일(다태아 120일·미숙아 100일) 급여, 월 상한 220만원
전국 · 소득 무관 · 고용보험 가입자
- 🧑🍼
육아휴직 급여
월 상한 250만원(1~3개월) · 200만원(4~6개월) · 160만원(7개월~)
전국 · 소득 무관 · 고용보험 가입자
-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기저귀 월 9만원 + 조제분유 월 11만원
전국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기초수급·차상위·한부모
전국 어디서나 받는 혜택 18가지
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아동수당처럼 거주 지역과 무관하게 받는 지원은 따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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