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중소기업중앙회(운영) · 중소벤처기업부상시 신청

☂️ 노란우산공제

소기업·소상공인 대표 공제부금, 소득공제 연 최대 600만원

2026년 기준 · 공식 출처와 마지막으로 대조한 날 2026년 9월 13일

한눈에 보기 (2026년 기준)

대상
소득 무관 · 가입 자격은 업종별 3년 평균 매출액(15억~140억원 이하)으로 판정 · 소득공제 한도만 사업소득금액 구간으로 갈린다 · 자영업자·소상공인 · 소기업·소상공인 범위의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대표자(무등록 프리랜서 가능, 비영리법인 대표 불가) · 가입제한: 일반·무도유흥주점, 무도장, 카지노·사행시설 등 · 부금연체·부정수급 해약 후 1년 미경과 · 법인 대표자는 총급여 8천만원 이하만 공제
지원 내용
소득공제 한도 연 600/500/400/200만원(사업소득금액 구간별) · 납입한도 연 1,800만원(2026-07-01~)
신청 시기
상시 (연중 신청 가능)
신청 방법
온라인·방문
준비 서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매출액 확인 서류(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등)
문의
1666-9988 (노란우산 콜센터)

어떤 제도인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소기업·소상공인 대표자용 공제제도다. 월부금은 5만원부터 150만원까지 1만원 단위이고, 2026년 7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정기 월부금과 추가납입을 합쳐 연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종전 분기별 300만원). 납입 공제부금은 사업소득금액 구간에 따라 연 600만원(4천만원 이하)·500만원(4천만~6천만원)·400만원(6천만~1억원)·200만원(1억원 초과) 한도로 소득공제된다(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법인 대표자는 총급여 8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된다.

신청 방법

노란우산 누리집(8899.or.kr) 인터넷 가입, 은행 앱·지점, 공제상담사, 중소기업중앙회 지역본부 방문으로 청약하고 첫 회 부금을 자동이체로 납입하면 가입이 완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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