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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소상공인 점포철거비 최대 600만원·재취업·재창업 지원

2026년 기준 · 공식 출처와 마지막으로 대조한 날 2026년 9월 13일

한눈에 보기 (2026년 기준)

대상
소득 무관 · 소상공인기본법 소상공인 · 특화취업지원만 15~69세 · 자영업자·소상공인 · 폐업(예정) 소상공인 — 기폐업은 폐업일 2023-01-01 이후, 운영기간 60일 이상 · 점포철거비: 유상임대차 점포만(자가·무상임차·주거용 제외), 1인 1회, 사업자등록 철거업체 시공·전자세금계산서 · 재창업: 폐업 후 사업자등록 없는 자·업종전환 예정·재창업 1년 미만
지원 내용
점포철거비 3.3㎡당 20만원 이내(최대 600만원) · 전직장려수당 총 100만원 · 재창업 사업화자금 국비 최대 2,000만원
신청 시기
  • 사업정리컨설팅 신청: 1월 19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 점포철거비 신청: 1월 28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 재기사업화(재창업) 신청: 1월 30일 ~ 2월 27일
신청 방법
온라인
준비 서류
신청서·체크리스트·개인정보 동의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 철거 1차: 임대차계약서·건축물대장 · 2차: 공사내역서·전자세금계산서·이체확인증·전후 사진
문의
1533-0100 (소상공인통합콜센터)

지원 금액

점포철거비 상한 — 2025-07-11 이후 폐업6,000,000원
점포철거비 상한 — 2023-01-01~2025-07-10 폐업4,000,000원
전직장려수당 1차(취업 심화교육 수료)600,000원
전직장려수당 2차(취업 후 60일 근속)400,000원
재창업 사업화자금 국비 최대20,000,000원

어떤 제도인가

폐업(예정) 소상공인에게 사업정리컨설팅·점포철거비·법률자문·채무조정 신청지원을 묶은 원스톱폐업지원과, 취업교육·전직장려수당의 특화취업지원, 진단·교육·사업화자금의 재기사업화 지원으로 구성된다. 점포철거비는 전용면적 3.3㎡당 20만원 이내로 2025년 7월 11일 이후 폐업이면 최대 600만원, 2023년 1월 1일~2025년 7월 10일 폐업이면 최대 400만원이며 유상임차 점포만 대상이다. 전직장려수당은 취업 심화교육 수료 60만원과 취업 후 60일 근속 40만원이고, 재창업 사업화자금은 국비 최대 2천만원(자부담 2:1)이다.

기간을 놓쳤다면

  • 재기사업화(재창업) 신청 이후: 2027년 공고는 1월 말 예상 — 공고 뒤 반영

신청 방법

컨설팅·법률자문·채무조정·재창업은 희망리턴패키지 누리집(hope.sbiz.or.kr), 점포철거비·특화취업은 소상공인24(sbiz24.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한다. 점포철거비는 1차 서류 심사 뒤 철거·폐업하고 2차 정산서류를 내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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