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시행: 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상시 신청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10인 미만 사업장 신규가입 근로자의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 80%

2026년 기준 · 공식 출처와 마지막으로 대조한 날 2026년 9월 13일

한눈에 보기 (2026년 기준)

대상
연소득 4,300만원 이하 · 근로자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 · 전년도 종합소득 4,300만원 미만 · 전년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 6억원 미만 · 재직자 · 근로자 수 10명 미만 사업장(예술인·노무제공자는 인원 무관, 고용보험료만) ·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국민연금 취득 이력 없는 신규가입자 · 2018-01-01 이후 합산 최대 36개월
지원 내용
고용보험 근로자 월 최대 16,560원·사업주 21,160원 · 국민연금 근로자·사업주 각 월 최대 87,400원(2026)
신청 시기
상시 (연중 신청 가능)
신청 방법
온라인·방문
준비 서류
미가입 사업장: 보험관계성립신고서·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 가입 사업장: 보험료지원신청서
문의
1588-0075 (근로복지공단)

지원 금액

고용보험료 지원 상한 — 근로자분16,560원/월 × 36회
고용보험료 지원 상한 — 사업주분21,160원/월 × 36회
국민연금 지원 상한 — 근로자·사업주 각각(2026)87,400원/월 × 36회

어떤 제도인가

근로자 수 10명 미만 사업장에서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국가가 지원한다. 신규가입자는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국민연금 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이며, 전년도 재산 과세표준 합계 6억원 이상 또는 종합소득 4,300만원 이상이면 제외된다. 지원 기간은 2018년 1월 이후 지원받은 기간을 합산해 근로자별 최대 36개월이다. 사업주가 보험료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면 다음 달 보험료에서 지원금이 공제된다.

신청 방법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4insure.or.kr)에서 전자신청하거나(미가입 사업장은 성립신고 때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체크) 관할 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보험료지원신청서를 방문·우편·팩스로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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