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소상공인 정책자금
소상공인 운전·시설자금 정책 융자(직접·대리대출)
2026년 기준 · 공식 출처와 마지막으로 대조한 날 2026년 9월 13일
한눈에 보기 (2026년 기준)
- 대상
- 소득 무관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 — 상시근로자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10명 미만, 그 밖 5명 미만 + 업종별 소기업 매출 기준 · 자영업자·소상공인 · 휴·폐업 중 제외(재해 휴업 예외) · 융자제외 업종·세금 체납자·신용도판단정보 등록자 제외 · 최근 5년 내 정책자금 3회 이상 지원자 제외(특별경영안정자금 미포함) · 기업당 운전자금 5억원 이내(시설 포함 10억원) · 금리 = 기준금리(2026년 3분기 3.85%) + 가산 0.0~1.6%p, 일부 고정(2.0%·4.5%) · 금리우대 유형별 0.1~0.3%p
- 신청 시기
- 2026년 대리대출 접수: 1월 5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 2026년 직접대출 접수: 1월 12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 방법
- 온라인·방문
- 문의
- 1357 (중소기업통합콜센터)
어떤 제도인가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에게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에 자금별 가산금리를 더한 금리로 운전·시설자금을 융자한다. 2026년 공급 규모는 4월 16일 변경 공고로 1차 추경 3,200억원을 더해 3조 6,820억원이다. 일반경영안정자금은 연간 7천만원·5년 이내(거치 2년)·기준금리+0.6%p의 대리대출이며, 특별경영안정자금(긴급·신용취약·대환·재도전·장애인·청년고용연계)과 성장기반자금(소공인특화·혁신성장촉진)이 있다. 2026년 3분기 기준금리는 3.85%(7월 10일부터)로 자금별 금리는 고정 2.0%부터 변동 5.45%까지다.
신청 방법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ols.semas.or.kr) 또는 전국 78개 소진공 지역센터에서 신청한다. 직접대출은 소진공이 심사·실행하고, 대리대출은 소진공이 대상을 확인한 뒤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서로 금융기관이 대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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