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1인가구· 기후에너지환경부(수행: 한국에너지공단)
🔥 에너지바우처
취약계층 냉·난방비를 연 295,200~701,300원 바우처로
2026년 기준 · 공식 출처와 마지막으로 대조한 날 2026년 9월 13일
한눈에 보기 (2026년 기준)
- 대상
- 소득 무관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세대 · 세대원 중 1명 이상이 노인(1961-12-31 이전 출생)·영유아(7세 이하 취학 전)·등록장애인·임산부(산후 6개월 미만 포함)·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한부모·소년소녀가정·다자녀(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 연탄쿠폰·연탄전환 바우처·긴급복지 연료비를 받으면 감액
- 지원 내용
- 연 295,200원(1인) · 407,500원(2인) · 532,700원(3인) · 701,300원(4인 이상)
- 신청 시기
- 2026년 신청: 6월 15일 ~ 12월 31일
- 사용기간(하·동절기 통합): 7월 1일 ~ 5월 31일
- 신청 방법
- 방문·온라인·자동 신청
- 준비 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대리 신청 시 위임장·대리인 신분증, 요금차감 신청 시 최근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고지서
- 문의
- 1600-3190 (에너지바우처 상담센터)
지원 금액
| 1인 세대 | 295,200원/년 |
| 2인 세대 | 407,500원/년 |
| 3인 세대 | 532,700원/년 |
| 4인 이상 세대 | 701,300원/년 |
어떤 제도인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세대 중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중증질환자·한부모·소년소녀가정·다자녀 세대원이 있는 세대에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LPG·연탄 구입비를 지원한다. 2026년 지원금은 1인 295,200원부터 4인 이상 701,300원까지 세대원 수별 연간 정액이다. 2026년부터 하절기·동절기 구분 없이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5월 31일까지 자유롭게 쓸 수 있다. 하절기(7~9월)에는 전기요금 차감으로, 10월부터는 가상카드(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중 하나) 또는 실물카드로 쓴다.
기간을 놓쳤다면
- 2026년 신청 이후: 2027년 신청은 6월 중 시작(전년 수급자는 자동 신청)
신청 방법
주민등록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본인 또는 대리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한다. 전년도 수급자로 정보 변동이 없고 자격을 유지하면 자동 신청된다.
같은 상황에서 함께 볼 제도
-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최대 330만원
- 📏 기준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4인 6,494,738원
- 🎟️ 문화누리카드(통합문화이용권)연 15만원
- 🚌 K-패스 대중교통비 환급20~53.3% 환급
🏠 저소득·1인가구 지원금 전체 · 다른 상황은 복지·지원금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