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1인가구· 한국방송공사(KBS)상시 신청

📺 TV수신료 면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유공자·시청각장애인 가정 TV수신료 월 2,500원 면제

2026년 기준 · 공식 출처와 마지막으로 대조한 날 2026년 9월 13일

한눈에 보기 (2026년 기준)

대상
소득 무관 · 자격 유형으로 판정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제외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애국지사·전상군경·공상군경·4·19혁명부상자·공상공무원·특별공로상이자) · 순국선열·애국지사 유족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 등록 시각·청각장애인이 생활하는 가정 · KBS 난시청 지역 · 주택용 전력 월 50kWh 미만 세대 · 영업용 수상기 제외
지원 내용
TV수신료 월 2,500원 전액 면제
신청 시기
상시 (연중 신청 가능)
신청 방법
전화·방문·온라인
준비 서류
면제 자격 증빙(수급자증명서·장애인등록증·국가유공자증 등)
문의
1588-1801 (KBS수신료콜센터)

지원 금액

TV수신료 면제(수상기 1대)2,500원/월

어떤 제도인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록 국가유공자(애국지사·전상군경·공상군경·4·19혁명부상자·공상공무원·특별공로상이자), 순국선열·애국지사 유족,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시각·청각장애인이 생활하는 가정의 TV수상기에 대해 월 2,500원의 수신료를 면제한다(방송법 시행령 제44조). 난시청 지역 거주자와 월 전력사용량 50kWh 미만 세대도 면제 대상이다. 신청한 달부터 적용되며 자격 취득일로 소급되지 않는다. 2023년 7월 분리징수 이후에도 면제 대상 조항은 바뀌지 않았다.

신청 방법

KBS수신료콜센터 1588-1801 전화(자격 증빙), 주민센터 방문(유공자는 국가보훈부), 정부24 요금감면일괄신청 중 하나로 신청한다. 신청한 달부터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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