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출산·육아 지원금 9가지
당진시 자체 사업 3가지와 충청남도 전역 사업 6가지를 정리했습니다. 복지로 2026-08-04 기준입니다.
당진시 지원 사업
당진시 산후조리비 지원
현금지급월단태아 출산 600,000원, 다태아 출산 1,000,000원
- 지원 대상
- 당진시에 주소를 두고 당진시에 출생신고를 한 모든 출산모에게 산후조리비 정액 지원
- 신청 방법
- 출생신고 시 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산후조리비 신청 (방문, 인터넷)
신생아 출생지원금 지원
현금지급1회성- 첫째아: 일시금 50만원- 둘째아: 일시금 100만원- 셋째아: 출생신고 시 200만원, 이후 12개월마다 150만원씩 2회 분할지급- 넷째아 이상: 출생신고 시 400만원, 이후 12개월마다 200만원씩 3회 분할지급※ 셋째아 이상은 12개월마다 '부 또는 모'와 '신생아'의 관내 거주 여부 반드시 확인 후 지급
- 지원 대상
- 신생아와 함께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일정 거주기간을 만족하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첫째아: 50만원둘째아: 100만원셋째아: 500만원넷째아 이상: 1,000만원
- 선정 기준
- 첫째, 둘째아: 1개월 전부터 당진시 거주셋째아 이상: 12개월 전부터 당진시 거주단,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나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기간이 각 호의 기간을 초과하면 대상
- 신청 방법
-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서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작성 후 제출 (방문, 인터넷)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현금지급년<신청자격>1. 부부 모두 당진시 관내 3개월 이상 거주 중인 무주택가구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 다자녀일 경우 7년 이내)2. 부부합산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3. 당진시 소재 주거용 주택이며, 금융권 전세자금대출 요도에 주택, 임차, 전세 등으로 명기된 경우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2% 지원
- 지원 대상
- <신청자격>1. 부부 모두 당진시 관내 3개월 이상 거주 중인 무주택가구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 다자녀일 경우 7년 이내)2. 부부합산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3. 당진시 소재 주거용 주택이며, 금융권 전세자금대출 요도에 주택, 임차, 전세 등으로 명기된 경우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2% 지원
- 선정 기준
-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2% 지원(최대 100만원)다만 유자녀 가정은 자녀 1인당 20% 가산(최대 150만원)신청자가 많아 예산을 초과할 경우 우선순위 적용
- 신청 방법
- - 신청방법 O 신 청 인 : 가구원중 대표 1명 O 신청기간 : 당해연도 공고날짜 O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방문)
충청남도 전역 사업
당진시 주민도 받을 수 있는 충청남도 단위 지원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현금지급수시신선배아 및 동결배아 최대 20회 110만원, 인공수정 최대 5회 30만원 지원, 배아동결비(최대30만원), 착상보조제 및 유산방지제(각 최대 20만원)
- 지원 대상
- 충남 거주 난임 진단 부부
- 선정 기준
- 충청남도 거주 난임진단 부부
- 신청 방법
- 시군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난임부부 한방치료비 지원
현물지급년비급여 한약 첩약비(1인 최대 여성 150만원, 남성 100만원)
- 지원 대상
-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여성 및 남성, 사실혼 포함)
- 선정 기준
- 접수일 기준 6개월 이상 도내 주민등록거주자 중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
- 신청 방법
- 구비서류 완비 후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받은 후 도내 지정한의원 진료 (방문)
다자녀 맘 산후 건강관리 지원
현금지급년진료비 급여, 비급여 본인부담금 1인당 최대 20만원 지원
- 지원 대상
- 충남도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 거주중인 2자녀 이상 출산 산모로 국민행복카드(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소진자
- 선정 기준
- 충남도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 거주중인 2자녀 이상 출산 산모
- 신청 방법
- 의료기관 및 요양기관 방문 후 진료비 및 의약품 구매 비용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신청 접수하여 진료비 환급 (방문)
산모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
현금지급1회성본인부담금의 90% 최대40만원까지 지원
- 지원 대상
- 산모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한 산모의 도내 거주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선정 기준
- 산모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한 논산시 가정 중, 도내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 신청 방법
- 신청서작성 후 접수 (방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전자바우처(바우처)월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수준, 서비스기간에 따라 전자바우처 차등지급
- 지원 대상
- 첫째아 5~15일, 둘째아 및 쌍태아 10~20일, 삼태아 이상: 15~40일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수준, 서비스기간에 따라 차등지급
- 선정 기준
- 충남거주 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구 대상
- 신청 방법
- 보건소 / 시군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충청남도 행복키움수당
현금지급월월 10만원 현금 지급
- 지원 대상
- 24개월 이상 ~ 36개월 미만 영유아
- 신청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방문, 인터넷)
조건이 맞으면 받는 전국 지원
소득·건강 상태·고용 여부에 따라 대상이 정해진 지원입니다. 해당되는지 확인해보세요.
-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입원치료비의 90%, 최대 300만원
전국 · 소득 무관 · 고위험 임신 진단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건강관리사 5~40일 파견 (유형별 차등)
전국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
출산전후휴가 급여
90일(다태아 120일·미숙아 100일) 급여, 월 상한 220만원
전국 · 소득 무관 · 고용보험 가입자
- 🧑🍼
육아휴직 급여
월 상한 250만원(1~3개월) · 200만원(4~6개월) · 160만원(7개월~)
전국 · 소득 무관 · 고용보험 가입자
-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기저귀 월 9만원 + 조제분유 월 11만원
전국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기초수급·차상위·한부모
전국 어디서나 받는 혜택 18가지
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아동수당처럼 거주 지역과 무관하게 받는 지원은 따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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