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출산·육아 지원금 9가지
아산시 자체 사업 3가지와 충청남도 전역 사업 6가지를 정리했습니다. 복지로 2026-08-04 기준입니다.
아산시 지원 사업
산후관리비 지원
현금지급1회성기초생활수급권자 : 300만원그 밖의 지원대상 : 100만원
-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으로 아산시에 출생신고를 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영아에 대해, 출산일 기준으로 12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아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부 또는 모
- 선정 기준
- - 기초생활수급권자 : 300만원 지원- 그 밖의 지원대상 : 100만원 지원
- 신청 방법
- - 신청기간 : 출산일 기준 6개월 이내- 신청방법 : 출생신고 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원 신청- 신청서류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등 (방문)
아산시 출생축하금 지원
지역화폐1회성① 영아 1인당 출산장려금 지원액: 첫째 50만원 / 둘째 100만원 / 셋째 자녀부터 1,000만원(200만원 Ⅹ 5년)② 세 번째 자녀 이상은 매년 200만원씩 5년간 출생한 달 기준 분할 지급※ (제외 및 중단) 아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나 실제 거주하지 않는 가정의 경우에는 출산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셋째아 이상 분할 지급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출생아 또는 보호자가 시에서 전출하거나, 사망 등의 사유로 실제 주민등록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지급 중단
- 지원 대상
- ① 지원대상 -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상 출생 신고한 영아를 부양하는 가정으로서 영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출산장려금 지원일 현재 거주하고 있는 가정※ 영아 : 출생 후 12개월 미만의 아이※ 가정 : 영아의 부모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함께 거주하는 세대② 지원대상 제외 -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나 실제 거주하지 않는 가정의 경우에는 출산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 셋째아 이상 분할 지급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출생아 또는 보호자가 시에서 전출하거나, 사망 등의 사유로 실제 주민등록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지급 중단
- 선정 기준
- 아산시에 주민등록상 출생 신고한 영아를 부양하는 가정으로서영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출생축하금 지원일 현재 거주하고 있는 가정
- 신청 방법
- □ 신청방법 - 신청기간: 영아 출생일로부터 12개월 미만 - 신청권자: 영아의 부 또는 모, 영아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고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 - 접수기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정부 24□ 제출서류 - 신분증(확인) - 신청서(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또는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서) - 등본, 부모의 초본(6개월 이상 거주 확인)□ 지급일 - 1회: 신청한 달의 다음 달 10일 - 2회~5회: 매년 영아 출생한 달의 10일(셋째아 이상부터 해당)□ 지급방법: 모바일 아산페이 정책수당 (방문)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현금지급1회성신생아 1명마다 200만원을 지급한다.
- 지원 대상
-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신생아와 주민등록을 같이하는 세대로,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아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에게 지급.
- 신청 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방문)
충청남도 전역 사업
아산시 주민도 받을 수 있는 충청남도 단위 지원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현금지급수시신선배아 및 동결배아 최대 20회 110만원, 인공수정 최대 5회 30만원 지원, 배아동결비(최대30만원), 착상보조제 및 유산방지제(각 최대 20만원)
- 지원 대상
- 충남 거주 난임 진단 부부
- 선정 기준
- 충청남도 거주 난임진단 부부
- 신청 방법
- 시군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난임부부 한방치료비 지원
현물지급년비급여 한약 첩약비(1인 최대 여성 150만원, 남성 100만원)
- 지원 대상
-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여성 및 남성, 사실혼 포함)
- 선정 기준
- 접수일 기준 6개월 이상 도내 주민등록거주자 중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
- 신청 방법
- 구비서류 완비 후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받은 후 도내 지정한의원 진료 (방문)
다자녀 맘 산후 건강관리 지원
현금지급년진료비 급여, 비급여 본인부담금 1인당 최대 20만원 지원
- 지원 대상
- 충남도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 거주중인 2자녀 이상 출산 산모로 국민행복카드(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소진자
- 선정 기준
- 충남도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 거주중인 2자녀 이상 출산 산모
- 신청 방법
- 의료기관 및 요양기관 방문 후 진료비 및 의약품 구매 비용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신청 접수하여 진료비 환급 (방문)
산모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
현금지급1회성본인부담금의 90% 최대40만원까지 지원
- 지원 대상
- 산모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한 산모의 도내 거주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선정 기준
- 산모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한 논산시 가정 중, 도내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 신청 방법
- 신청서작성 후 접수 (방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전자바우처(바우처)월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수준, 서비스기간에 따라 전자바우처 차등지급
- 지원 대상
- 첫째아 5~15일, 둘째아 및 쌍태아 10~20일, 삼태아 이상: 15~40일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수준, 서비스기간에 따라 차등지급
- 선정 기준
- 충남거주 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구 대상
- 신청 방법
- 보건소 / 시군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충청남도 행복키움수당
현금지급월월 10만원 현금 지급
- 지원 대상
- 24개월 이상 ~ 36개월 미만 영유아
- 신청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방문, 인터넷)
조건이 맞으면 받는 전국 지원
소득·건강 상태·고용 여부에 따라 대상이 정해진 지원입니다. 해당되는지 확인해보세요.
-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입원치료비의 90%, 최대 300만원
전국 · 소득 무관 · 고위험 임신 진단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건강관리사 5~40일 파견 (유형별 차등)
전국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
출산전후휴가 급여
90일(다태아 120일·미숙아 100일) 급여, 월 상한 220만원
전국 · 소득 무관 · 고용보험 가입자
- 🧑🍼
육아휴직 급여
월 상한 250만원(1~3개월) · 200만원(4~6개월) · 160만원(7개월~)
전국 · 소득 무관 · 고용보험 가입자
-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기저귀 월 9만원 + 조제분유 월 11만원
전국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기초수급·차상위·한부모
전국 어디서나 받는 혜택 18가지
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아동수당처럼 거주 지역과 무관하게 받는 지원은 따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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