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출산·육아 지원금 9가지
공주시 자체 사업 3가지와 충청남도 전역 사업 6가지를 정리했습니다. 복지로 2026-08-04 기준입니다.
공주시 지원 사업
예비,신혼부부 및 임부 검사
실물바우처1회성* 임신전 검사-여성 : 풍진검사, 인유두종바이러스, 갑상선 검사, CBC, 혈액형, B형간염 정밀검사 등-남성 : 정액검사, 성병검사, 소변검사 등* 임부 검사-여성 : 태아이성선별검사, 일반혈액검사, 성병검사, 간기능검사 등
- 지원 대상
-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신전 예비,신혼부부 및 임부의 산전검사
- 선정 기준
- 공주시 주민등록 거주자 중 임신전 검사를 희망하는 예비신혼부부 및 산전검사를 희망하는 임산부
- 신청 방법
- 공주시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후 쿠폰발급 받아 관내 산부인과 및 비뇨기과 병의원에서 검사 (방문)
출산장려금지원
지역화폐1회성첫째 300만원(150/150 2회 분할지급)둘째 500만원(200/150/150 3회 분할지급)셋째 이상 1,000만원(250만원씩 4회 분할지급) 1차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잔여 출산장려금은 1차 지급일 이후 1년씩 분할하여 1년이 경과한 시점에 지원
- 지원 대상
- - 자녀(신생아와 「입양특례법」에 따른 만6세 미만인 아동)를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자녀의 출생(입양)일을 기준으로 시에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부 또는 모- 자녀의 출생(입양)일을 기준으로 공주시 주민등록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주민등록 계속 유지기간이 1년 6개월이 경과되면 지원대상으로 인정- 둘째, 셋째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의 자녀 모두 출생(입양)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며,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 6개월이 경과되면 지원대상이 됨.
- 선정 기준
- - 자녀(신생아와 「입양특례법」에 따른 만6세 미만인 아동)를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주소요건을 만족하는 부 또는 모
- 신청 방법
- * 신청방법 : 읍ㆍ면ㆍ동(출생신고 시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정부24 www.gov.kr)* 신청자격 - 출산자(산모) 본인, 출산자의 배우자 - (대리인) 출산자(산모)의 직계가족(친부모 및 시부모)만 신청 가능 (방문, 인터넷)
출산축하선물지급
실물바우처1회성10만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 지원
- 지원 대상
- 관내로 출생 신고(주민등록)를 하는 모든 세대
- 선정 기준
- 관내로 출생 신고(주민등록)를 하는 세대
- 신청 방법
- * 신청방법 : 읍ㆍ면ㆍ동 출생신고 시 지급 * 신청자격 - 출산자(산모) 본인, 출산자의 배우자 - (대리인) 출산자(산모)의 직계가족(친부모 및 시부모)만 신청 가능 (방문)
충청남도 전역 사업
공주시 주민도 받을 수 있는 충청남도 단위 지원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현금지급수시신선배아 및 동결배아 최대 20회 110만원, 인공수정 최대 5회 30만원 지원, 배아동결비(최대30만원), 착상보조제 및 유산방지제(각 최대 20만원)
- 지원 대상
- 충남 거주 난임 진단 부부
- 선정 기준
- 충청남도 거주 난임진단 부부
- 신청 방법
- 시군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난임부부 한방치료비 지원
현물지급년비급여 한약 첩약비(1인 최대 여성 150만원, 남성 100만원)
- 지원 대상
-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여성 및 남성, 사실혼 포함)
- 선정 기준
- 접수일 기준 6개월 이상 도내 주민등록거주자 중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
- 신청 방법
- 구비서류 완비 후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받은 후 도내 지정한의원 진료 (방문)
다자녀 맘 산후 건강관리 지원
현금지급년진료비 급여, 비급여 본인부담금 1인당 최대 20만원 지원
- 지원 대상
- 충남도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 거주중인 2자녀 이상 출산 산모로 국민행복카드(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소진자
- 선정 기준
- 충남도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 거주중인 2자녀 이상 출산 산모
- 신청 방법
- 의료기관 및 요양기관 방문 후 진료비 및 의약품 구매 비용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신청 접수하여 진료비 환급 (방문)
산모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
현금지급1회성본인부담금의 90% 최대40만원까지 지원
- 지원 대상
- 산모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한 산모의 도내 거주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선정 기준
- 산모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한 논산시 가정 중, 도내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 신청 방법
- 신청서작성 후 접수 (방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전자바우처(바우처)월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수준, 서비스기간에 따라 전자바우처 차등지급
- 지원 대상
- 첫째아 5~15일, 둘째아 및 쌍태아 10~20일, 삼태아 이상: 15~40일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수준, 서비스기간에 따라 차등지급
- 선정 기준
- 충남거주 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구 대상
- 신청 방법
- 보건소 / 시군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충청남도 행복키움수당
현금지급월월 10만원 현금 지급
- 지원 대상
- 24개월 이상 ~ 36개월 미만 영유아
- 신청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방문, 인터넷)
조건이 맞으면 받는 전국 지원
소득·건강 상태·고용 여부에 따라 대상이 정해진 지원입니다. 해당되는지 확인해보세요.
-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입원치료비의 90%, 최대 300만원
전국 · 소득 무관 · 고위험 임신 진단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건강관리사 5~40일 파견 (유형별 차등)
전국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
출산전후휴가 급여
90일(다태아 120일·미숙아 100일) 급여, 월 상한 220만원
전국 · 소득 무관 · 고용보험 가입자
- 🧑🍼
육아휴직 급여
월 상한 250만원(1~3개월) · 200만원(4~6개월) · 160만원(7개월~)
전국 · 소득 무관 · 고용보험 가입자
-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기저귀 월 9만원 + 조제분유 월 11만원
전국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기초수급·차상위·한부모
전국 어디서나 받는 혜택 18가지
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아동수당처럼 거주 지역과 무관하게 받는 지원은 따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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