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출산·육아 지원금 8가지
서산시 자체 사업 2가지와 충청남도 전역 사업 6가지를 정리했습니다. 복지로 2026-08-04 기준입니다.
서산시 지원 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본인부담금 지원
현금지급1회성본인부담금의 90% 최대 40만원까지 지원
- 지원 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자 중 출산일 기준 3개월 전부터 서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 선정 기준
- 중위소득기준 150% 초과 첫째아 출산가정
- 신청 방법
- 서산시보건소 직접 방문 신청 (방문)
서산시 신생아 출산지원금
현금지급1회성출산지원금의 지원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출산일은 불산입한다)으로 서산시 관내에 첫째·둘째아는 1개월 전부터, 셋째아 이상은 12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전단의 출산일 기준 서산시 관내 거주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첫째아 출산은 25만원, 둘째아 출산은 50만원, 셋째아 이상 출산은 250만원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첫째, 둘째아는 전액 지급 / 셋째아 이상은 지원금의 2분의 1을 입금하고, 12개월 후 잔여분을 지급한다.
- 지원 대상
- (지원대상)출산지원금의 지원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출산일은 불산입한다)으로 서산시 관내에 첫째·둘째아는 1개월 전부터, 셋째아 이상은 12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전단의 출산일 기준 서산시 관내 거주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첫째아 출산은 25만원, 둘째아 출산은 50만원, 셋 째아 이상 출산은 250만원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선정 기준
- 신생아 출산 지원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1인당 첫째아는 50만원, 둘째아는 100만원, 셋째아는 500만원, 넷째아 이상은 1,000만원 이내로 지원할 수 있으며, 쌍둥이 이상일 경우에는 태아별로 지원할 수 있다. 단, 재혼으로 인한 출산순위 처리기준은 친권,양육권,주민등록여부에 따라 다르며첫째, 둘째는 출산 1개월 전부터 서산시 거주, 셋째이상은 출산 1년 전부터 서산시 거주 시 전액을 지원 받을 수 있다.
- 신청 방법
-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연계 (방문, 인터넷)
충청남도 전역 사업
서산시 주민도 받을 수 있는 충청남도 단위 지원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현금지급수시신선배아 및 동결배아 최대 20회 110만원, 인공수정 최대 5회 30만원 지원, 배아동결비(최대30만원), 착상보조제 및 유산방지제(각 최대 20만원)
- 지원 대상
- 충남 거주 난임 진단 부부
- 선정 기준
- 충청남도 거주 난임진단 부부
- 신청 방법
- 시군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난임부부 한방치료비 지원
현물지급년비급여 한약 첩약비(1인 최대 여성 150만원, 남성 100만원)
- 지원 대상
-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여성 및 남성, 사실혼 포함)
- 선정 기준
- 접수일 기준 6개월 이상 도내 주민등록거주자 중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
- 신청 방법
- 구비서류 완비 후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받은 후 도내 지정한의원 진료 (방문)
다자녀 맘 산후 건강관리 지원
현금지급년진료비 급여, 비급여 본인부담금 1인당 최대 20만원 지원
- 지원 대상
- 충남도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 거주중인 2자녀 이상 출산 산모로 국민행복카드(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소진자
- 선정 기준
- 충남도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 거주중인 2자녀 이상 출산 산모
- 신청 방법
- 의료기관 및 요양기관 방문 후 진료비 및 의약품 구매 비용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신청 접수하여 진료비 환급 (방문)
산모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
현금지급1회성본인부담금의 90% 최대40만원까지 지원
- 지원 대상
- 산모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한 산모의 도내 거주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선정 기준
- 산모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한 논산시 가정 중, 도내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 신청 방법
- 신청서작성 후 접수 (방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전자바우처(바우처)월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수준, 서비스기간에 따라 전자바우처 차등지급
- 지원 대상
- 첫째아 5~15일, 둘째아 및 쌍태아 10~20일, 삼태아 이상: 15~40일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수준, 서비스기간에 따라 차등지급
- 선정 기준
- 충남거주 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구 대상
- 신청 방법
- 보건소 / 시군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충청남도 행복키움수당
현금지급월월 10만원 현금 지급
- 지원 대상
- 24개월 이상 ~ 36개월 미만 영유아
- 신청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방문, 인터넷)
조건이 맞으면 받는 전국 지원
소득·건강 상태·고용 여부에 따라 대상이 정해진 지원입니다. 해당되는지 확인해보세요.
-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입원치료비의 90%, 최대 300만원
전국 · 소득 무관 · 고위험 임신 진단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건강관리사 5~40일 파견 (유형별 차등)
전국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
출산전후휴가 급여
90일(다태아 120일·미숙아 100일) 급여, 월 상한 220만원
전국 · 소득 무관 · 고용보험 가입자
- 🧑🍼
육아휴직 급여
월 상한 250만원(1~3개월) · 200만원(4~6개월) · 160만원(7개월~)
전국 · 소득 무관 · 고용보험 가입자
-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기저귀 월 9만원 + 조제분유 월 11만원
전국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기초수급·차상위·한부모
전국 어디서나 받는 혜택 18가지
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아동수당처럼 거주 지역과 무관하게 받는 지원은 따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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