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출산·육아 지원금 9가지
보령시 자체 사업 3가지와 충청남도 전역 사업 6가지를 정리했습니다. 복지로 2026-08-22 기준입니다.
보령시 지원 사업
보령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현금지급월월 최대 30만 원(육아휴직자 본인 계좌입금) / 최대 6개월 ※ 지급월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 미만일 경우 해당월 휴직일수 만큼 일할 계산
- 지원 대상
-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남성 육아휴직자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보령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 육아휴직 대상 아동이 신청일 기준 보령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 「고용보험법」 제70조(육아휴직 급여)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지급 대상인 경우❍ 제외대상: 「고용보험법」 제10조 해당하는 공무원, 교사,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적용제외자
- 선정 기준
- ❍ 지원대상: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남성 육아휴직자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보령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남성 근로자 - 육아휴직 대상 아동이 신청일 기준 보령시에 주민등록이 된 자 - 「고용보험법」제70조 규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지급 대상인 자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 및 제95조의3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특례적용 대상자는 특례 적용 기간이 지난 달부터 적용
- 신청 방법
- 보령시청 신산업전략과 방문 접수 (방문)
산후조리비용 본인부담금 지원
현금지급1회성ㅇ 내 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중 90%지원(최대40만원)
- 지원 대상
- ㅇ 대 상: 보령시에 주소를 둔 모든 임산부
- 선정 기준
- 주민등록 상 보령시에 주소를 둔 임산부
- 신청 방법
- ㅇ 신청방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후 본인부담금 영수증 보건소 제출 후 보건소에서 지급 (방문)
출산양육지원금 지급
현금지급년- 첫째 자녀: 500만원 (2년 분할 / 200+300) - 둘째 자녀: 1,000만원 (3년 분할 / 200+400+400) - 셋째 자녀: 1,500만원 (4년 분할 / 200+300+500+500) - 넷째 자녀: 2,000만원 (4년 분할 / 200+600+600+600) - 다섯째 이후 자녀: 3,000만원 (6년 분할 / 200+400+600+600+600+600)
- 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자녀와 보호자가 함께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지급
- 선정 기준
- - 첫째 자녀: 500만원 (2년 분할 / 200+300) - 둘째 자녀: 1,000만원 (3년 분할 / 200+400+400) - 셋째 자녀: 1,500만원 (4년 분할 / 200+300+500+500) - 넷째 자녀: 2,000만원 (4년 분할 / 200+600+600+600) - 다섯째 이후 자녀: 3,000만원 (6년 분할 / 200+400+600+600+600+600)
- 신청 방법
- 주소지 읍면동에 신청서 제출(통장사본 포함) (방문)
충청남도 전역 사업
보령시 주민도 받을 수 있는 충청남도 단위 지원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현금지급수시신선배아 및 동결배아 최대 20회 110만원, 인공수정 최대 5회 30만원 지원, 배아동결비(최대30만원), 착상보조제 및 유산방지제(각 최대 20만원)
- 지원 대상
- 충남 거주 난임 진단 부부
- 선정 기준
- 충청남도 거주 난임진단 부부
- 신청 방법
- 시군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난임부부 한방치료비 지원
현물지급년비급여 한약 첩약비(1인 최대 여성 150만원, 남성 100만원)
- 지원 대상
-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여성 및 남성, 사실혼 포함)
- 선정 기준
- 접수일 기준 6개월 이상 도내 주민등록거주자 중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
- 신청 방법
- 구비서류 완비 후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받은 후 도내 지정한의원 진료 (방문)
다자녀 맘 산후 건강관리 지원
현금지급년진료비 급여, 비급여 본인부담금 1인당 최대 20만원 지원
- 지원 대상
- 충남도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 거주중인 2자녀 이상 출산 산모로 국민행복카드(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소진자
- 선정 기준
- 충남도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 거주중인 2자녀 이상 출산 산모
- 신청 방법
- 의료기관 및 요양기관 방문 후 진료비 및 의약품 구매 비용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신청 접수하여 진료비 환급 (방문)
산모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
현금지급1회성본인부담금의 90% 최대40만원까지 지원
- 지원 대상
- 산모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한 산모의 도내 거주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선정 기준
- 산모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한 논산시 가정 중, 도내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 신청 방법
- 신청서작성 후 접수 (방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전자바우처(바우처)월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수준, 서비스기간에 따라 전자바우처 차등지급
- 지원 대상
- 첫째아 5~15일, 둘째아 및 쌍태아 10~20일, 삼태아 이상: 15~40일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수준, 서비스기간에 따라 차등지급
- 선정 기준
- 충남거주 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구 대상
- 신청 방법
- 보건소 / 시군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충청남도 행복키움수당
현금지급월월 10만원 현금 지급
- 지원 대상
- 24개월 이상 ~ 36개월 미만 영유아
- 신청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방문, 인터넷)
조건이 맞으면 받는 전국 지원
소득·건강 상태·고용 여부에 따라 대상이 정해진 지원입니다. 해당되는지 확인해보세요.
-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입원치료비의 90%, 최대 300만원
전국 · 소득 무관 · 고위험 임신 진단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건강관리사 5~40일 파견 (유형별 차등)
전국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
출산전후휴가 급여
90일(다태아 120일·미숙아 100일) 급여, 월 상한 220만원
전국 · 소득 무관 · 고용보험 가입자
- 🧑🍼
육아휴직 급여
월 상한 250만원(1~3개월) · 200만원(4~6개월) · 160만원(7개월~)
전국 · 소득 무관 · 고용보험 가입자
-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기저귀 월 9만원 + 조제분유 월 11만원
전국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기초수급·차상위·한부모
전국 어디서나 받는 혜택 18가지
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아동수당처럼 거주 지역과 무관하게 받는 지원은 따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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