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직급여(실업급여)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1일 최대 68,100원을 120~270일
2026년 기준 · 공식 출처와 마지막으로 대조한 날 2026년 9월 13일
한눈에 보기 (2026년 기준)
- 대상
- 소득 무관 · 구직자 · 이직일 이전 18개월 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 경영상 해고·계약 만료 등 비자발적 이직 · 소정급여일수 — 50세 미만: 1년 미만 120일 · 1~3년 150일 · 3~5년 180일 · 5~10년 210일 · 10년 이상 240일 · 소정급여일수 — 50세 이상·장애인: 1년 미만 120일 · 1~3년 180일 · 3~5년 210일 · 5~10년 240일 · 10년 이상 270일
- 지원 내용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 1일 상한 68,100원(2026) · 소정급여일수 120~270일
- 신청 시기
- 상시 (연중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 방문·온라인
- 준비 서류
-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고용센터 작성), 이직확인서(사업주가 제출)
- 문의
- 1350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어떤 제도인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이직해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받는 급여다. 이직 전 18개월 안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지급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이고 2026년 1일 상한액은 68,100원이다. 지급 기간은 이직 당시 나이와 피보험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이다. 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 방법
고용24에서 구직 등록과 사전 교육을 마친 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한다. 이후 1~4주 단위 실업인정을 받으면 지급되며, 2회차부터는 온라인 실업인정이 가능하다.
같은 상황에서 함께 볼 제도
- 🧮 국민연금 크레딧·노령연금 감액기준감액기준 월 5,193,511원
-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최대 330만원
- 🧭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월 60만원×6개월
- 🎓 국민내일배움카드300만원(최대 500만원)
💼 직장인·구직 지원금 전체 · 다른 상황은 복지·지원금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