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구직·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상시 신청

🧾 구직급여(실업급여)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1일 최대 68,100원을 120~270일

2026년 기준 · 공식 출처와 마지막으로 대조한 날 2026년 9월 13일

한눈에 보기 (2026년 기준)

대상
소득 무관 · 구직자 · 이직일 이전 18개월 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 경영상 해고·계약 만료 등 비자발적 이직 · 소정급여일수 — 50세 미만: 1년 미만 120일 · 1~3년 150일 · 3~5년 180일 · 5~10년 210일 · 10년 이상 240일 · 소정급여일수 — 50세 이상·장애인: 1년 미만 120일 · 1~3년 180일 · 3~5년 210일 · 5~10년 240일 · 10년 이상 270일
지원 내용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 1일 상한 68,100원(2026) · 소정급여일수 120~270일
신청 시기
상시 (연중 신청 가능)
신청 방법
방문·온라인
준비 서류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고용센터 작성), 이직확인서(사업주가 제출)
문의
1350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어떤 제도인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이직해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받는 급여다. 이직 전 18개월 안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지급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이고 2026년 1일 상한액은 68,100원이다. 지급 기간은 이직 당시 나이와 피보험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이다. 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 방법

고용24에서 구직 등록과 사전 교육을 마친 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한다. 이후 1~4주 단위 실업인정을 받으면 지급되며, 2회차부터는 온라인 실업인정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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