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계산기 — 2025년 귀속(2026년 신청)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과 총급여액등으로 정해지는 산식이 법에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소득과 재산을 넣으면 받을 수 있는지, 얼마인지, 반기 신청이면 12월에 얼마가 먼저 오는지 계산합니다. 실제 결정은 국세청 자료로 하므로 예상치입니다.

2025년 귀속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예상액

신청자 소득
배우자 소득
가구 유형
홑벌이가구
총급여액등(산정 기준) · 총소득(요건 기준)
18,000,000원 · 18,000,000원
근로장려금 예상액
2,216,666원
산식 2,216,666원, 연간 2,216,666원
자녀장려금 예상액
1,000,000원
자녀 1인당 1,000,000원 × 1명
합계
3,216,666원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제100조의29의 산식을 그대로 적용한 예상치이며 기본값은 임의의 예시입니다. 실제 결정은 국세청이 보유한 소득·재산 자료와 산정표(총급여액등 구간별 표)로 하므로 이 값과 다를 수 있고, 자녀세액공제를 받았으면 자녀장려금에서 그만큼 뺍니다.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 모의계산과 신청 결과로 확인하세요.

어떻게 계산했나

가구 유형은 배우자·부양자녀(18세 미만, 연소득 100만원 이하)·70세 이상 직계존속(연소득 100만원 이하)으로 정합니다. 배우자와 신청자의 총급여액등이 각각 300만원 이상이면 맞벌이, 배우자가 있어도 한쪽이 300만원 미만이면 홑벌이,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나 직계존속이 있으면 홑벌이, 셋 다 없으면 단독가구입니다.

총급여액등 = 근로소득 총급여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20~90%) + 종교인소득. 산정액은 이 값으로 계산합니다. 총소득은 여기에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을 더한 값이고, 요건 판정(아래 기준금액 미만)에만 씁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둘 다 부부 합산입니다.

근로장려금 산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 제1항 표 (2025년 귀속)
가구총소득 기준점증(총급여액등 미만)평탄(최대)점감
단독가구2,200만원 미만400만원 미만: 총급여액등 × 165/400400만원~900만원: 165만원900만원~2,200만원: 165만원 − (총급여액등 − 900만원) × 165/1300
홑벌이가구3,200만원 미만700만원 미만: 총급여액등 × 285/700700만원~1,400만원: 285만원1,400만원~3,200만원: 285만원 − (총급여액등 − 1,400만원) × 285/1800
맞벌이가구4,400만원 미만800만원 미만: 총급여액등 × 330/800800만원~1,700만원: 330만원1,700만원~4,400만원: 330만원 − (총급여액등 − 1,700만원) × 330/2700

자녀장려금(제100조의29)은 총소득 7,000만원 미만인 홑벌이·맞벌이 가구에 부양자녀 1인당 100만원. 총급여액등이 홑벌이 2,100만원·맞벌이 2,500만원 이상이면 7,000만원에서 50만원이 되도록 비례해서 줄어듭니다(최소 50만원). 근로장려금 요건을 넘는 소득이어도 자녀장려금은 따로 판정합니다.

재산은 가구원 합계가 2억 4,000만원 이상이면 둘 다 받을 수 없고, 1억 7,000만원 이상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합니다(부채는 빼지 않습니다). 최소액: 근로장려금 산정액이 15,000원 미만이면 지급하지 않고, 점증 구간에서 10만원 미만이면 10만원, 점감 구간에서 3만원 미만이면 3만원으로 결정합니다(제100조의7 제3항).

반기 신청(근로소득만 있는 가구)은 상반기 소득분으로 연간 산정액의 35%를 12월에 먼저 받고 나머지는 이듬해 6월에 정산합니다. 기한 후 신청은 산정액의 95%입니다.

계산하지 않은 것: 자녀세액공제와의 중복 차감 · 체납 국세 충당 · 신청 제외 사유(2025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사람 — 한국인 배우자·부양자녀가 있으면 예외,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 전문직 사업자, 월평균 근로소득 500만원 이상 상용근로자). 실제 결정은 산정표(총급여액등 구간별 표)로 하므로 산식과 소액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2026년 세제개편 정부안(최대 180·310·360만원)은 국회 통과 전이고 2027년 9월 신청분부터라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신청·지급 일정

  • 2025년 하반기분 반기신청2026-03-01 ~ 2026-03-16 · 지급 6월
  • 2025년 귀속 정기신청2026-05-01 ~ 2026-06-01 · 지급 2026-08-27
  • 2025년 귀속 기한 후 신청(95% 지급)2026-06-02 ~ 2026-12-01
  • 2026년 상반기분 반기신청(예상액의 35%)2026-09-01 ~ 2026-09-15 · 지급 2026-12-17다음: 2026년 하반기분 반기신청 2027년 3월 · 2026년 귀속 정기신청 2027년 5월

신청은 홈택스·손택스(모바일)·ARS 1544-9944. 자동신청에 동의해 두면 다음 정기분은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제도 상세는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근거

다른 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