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구직· 고용노동부(운영기관 민간위탁)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 정규직 채용 기업 연 720만원 · 비수도권 청년 최대 720만원
2026년 기준 · 공식 출처와 마지막으로 대조한 날 2026년 9월 13일
한눈에 보기 (2026년 기준)
- 대상
- 만 15~34세 · 소득 무관 · 청년 평균 월급 450만원 이하 · 군필자는 복무기간 비례 최고 만 39세 · 재직자 · 기업: 참여신청 직전 1년 평균 피보험자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지식서비스·청년창업기업 등 1인 이상 특례) · 비수도권은 중견기업 참여 가능 · 수도권 유형은 취업애로청년(4개월 이상 실업·고졸 이하·국취제 참여 후 최초 취업·자립준비청년 등)만 · 정규직(수습 3개월 이내)·주 28시간 이상·채용일 현재 미취업 · 6개월 미만 퇴사·1년 내 권고사직 시 미지급
- 지원 내용
- 기업 월 60만원×12개월 · 비수도권 청년 근속 인센티브 회차당 120/150/180만원×4회(최대 480/600/720만원)
- 신청 시기
- 2026년 사업(채용 유효기간,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1월 26일 ~ 12월 31일 (지급 기업 6개월분 뒤 3개월 단위 · 청년 6·12·18·24개월)
- 신청 방법
- 온라인
- 준비 서류
- 기업 참여신청서·사업주 확인서, 채용자 명단·근로계약서, 지급신청서·급여대장·입금내역, 청년: 지급신청서·재직증명서·급여 입금내역
- 문의
- 1350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지원 금액
| 기업지원금(1년 최대 720만원) | 600,000원/월 × 12회 |
| 청년 근속 인센티브 — 일반 비수도권(6·12·18·24개월) | 1,200,000원 × 4회 |
| 청년 근속 인센티브 — 우대지원지역 | 1,500,000원 × 4회 |
| 청년 근속 인센티브 — 특별지원지역 | 1,800,000원 × 4회 |
어떤 제도인가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 만 15~34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기업에 월 60만원씩 1년 최대 720만원을 지급한다. 2026년부터 수도권 유형과 비수도권 유형으로 개편돼 수도권은 취업애로청년 채용만, 비수도권은 모든 청년 채용을 지원한다. 비수도권 기업에 취업한 청년 본인에게는 근속 6·12·18·24개월마다 인센티브가 지급돼 일반 비수도권 최대 480만원, 우대지원지역 600만원, 특별지원지역 720만원을 2년간 받는다. 청년은 주 소정근로 28시간 이상, 평균 월급 450만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 방법
기업이 청년 채용 전(예외: 채용 후 3개월 이내) 고용24에서 운영기관을 지정해 참여신청하고 협약을 맺은 뒤 채용자 명단을 제출한다. 6개월 고용유지 뒤 다음 달부터 2개월 안에 지원금을 신청하고, 비수도권 청년은 기업 1회차 지급 뒤 고용24에서 본인이 인센티브를 신청한다.
같은 상황에서 함께 볼 제도
- 🧮 국민연금 크레딧·노령연금 감액기준감액기준 월 5,193,511원
-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최대 330만원
- 🧾 구직급여(실업급여)1일 상한 68,100원
- 🧭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월 60만원×6개월
💼 직장인·구직 지원금 전체 · 다른 상황은 복지·지원금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