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1인가구· 산업통상부(한국가스공사·도시가스사 시행)
🔥 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시가스요금 경감
동절기 도시가스 사용요금 월 최대 148,000원 경감
2026년 기준 · 공식 출처와 마지막으로 대조한 날 2026년 9월 13일
한눈에 보기 (2026년 기준)
- 대상
- 소득 무관 · 자격 유형으로 판정. 중복 시 가장 높은 경감률 적용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상이 1~3급 국가유공자·5·18민주화운동 관련자 · 독립유공자 또는 선순위 유족 · 자녀·손자녀 3인 이상 다자녀가구(위탁아동 포함)
- 지원 내용
- 동절기(12~3월) 월 18,000~148,000원(에너지바우처 수급자 최대 86,000원) / 그 외 월 2,470~9,900원 — 사용요금에만 적용
- 신청 시기
- 동절기 확대 경감(12~3월): 12월 1일 ~ 3월 31일
- 신청 방법
- 방문·온라인
- 준비 서류
- 도시가스요금 경감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다자녀: 가족관계증명원(전산 확인 불가 시)
- 문의
- 053-670-0114 (한국가스공사)
지원 금액
| 동절기 취사난방용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차상위(에너지바우처 미수급) | 148,000원/월 × 4회 |
| 동절기 취사난방용 — 위 계층 중 에너지바우처 수급자 | 86,000원/월 × 4회 |
| 동절기 취사난방용 — 중증장애인·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 | 72,000원/월 × 4회 |
| 동절기 취사난방용 —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다자녀가구 | 18,000원/월 × 4회 |
| 그 외 기간 취사난방용 — 생계·의료·장애인·유공자 | 9,900원/월 × 8회 |
| 그 외 기간 취사난방용 — 주거급여·차상위 | 4,950원/월 × 8회 |
| 그 외 기간 취사난방용 — 교육급여·차상위확인서·다자녀 | 2,470원/월 × 8회 |
어떤 제도인가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차상위계층,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상이 1~3급 국가유공자·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독립유공자와 선순위 유족, 자녀·손자녀 3인 이상 다자녀가구의 주택용 도시가스 사용요금(기본요금 제외)을 경감한다. 동절기(12~3월) 취사난방용은 수급자 월 148,000원(에너지바우처 수급자 86,000원), 중증장애인·유공자 72,000원, 차상위확인서·다자녀 18,000원이고, 그 외 기간(4~11월)은 생계·의료·장애인·유공자 9,900원, 주거·차상위 4,950원, 교육·다자녀 2,470원이다(산업통상부 고시 제2025-24호). 도시가스사·행정복지센터·지방보훈청 방문 또는 정부24·복지로에서 신청한다.
기간을 놓쳤다면
- 동절기 확대 경감(12~3월) 이후: 다음 동절기 2026-12-01부터
신청 방법
주민등록 주소지의 도시가스사·행정복지센터·지방보훈청을 방문하거나 정부24·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한다(경감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동의서).
같은 상황에서 함께 볼 제도
-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최대 330만원
- 📏 기준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4인 6,494,738원
- 🔥 에너지바우처연 295,200~701,300원
- 🎟️ 문화누리카드(통합문화이용권)연 15만원
🏠 저소득·1인가구 지원금 전체 · 다른 상황은 복지·지원금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