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1인가구· 산업통상부(한국가스공사·도시가스사 시행)

🔥 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시가스요금 경감

동절기 도시가스 사용요금 월 최대 148,000원 경감

2026년 기준 · 공식 출처와 마지막으로 대조한 날 2026년 9월 13일

한눈에 보기 (2026년 기준)

대상
소득 무관 · 자격 유형으로 판정. 중복 시 가장 높은 경감률 적용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상이 1~3급 국가유공자·5·18민주화운동 관련자 · 독립유공자 또는 선순위 유족 · 자녀·손자녀 3인 이상 다자녀가구(위탁아동 포함)
지원 내용
동절기(12~3월) 월 18,000~148,000원(에너지바우처 수급자 최대 86,000원) / 그 외 월 2,470~9,900원 — 사용요금에만 적용
신청 시기
  • 동절기 확대 경감(12~3월): 12월 1일 ~ 3월 31일
신청 방법
방문·온라인
준비 서류
도시가스요금 경감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다자녀: 가족관계증명원(전산 확인 불가 시)
문의
053-670-0114 (한국가스공사)

지원 금액

동절기 취사난방용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차상위(에너지바우처 미수급)148,000원/월 × 4회
동절기 취사난방용 — 위 계층 중 에너지바우처 수급자86,000원/월 × 4회
동절기 취사난방용 — 중증장애인·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72,000원/월 × 4회
동절기 취사난방용 —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다자녀가구18,000원/월 × 4회
그 외 기간 취사난방용 — 생계·의료·장애인·유공자9,900원/월 × 8회
그 외 기간 취사난방용 — 주거급여·차상위4,950원/월 × 8회
그 외 기간 취사난방용 — 교육급여·차상위확인서·다자녀2,470원/월 × 8회

어떤 제도인가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차상위계층,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상이 1~3급 국가유공자·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독립유공자와 선순위 유족, 자녀·손자녀 3인 이상 다자녀가구의 주택용 도시가스 사용요금(기본요금 제외)을 경감한다. 동절기(12~3월) 취사난방용은 수급자 월 148,000원(에너지바우처 수급자 86,000원), 중증장애인·유공자 72,000원, 차상위확인서·다자녀 18,000원이고, 그 외 기간(4~11월)은 생계·의료·장애인·유공자 9,900원, 주거·차상위 4,950원, 교육·다자녀 2,470원이다(산업통상부 고시 제2025-24호). 도시가스사·행정복지센터·지방보훈청 방문 또는 정부24·복지로에서 신청한다.

기간을 놓쳤다면

  • 동절기 확대 경감(12~3월) 이후: 다음 동절기 2026-12-01부터

신청 방법

주민등록 주소지의 도시가스사·행정복지센터·지방보훈청을 방문하거나 정부24·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한다(경감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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