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출산·육아 지원금 2가지
성주군 자체 사업 1가지와 경상북도 전역 사업 1가지를 정리했습니다. 복지로 2026-07-14 기준입니다.
성주군 지원 사업
성주군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사업
현금지급월- 지원금액 · 첫째아 : 월 10만원 72회 지원 · 둘째아 : 월 20만원 36회 지원 후 익월부터 월 10만원 36회 · 셋째아 : 월 50만원 36회 지원 후 익월부터 월 10만원 36회 · 넷째아 이상 : 월 70만원 36회 지원 후 익월부터 월 10만원 36회- 지급일자 : 신청한 달의 익월 14일(최초), 이후 매월 14일(주말이나 휴일인 경우 전일 지급)
- 지원 대상
- 영아의 출생신고를 성주군으로 하고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영아의 부 또는 모※ 지원기간 동안 지원대상자(부 또는 모) 및 자녀(형제,자매) 모두 성주군에 주민등록을 두어야하며 관외전출 시 지원 중단
- 신청 방법
- - 신청기간 : 영아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방법 :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로 신청 · (오프라인)출생자 주민등록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 및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로 신청 · (온라인)출생신고 후 정부24(www.gov.kr)에서 출산관련서비스통합처리신청(행복출산)으로 신청-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통장사본(지원대상자) 1부 ※ 부모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다른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 동의 시 생략 가능 (방문, 인터넷)
경상북도 전역 사업
성주군 주민도 받을 수 있는 경상북도 단위 지원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
현금지급1회성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구간별 본인부담금 90% 지원(지원기간 : 서비스 최대 15일 기준)
- 지원 대상
- 경상북도 모든 출산가정(2023.1.1.이후 출생아)
- 선정 기준
- 경상북도 내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배우자의 주민등록 주소 요건 제외)
- 신청 방법
- 이용자 :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 신청, 이용계약서 작성(이용자-제공기관), 본인부담금 지급 영수증 수령보건소 : 본인부담금 영수증 확인 후 서비스 본인부담금 비용의 90% 지원서비스기관 : 출산가정에 서비스 지원 (방문, 인터넷)
조건이 맞으면 받는 전국 지원
소득·건강 상태·고용 여부에 따라 대상이 정해진 지원입니다. 해당되는지 확인해보세요.
-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입원치료비의 90%, 최대 300만원
전국 · 소득 무관 · 고위험 임신 진단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건강관리사 5~40일 파견 (유형별 차등)
전국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
출산전후휴가 급여
90일(다태아 120일·미숙아 100일) 급여, 월 상한 220만원
전국 · 소득 무관 · 고용보험 가입자
- 🧑🍼
육아휴직 급여
월 상한 250만원(1~3개월) · 200만원(4~6개월) · 160만원(7개월~)
전국 · 소득 무관 · 고용보험 가입자
-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기저귀 월 9만원 + 조제분유 월 11만원
전국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기초수급·차상위·한부모
전국 어디서나 받는 혜택 18가지
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아동수당처럼 거주 지역과 무관하게 받는 지원은 따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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