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출산·육아 지원금 3가지
고령군 자체 사업 2가지와 경상북도 전역 사업 1가지를 정리했습니다. 복지로 2026-08-27 기준입니다.
고령군 지원 사업
고령군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건강보험료 지원
현금지급월출산장려금-첫째아 : 150만원(신청 시 100만원, 1년 후 50만원)-둘째아 : 480만원(매월 20만원,2년)-셋째아 : 720만원(매월 20만원,3년)-넷째아 이상 : 1200만원(매월 20만원, 5년)
- 지원 대상
- 영아의 출생신고를 고령으로 하고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고령군에 주소를 둔 출생아의 부 또는 모
- 선정 기준
- 영아의 출생신고를 고령으로 하고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고령군에 주소를 둔 출생아의 부 또는 모(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 신청 방법
- 읍면 민원실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원스톱 통합서비스 신청서로 갈음 또는보건소 개별신청 (방문)
산모 산후조리비 지원
현금지급1회성<산모 산후조리비 지원> • 지원대상 : 고령군에 출생신고를 한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고령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산모 • 지원내용 : 출산 1회당 100만원 지원(단,쌍생아는 150만원 지원) • 신청방법 : 읍․면 민원실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원스톱 통합서비스 신청 또는 보건소 개별 신청 • 문 의 : 보건소 출산지원팀 ☏054)950-7951
- 지원 대상
- 고령군에 출생신고를 한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고령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산모
- 선정 기준
- ㅇ(선정기준) 고령군에 출생신고를 한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고령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산모ㅇ(대상 규모) 연간 100명
- 신청 방법
- 출생아의 출생신고시 읍면 민원팀의 행복출산 신청서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으며 인터넷 신청은 정부24의 행복출산을 통해 신청할수 있음 (방문, 인터넷)
경상북도 전역 사업
고령군 주민도 받을 수 있는 경상북도 단위 지원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
현금지급1회성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구간별 본인부담금 90% 지원(지원기간 : 서비스 최대 15일 기준)
- 지원 대상
- 경상북도 모든 출산가정(2023.1.1.이후 출생아)
- 선정 기준
- 경상북도 내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배우자의 주민등록 주소 요건 제외)
- 신청 방법
- 이용자 :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 신청, 이용계약서 작성(이용자-제공기관), 본인부담금 지급 영수증 수령보건소 : 본인부담금 영수증 확인 후 서비스 본인부담금 비용의 90% 지원서비스기관 : 출산가정에 서비스 지원 (방문, 인터넷)
조건이 맞으면 받는 전국 지원
소득·건강 상태·고용 여부에 따라 대상이 정해진 지원입니다. 해당되는지 확인해보세요.
-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입원치료비의 90%, 최대 300만원
전국 · 소득 무관 · 고위험 임신 진단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건강관리사 5~40일 파견 (유형별 차등)
전국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
출산전후휴가 급여
90일(다태아 120일·미숙아 100일) 급여, 월 상한 220만원
전국 · 소득 무관 · 고용보험 가입자
- 🧑🍼
육아휴직 급여
월 상한 250만원(1~3개월) · 200만원(4~6개월) · 160만원(7개월~)
전국 · 소득 무관 · 고용보험 가입자
-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기저귀 월 9만원 + 조제분유 월 11만원
전국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기초수급·차상위·한부모
전국 어디서나 받는 혜택 18가지
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아동수당처럼 거주 지역과 무관하게 받는 지원은 따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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