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상주시 출산·육아 지원금 3가지
상주시 자체 사업 2가지와 경상북도 전역 사업 1가지를 정리했습니다. 복지로 2026-07-16 기준입니다.
상주시 지원 사업
난임부부 교통비 지원 사업
현금지급1회성지원 내용
난임시술관련 교통비 1차수당 5만원(최대 5회) 지원
- 지원 대상
- 상주시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난임부부로 지원대상 기준(서류 제출 등)에 적합한 자
- 선정 기준
- 상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난임부부난임진단서를 제출한 자가 시술 수 시술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사실혼의 경우, 상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매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보건소에서 확인된 자
- 신청 방법
- - 보건소에 난임부부 등록 및 접수(난임진단서 제출)- 시술기관에서 시술 후 직접 청구(시술확인서 직접 제출 또는 병원에서 청구한 시술확인서로 갈음) (방문)
경상북도 상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복지로에서 확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현금지급1회성지원 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일 다음 날부터 90일이내 신청가능최대 지원기간 15일로 본인부담금 90%지원 (단, 세쌍둥이 이상 가정 최대 25일 지원)
- 지원 대상
- 상주시에 주소를 둔 출산가정 중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대상 기준(소득기준 등)에 적합한 동 서비스 이용 완료자
- 선정 기준
- 1. 산모 또는 배우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2.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3. 기본지원 대상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상주시는 분만 취약지로 예외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상주시보건소 아이맘플러스센터 방문) 또는 제공기관 업체에서 청구(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구비) (방문)
경상북도 상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복지로에서 확인
경상북도 전역 사업1가지
상주시 주민도 받을 수 있는 경상북도 단위 지원입니다.
조건이 맞으면 받는 전국 지원15가지
소득·건강 상태·고용 여부에 따라 대상이 정해진 지원입니다.
복지로에 등록된 지역 사업 3가지
보건복지부 복지로에 등록된 이 지역 사업을 원문 그대로 싣습니다. 위 정리와 달리 끼지트가 공식 출처와 대조한 항목이 아닙니다. 금액·요건은 원문과 관할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전국 어디서나 받는 혜택 28가지
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아동수당처럼 거주 지역과 무관하게 받는 지원은 따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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