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출산·육아 지원금 3가지
고령군 자체 사업 2가지와 경상북도 전역 사업 1가지를 정리했습니다. 복지로 2026-08-27 기준입니다.
고령군 지원 사업
고령군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건강보험료 지원
현금지급월출산장려금-첫째아 : 150만원(신청 시 100만원, 1년 후 50만원)-둘째아 : 480만원(매월 20만원,2년)-셋째아 : 720만원(매월 20만원,3년)-넷째아 이상 : 1200만원(매월 20만원, 5년)
- 지원 대상
- 영아의 출생신고를 고령으로 하고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고령군에 주소를 둔 출생아의 부 또는 모
- 선정 기준
- 영아의 출생신고를 고령으로 하고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고령군에 주소를 둔 출생아의 부 또는 모(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 신청 방법
- 읍면 민원실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원스톱 통합서비스 신청서로 갈음 또는보건소 개별신청 (방문)
산모 산후조리비 지원
현금지급1회성<산모 산후조리비 지원> • 지원대상 : 고령군에 출생신고를 한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고령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산모 • 지원내용 : 출산 1회당 100만원 지원(단,쌍생아는 150만원 지원) • 신청방법 : 읍․면 민원실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원스톱 통합서비스 신청 또는 보건소 개별 신청 • 문 의 : 보건소 출산지원팀 ☏054)950-7951
- 지원 대상
- 고령군에 출생신고를 한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고령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산모
- 선정 기준
- ㅇ(선정기준) 고령군에 출생신고를 한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고령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산모ㅇ(대상 규모) 연간 100명
- 신청 방법
- 출생아의 출생신고시 읍면 민원팀의 행복출산 신청서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으며 인터넷 신청은 정부24의 행복출산을 통해 신청할수 있음 (방문, 인터넷)
경상북도 전역 사업1가지
고령군 주민도 받을 수 있는 경상북도 단위 지원입니다.
조건이 맞으면 받는 전국 지원15가지
소득·건강 상태·고용 여부에 따라 대상이 정해진 지원입니다.
복지로에 등록된 지역 사업 7가지
보건복지부 복지로에 등록된 이 지역 사업을 원문 그대로 싣습니다. 위 정리와 달리 끼지트가 공식 출처와 대조한 항목이 아닙니다. 금액·요건은 원문과 관할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출산·육아 3가지
- 고령군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건강보험료 지원현금지급월
출산율 저하와 인구감소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장려금 지원 및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으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복지로 원문 - 다자녀가정 양육장려금 지원지역화폐월
다자녀가정의 양육 부담 완화와 안정된 정주요건 및 출산ㆍ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복지로 원문 - 산모 산후조리비 지원현금지급1회성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사회구조변화에 대응하고 산후조리비 지원으로 출산․양육에 소요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저출산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함
복지로 원문
청년·중장년·어르신 4가지
-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현금지급수시
참전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중 수당을 지급받던 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복지로 원문 - 보훈예우수당현금지급월
국가유공자의 생활안정
복지로 원문 - 참전유공자 미망인 복지수당현금지급월
국가유공자의 생활안정
복지로 원문 - 화장장려금 지원현금지급1회성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주민의 화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시설을 갖추어야 하나, 화장시설이 없는 고령군민의 화장 문화의 장려를 위하여 타 지역 시ㆍ군ㆍ구 화장장을 이용할 경우 부담해야하는 비용을 일부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불이익을 해소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
복지로 원문
전국 어디서나 받는 혜택 28가지
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아동수당처럼 거주 지역과 무관하게 받는 지원은 따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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