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무주택 임차인의 전세보증 보증료 최대 40만원 환급
2026년 기준 · 공식 출처와 마지막으로 대조한 날 2026년 9월 13일
한눈에 보기 (2026년 기준)
- 대상
- 연소득 6,000만원 이하 · 청년 5,000만원 · 신혼부부 부부합산 7,500만원 · 그 외 6,000만원 이하 · 무주택 임차인(분양권·입주권 포함 무주택)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 신청일 기준 HUG·HF·SGI 반환보증 가입·보증료 납부 · 청년 연령은 청년기본법에 따라 시·도 조례가 정하는 범위(정책브리핑 표기 19~39세) · 신혼부부 = 혼인신고 7년 이내 · 외국인·등록임대사업자·법인 임차인 제외
- 지원 내용
- 납부 보증료 전액(청년·신혼부부) 또는 90%(그 외), 최대 40만원
- 신청 시기
- 상시 (연중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 온라인·방문
- 준비 서류
- 보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 임대차계약서,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소득증빙, 통장 사본
- 문의
- 1599-0001 (국토교통부 콜센터)
지원 금액
| 보증료 환급 상한(2025-03-31 이후 가입분) | 400,000원 |
어떤 제도인가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 살면서 HUG·HF·SGI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해 보증료를 낸 무주택 임차인에게 납부 보증료를 돌려준다. 청년(연소득 5천만원 이하)과 신혼부부(혼인신고 7년 이내, 합산 7,500만원 이하)는 최대 40만원까지 전액, 그 외 임차인(연소득 6천만원 이하)은 90%를 최대 40만원까지 환급한다. 2025년 3월 31일 이후 보증 가입분부터 40만원 한도이고 그 이전은 30만원이다. 정부24·안심전세포털 온라인 또는 주소지 시·군·구청 방문으로 연중 신청하며 지자체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된다.
신청 방법
정부24 또는 HUG 안심전세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임차주택 주소지 시·군·구청을 방문한다(배우자 대리 가능). 신청 후 30일 이내 심사·지급.
같은 상황에서 함께 볼 제도
- 🏠 청년월세 지원월 최대 20만원×24개월
- 🏘️ 주거급여서울 1인 월 최대 369,000원
- 🏡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최대 3.2억원(신혼·2자녀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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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이사 지원금 전체 · 다른 상황은 복지·지원금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