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1인가구· 국민건강보험공단(보건복지부)

🏥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연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소득분위별 상한액을 넘으면 초과분 환급

2026년 기준 · 공식 출처와 마지막으로 대조한 날 2026년 9월 13일

한눈에 보기 (2026년 기준)

대상
소득 무관 · 소득 제한 없음 — 상한액만 연평균 건강보험료 분위(1~10)로 달라진다 ·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 연간 본인일부부담금 합계가 개인별 상한액 초과 · 제외: 비급여·선별급여·전액본인부담·임플란트·상급병실료·추나요법 등 · 체납 보험료·징수금은 공제 후 지급(2025-10-08 시행)
지원 내용
상한액 초과분 전액(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은 143만~1,096만원 별도 상한)
신청 시기
  • 2025년 진료분 사후환급 안내문 발송: 8월 31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지급 지급동의계좌 등록자는 2026-09-02부터 순차 자동입금, 그 외는 신청 후 지급)
신청 방법
온라인·전화·방문·자동 신청
준비 서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서(안내문 동봉), 본인 명의 계좌, 제3자 계좌: 위임장·신분증·가족관계증명서
문의
1577-1000 (국민건강보험공단)

어떤 제도인가

1년(진료일 기준 1월 1일~12월 31일) 동안 낸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으면 초과분을 공단이 부담한다(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시행령 제19조·별표3). 2026년 상한액은 건강보험료 분위별로 1분위 90만원, 2~3분위 112만원, 4~5분위 173만원, 6~7분위 326만원, 8분위 446만원, 9분위 536만원, 10분위 843만원이며,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은 143·181·245·404·580·698·1,096만원이 적용된다. 같은 기관의 초과분은 사전급여로 기관에 지급되고 여러 기관 합산 초과분은 다음 해 8월 말 이후 사후환급된다. 2025년 진료분은 2026년 8월 31일부터 안내문을 발송하고 지급동의계좌 등록자는 9월 2일부터 자동 입금된다.

신청 방법

공단 지급신청 안내문을 받은 뒤 본인 계좌로 신청한다 — 공단 홈페이지, The건강보험 앱, 정부24, 전화, 팩스·우편·지사 방문. 지급동의계좌를 미리 등록해 두면 신청 없이 자동 입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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