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남동구 출산·육아 지원금 3가지
남동구 자체 사업 1가지와 인천광역시 전역 사업 2가지를 정리했습니다. 복지로 2026-07-31 기준입니다.
남동구 지원 사업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현금지급1회성지원 내용
산모가 출산 후 산후조리원을 7일 이상 이용한 경우 - 민간산후조리원 이용 : 150만원 지원 -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 감면금액 제외 본인부담금 실비 지원 (최대 150만원) ※ 다태아의 경우도 동일 지원
- 지원 대상
-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남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산모 중 산후조리원을 7일 이상 이용하고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산모- 다문화가족의 산모- 북한이탈주민 산모 또는 그 배우자- 의료급여법에 따른 희귀난치성 질환 산모-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한부모가족 산모- 다태아 또는 셋째 자녀 이상 출산산모※ 인천시 맘편한 산후조리비와 중복지원 불가
- 선정 기준
-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남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산모 중 산후조리원을 7일 이상 이용하고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산모- 다문화가족의 산모- 북한이탈주민 산모 또는 그 배우자- 의료급여법에 따른 희귀난치성 질환 산모-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한부모가족 산모- 다태아 또는 셋째 자녀 이상 출산산모
- 신청 방법
- 1. 신청기한 : 산후조리원 퇴소 후 60일 이내 보건소 방문 신청2. 신청자 : 산모 본인 또는 배우자3.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 신청인의 신분증 - 출생증명서 ※ 신생아 사망의 경우 사망진단서 - 산후조리원 지출 영수증 - 산후조리원 이용 확인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 산모 또는 배우자 명의 통장 사본 1부 - 산모 주민등록 등본 1부 (주소 변동이력 포함) - 지원 대상 증빙서류 1부 (방문)
인천광역시 남동구 보건소 건강증진과복지로에서 확인
인천광역시 전역 사업2가지
남동구 주민도 받을 수 있는 인천광역시 단위 지원입니다.
조건이 맞으면 받는 전국 지원15가지
소득·건강 상태·고용 여부에 따라 대상이 정해진 지원입니다.
복지로에 등록된 지역 사업 4가지
보건복지부 복지로에 등록된 이 지역 사업을 원문 그대로 싣습니다. 위 정리와 달리 끼지트가 공식 출처와 대조한 항목이 아닙니다. 금액·요건은 원문과 관할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출산·육아 2가지
전국 어디서나 받는 혜택 28가지
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아동수당처럼 거주 지역과 무관하게 받는 지원은 따로 정리했습니다.
육아·가족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