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출산·육아 지원금 5가지
강화군 자체 사업 3가지와 인천광역시 전역 사업 2가지를 정리했습니다. 복지로 2026-08-20 기준입니다.
강화군 지원 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전자바우처(바우처)1회성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출산가정의 집으로 찾아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산모건강관리, 신생아 건강관리, 산모 정보제공, 가사활동지원, 정서지원 등
- 지원 대상
-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및 예외지원대상자 -예외지원대상자 : 둘째아이상 출산가정, 분만취약지 산모,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산모 및 장애신생아,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산모 -단, 기준 중위소득 150%초과인 경우, 관내 3개월 이상 주소지를 둔 출산가정에게도 차등적으로 지원
- 선정 기준
- - 기준중위소득 150% 이상, 인천시 예외기준 대상이 아닌경우 관내 3개월이상 주소지를 둔 출산가정
- 신청 방법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로부터 40일 전 ~ 출산 후 60일 까지 ■신청방법 : 강화군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 또는 '복지로' 및 '정부24' 온라인 신청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신청서 및 관련 서류 보건소에 제출■자격결정 및 판정등급 통지■서비스 제공기관에 계약■출산 후 90일 이내 서비스 이용 (방문, 인터넷)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현금지급1회성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 중 10%를 제외한 비용 지원 - 인천시 지원금을 포함한 본인부담금 90% 지원
- 지원 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자 - 인천시: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및 취약계층 등 - 강화군: 주민등록상 1년이상 주소지가 강화군으로 되어 있는 가정
- 선정 기준
- 1년이상 강화군에 주소지를 둔 산모
- 신청 방법
- * 신청기한 : 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접수일)* 신청자격 -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및 취약계층 등 출산가정 - 주민등록상 1년 이상 주소지가 강화군으로 되어 있는 가정 - 신청권자 : 산모 또는 산모가 위임한 자 ※ 산모와 위임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서류, 위임장 지참* 구비서류 : 신청서(서비스 장소기재), 본인부담금 지불영수증, 통장사본 (방문)
출산·양육지원사업 추진
현금지급월① 출산지원금 - 첫째아500만원(일시금350만원, 월 50만원씩 3회) - 둘째아800만원(일시금350만원, 월 50만원씩 9회) - 셋째아1,300만원(일시금350만원, 월 50만원씩 19회) - 넷째아이상 2,000만원(일시금440만원, 월40만원씩 39회)② 생일축하금 : 연20만원(만1세~만6세)③ 양육비 : 첫째아 120만원(월/10만원/1년), 둘째아 240만원(월/10만원/2년), 셋째아 540만원(월/15만원/3년), 넷째이상 720만원(월/20만원/3년)
- 지원 대상
- ① 출산일 당시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자녀를 출산하여 같은 세대에 출생신고한 신생아의 부 또는 모② 지원대상자가 출생일 기준으로 현재 거주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이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자가 됨③ 지원대상자 또는 자녀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다른 시군구로 전출 이력이 있거나 전출한 경우 지원 중단
- 선정 기준
- 출산일 당시 강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주민등록상 자녀수가 확인되어야 함.
- 신청 방법
- ① 출산지원금, 양육비 : 자녀 출생 신고 후 60일 이내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청 ② 생일축하금 : 관할 읍면사무소 / 만 6세가 도래하는 날의 전달까지 신청가능(소급적용 불가) (방문, 인터넷)
인천광역시 전역 사업
강화군 주민도 받을 수 있는 인천광역시 단위 지원입니다.
맘편한 산후조리비 지원
지역화폐1회성산후조리비에 사용할 수 있는 인천e음(지역화폐) 150만원을 지원합니다.
- 지원 대상
- 인천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취약계층 산모를 지원합니다.*취약계층 :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희귀질환 산모,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 및 그배우자, 장애인 및 그 배우자, 기준중위소득 65%이하 다문화가족, 기준중위소득 60%이하 가정, 청소년 부모, 다태아 이상 출산 산모
- 선정 기준
- 출생일 기준 1년 전부터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취약계층 산모 대상 지원
- 신청 방법
- 정부24 '맘편한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 외국인산모 및 청소년 산모 등 정부24 신청불가 시 방문신청 (방문, 인터넷)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현금지급1회성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가격 중 본인부담금 일부비용 및 셋째아 이상 2주간 전액지원 - 본인부담금 일부비용 - 셋째아 이상 2주간(단축) 전액지원 - 셋째아 이상 3-4주간
- 지원 대상
- 대상자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예외지원 : 희귀난치성질환 산모,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만24세 이하 청소년 미혼모만 해당), 분만취약지 산모(옹진군), 미숙아 출산가정
- 선정 기준
- - 기준중위소독 150%이하 출산가정 - 소득수준 예외지원대상자
- 신청 방법
- 출산 산모 중 정부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대상자가 관할 군구 보건소에 증빙서류 첨부 신청 (방문)
조건이 맞으면 받는 전국 지원
소득·건강 상태·고용 여부에 따라 대상이 정해진 지원입니다. 해당되는지 확인해보세요.
-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입원치료비의 90%, 최대 300만원
전국 · 소득 무관 · 고위험 임신 진단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건강관리사 5~40일 파견 (유형별 차등)
전국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
출산전후휴가 급여
90일(다태아 120일·미숙아 100일) 급여, 월 상한 220만원
전국 · 소득 무관 · 고용보험 가입자
- 🧑🍼
육아휴직 급여
월 상한 250만원(1~3개월) · 200만원(4~6개월) · 160만원(7개월~)
전국 · 소득 무관 · 고용보험 가입자
-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기저귀 월 9만원 + 조제분유 월 11만원
전국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기초수급·차상위·한부모
전국 어디서나 받는 혜택 18가지
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아동수당처럼 거주 지역과 무관하게 받는 지원은 따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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