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출산·육아 지원금 6가지
하남시 자체 사업 3가지와 경기도 전역 사업 3가지를 정리했습니다. 복지로 2026-08-22 기준입니다.
하남시 지원 사업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현금지급수시1) 지급금액 - 심한 장애: 100만원 이내 - 심하지 않은 장애: 70만원 이내* 2019년7월1일 이후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 100만원 이내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 70만원 이내
- 지원 대상
- 1) 지원대상 : 출산한 등록된 장애인가정 2) 선정기준 :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하남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가정
- 선정 기준
- 하남시거주 6개월 이상 거주한 등록 장애인 가정
- 신청 방법
- 1) 신청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로 장애인가정출산지원금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 신청서 검토 후 출산지원금 지급 -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로 출산지원금 직접 입금 (방문)
하남시 산후조리비 지원
현금지급1회성하남시 출산가정에 출생아당 현금 50만원 지원합니다.
- 지원 대상
- -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신청일 현재 하남시에 주민등록 -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 하남시에 출생 등록이 되어야 함
- 선정 기준
- ㅇ(선정기준) 아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대상자-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하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 하남시에 출생등록이 되어야함-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 신청 방법
-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정부24 행복출산에서 온라인 신청합니다. (방문, 인터넷)
하남시 출산장려금 지원
현금지급1회성첫째 자녀 50만원둘째 자녀 100만원셋째 자녀 200만원넷째 자녀 1,000만원(4년간 균등분할지급)다섯째 자녀 이상 2,000만원(4년간 균등분할지급)
- 지원 대상
- 지원대상: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관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하남시에 출생신고를 한 경우(단,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전입일로부터 6개월 이상 거주한 경우 지원가능)
- 선정 기준
- 출산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관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신고를 한 경우 단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거주한 경우
- 신청 방법
- 신청장소: 대상자의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신청기간: 출생일로부터 1년이내에 신청구비서류: 대상자 신분증, 대상자 통장사본 (방문, 인터넷)
경기도 전역 사업
하남시 주민도 받을 수 있는 경기도 단위 지원입니다.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지역화폐1회성출생아 1인당 지역화폐 50만원 지급
- 지원 대상
- 부 또는 모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 신청일 현재 실제 도에 거주하고 있을 것 -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 경기도에 출생 등록이 되어야 함
- 선정 기준
- 부또는 모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1. 출생일 및 신청일에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2. 신청일 현재 실제 도에 거주하고 있을 것 3.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지 지나지 않았을 것. 4. 경기도에 출생등록이 되어야 함.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경기민원24) (방문)
경기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현물지급수시ㅇ 연 240천원 수준 친환경농산물 공급
- 지원 대상
- ○ 지원대상 -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와 신청일 현재 임신부
- 선정 기준
- ㅇ 신청일 현재 임신부 또는 '25.1.1일 이후 출산한 산모
- 신청 방법
- ㅇ (온라인) 에코이몰 시스템(https://ecoemall.com)ㅇ (오프라인) 읍면동 주민센터 (인터넷, 방문)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추가형)
전자바우처(바우처)1회성태아유형 및 등급에 따라 1주~5주 서비스금액 일부 지원
- 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출산가정(150%이하 출산가정은 국비 지원사업으로 지원)
- 선정 기준
- 건강보험료 기준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서비스 바우처 제공
- 신청 방법
- 신청서 등 구비서류 갖추어 신청하시면 접수하여 서류 검토후 관련법령에 적합할 시 결정통지서 발급 ->대상자는 직접 제공기관과 계약 체결->서비스제공 (방문, 인터넷)
조건이 맞으면 받는 전국 지원
소득·건강 상태·고용 여부에 따라 대상이 정해진 지원입니다. 해당되는지 확인해보세요.
-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입원치료비의 90%, 최대 300만원
전국 · 소득 무관 · 고위험 임신 진단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건강관리사 5~40일 파견 (유형별 차등)
전국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
출산전후휴가 급여
90일(다태아 120일·미숙아 100일) 급여, 월 상한 220만원
전국 · 소득 무관 · 고용보험 가입자
- 🧑🍼
육아휴직 급여
월 상한 250만원(1~3개월) · 200만원(4~6개월) · 160만원(7개월~)
전국 · 소득 무관 · 고용보험 가입자
-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기저귀 월 9만원 + 조제분유 월 11만원
전국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기초수급·차상위·한부모
전국 어디서나 받는 혜택 18가지
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아동수당처럼 거주 지역과 무관하게 받는 지원은 따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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